테니스 치다 상대 실명 7000만원 … 농구경기 중 어깨로 앞니 손상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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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활동이 늘면서 경기 중 부상 사고가 손해배상 소송으로 번지는 일이 적지 않다. 그런데 법원 판례를 보면 부상이 심각하다고 해서 가해자의 책임비율이 커지는 건 아니다. 종목에 따라 가해자의 책임 정도가 달라졌다.
2011년 대법원 판례가 통상적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 2009년 정모·한모씨가 농구 경기 중 발생한 부상 사고로 법적 다툼을 벌인 끝에 대법원이 내린 판결이 일종의 ‘답안’이 됐다.
점프 뒤 돌아서는 한씨의 어깨에 얼굴이 부딪친 정씨는 앞니 두 개가 부러졌다. 1심은 한씨가 안전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50%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42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축구·농구·권투·태권도 등과 같이 빈번한 신체접촉을 통해 승부를 가르는 운동은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고, 이를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당사자들이 경기규칙을 준수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운동경기 특성상 가해자의 정당행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한씨는 상고심에서 승소해 손해배상 책임을 벗었다.
반면 테니스·배드민턴·골프·배구 등은 가해자의 정당행위 인정 비율이 낮은 편이다. 이들 종목은 참여자간 잦은 신체접촉이나 충돌이 예상되는 경기가 아니다. 따라서 참여자가 경기 중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는데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가해자의 책임비율은 50~70% 선에서 결정된다. 부상이 심할 경우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소송까지 가기도 한다.
대구지법은 2011년 스윙 연습을 하다 캐디의 오른쪽 눈을 실명케 한 권모씨에게 금고 10월에 집유 2년을 선고했다. 손해배상 소송에선 가해자 책임을 60%로 인정, 골프장과 연대해 5600만원을 물어주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