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테니스협회 비리인사 노골적 ‘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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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돌도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9-25 10:41 조회1,763회 댓글0건본문
수영계 뇌물 비리 인사들을 무더기 사면해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한체육회가 공금횡령 등으로 징계를 받았던 전 테니스협회장에게도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이 대한테니스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금품수수·횡령·배임’ 등 비리혐의로 영구 제명 됐던 주OO 전 테니스협회장의 징계를 ‘견책’으로 대폭 감면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주 전 회장은 ①30억 원 규모의 테니스장을 짓는 과정에서 무자격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했고(배임), ②1년 동안 1억여 원의 협회 공금을 주식 투자나 그림 구입 등 사적으로 썼을 뿐만 아니라(횡령), ③회장직 사퇴 이후에도 법인 카드를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용했다는 점(배임) 등으로 지난 4월 ‘영구제명’ 됐다. 체육단체를 마치 개인의 기업인 양 운영한 대표적인 조직사유화 사례다. 하지만 스포츠공정위는 불과 3개월 후(7월) ‘영구제명’에서 ‘견책’으로 징계를 감면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체육회가 ‘비리사실에 단 한 번 연루되더라도 체육계에서 영구 퇴출시키겠다’던 무관용 원칙을 깬 이유는 단지 주 전 회장이
대한테니스협회에 3년 동안 15억 원의 기부금을 냈다는 것이었다.
수영에 이어 테니스 종목까지 특정인 몇몇에 대한 봐주기 감면이
이어지면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스포츠 대사면’을 통해 자기사람 챙기기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노웅래 의원은 “스포츠적폐를
청산하겠다고 공약해 당선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오히려 적폐세력을 봐주는 데 앞장서고 있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사실상 징계감면위원회로 명칭을
바꿔야 할 지경”이라며, “정유라 승마사태를 겪고도 문체부와 체육계의 자정 노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연 지연으로 뭉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인사를 전면 개혁하지 않는 이상 스포츠 계의 발전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