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1 조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아래 각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a. 개인 또는 가족의 신분에 관한 필요한 모든 특이사항을 출입국사무소에 제공하고, 신분자격, 국적, 직업, 보증인 또는 주소 변경을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
b. 공무수행 중에 있는 출입국공무원이 출입국감독의 일환으로 요구 시 여행증서 또는 체류허가증 제시 및 제출
(Article 71) Every Foreigner who is present in the Indonesian Territory shall be obliged to: a. Provides all information required concerning personal identity and/or his/her families identity and report every change of civil status, citizenship, occupation, Guarantor, or change of address to local office of Immigration; or b. Show and submit any Travel Document of Stay Permit owned when required by the Immigration Officer on duty in the interest of Immigration control |
[해설] a호 관련, 신분자격 변경이란 출생, 결혼, 이혼, 사망을 의미하며, 보증인이 신고 등을 한 경우 당사자의 신고의무는 없음
제 116 조
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5백만루피아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한민국 관련법령
제27조(여권등의 휴대 및 제시) ①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 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등”이라 한다)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다만, 17세 미만인 외국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14.]
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에 따른 여권등의 휴대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사람
제36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
대사관, 한인회, 한인언론협의회 관계자들, 영사과 2층 - 한인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