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자료는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공직선거법」제218조의14제4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신고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ㆍ후보자가 제출한 원고에 의하여 투표용지 게재순위(기호순서)에 따라 만든 것입니다. ◆ 다만, 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정당ㆍ후보자에 관한 정보자료는 해당 정당ㆍ후보자의 후보자등록신청서에 따라 만든 것이므로 원고를 제출한 정당ㆍ후보자의 정보자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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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장소 및 기간 | | | | |
- 투표장소 : 재외공관(공관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재외선관위가 정하는 대체장소) 및 추가투표소 | | | | |
- 투표기간 : 3. 30.(수) ~ 4. 4.(월) 중 재외선관위가 정하는 기간 | | | | |
- 투표시간 : 투표기간 중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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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투표소에 갈 때 가지고 가야 하는 것 구 분 | 재외선거인(영주권자 등) | 국외부재자(일시체류자 등) | 국적확인서류 | 원본을 반드시 지참 (국적확인서류에 사진이 첩부된 경우 아래 1, 2의 신분증은 필요 없음.) | 해당없음 | 신분증 (1, 2 중 하나 지참) | 1.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2.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급한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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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정보는 ok.nec.go.kr, mofa.go.kr, info.nec.go.kr, party.nec.go.kr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