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9일 선거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여 국외부재자 신고시 여권사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며 재외선거관 옥미선 참사관이 전하였다.
이에따라 기존에 신고서를 제출은 하였으나 여권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한인동포는 전화나 문자로 여권번호만 알려주면 등록이 가능한것으로 절차가 간소화 되었다.
사실 본 선거법 개정안은 금년 7월경 부터 개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나 국회의 지연으로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아직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은 한인동포는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공식웹사이트(http://ova.nec.go.kr)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신고서 서식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접수할 수도 있다.
접수처: hansomeangel@gmail.com (이상일 주무관)
+62-859-2150-7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