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인력 고용에 관한 신 노동부장관령
이승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11. 외국인인력 비상고용
기계, 설비 및 장비 등 고장 혹은 비상 (Emergency) 사태로 인하여 외국인 인력이 급 하게 필요한 경우에 1(한)달 유효하나 연장을 불 허하는 RPTKA를 받을 수 있다.
11.1. 외국인인력 비상고용 RPTKA 신청 구비 요건
11.1.1. 비상 RPTKA 신청 사유 설명서.
11.1.2. 소정 신청서.
11.1.3. 사업허가서.
11.1.4. “비상사태가 사실이다” 라는 내용의
회사 확인각서.
11.2. 외국인인력 비상고용 RPTKA 신청서에
기재하는 내용
11.2.1. 신청 회사 상호 및 주소.
11.2.2. 고용예정 외국인 인력의 직책, 인원 및 근 무지.
11.3. 외국인인력 비상고용 RPTKA 신청서 법정 처리시한 : 1(일) 근무일.
12. 외국인인력 임시고용
12.1. 외국인인력 임시고용 이유 설명
12.1.1. 품질향상 과 산업디자인 향상을 산업기 술 혁신 및 이용과 수출 협력을 위한 지도, 교육, 및 훈련 목적.
12.1.2. 관계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상업용 동 영상 촬영 목적.
12.1.3. 강연 목적.
12.1.4. 인도네시아에 소재한 본사 및 지사 회의 참석 목적.
12.1.5. 인도네시아에 소재한 자회사에 대한 회계 감사, 품질관리 혹은 시찰 목적.
12.1.6. 외국인 인력의 업무수행 능력 테스트 목 적 견습 채용.
12.1.7. 1(일)회 처리성 업무 수행 목적.
12.1.8. 기계 설치, 전기 설치, 에프터세일즈 서비 스, 사업성 조사 목적
제품과 관련된 업무 수행 목적.
12.2. 외국인인력 임시고용 RPTKA 신청 구비 요건
12.2.1. 외국인인력 고용이유 설명.
12.2.2. 소정 신청서.
12.2.3. 사업허가서.
12.2.4. 전체 정관 및 법무부의 승인서 및 등기 확인서.
12.2.5. 조직도.
12.2.6. 지방관공서 발급 회사소재증명서.
12.2.7. 노동국 발급 등록증.
12.2.8. 회사와 외국인인력 간 체결한 계약서.
12.2.9. 회사의 납세의무자 등록증.
12.3. 외국인인력 임시고용 RPTKA 신청서 기 재 내용
12.3.1. 회사 상호 및 주소.
12.3.2. 외국인인력의 직책 및 직무설명서.
12.3.3. 외국인인력 근무지.
12.3.4. 외국인인력 인원.
12.3.5. 고용 기간.
12.4. 외국인인력 임시고용 RPTKA 법정 처리
시한 : 3(삼) 근무일
12.5. 외국인인력 임시고용 RPTKA 유효기간 : 최장 1(일)개월이나, 상기“12.1.2.항”관계당국 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상업용 동영상 촬영 목적,
“12.1.7.항’ 1(일)회 처리성 업무 수행 목적 혹 은 “12.1.8.항” 기계 설치, 전기 설치, 에프터세 일즈 서비스, 사업성 조사 목적 제품과 관련된 업 무 수행 목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최 장 6(육)개월까지 허용하나 연장을 불허한다.
13. 해양 근무 외국인인력 고용
해양 근무 외국인인력 RPTKA는 중앙정부 의 노동부 고용확대 및 인력지도청(Direktorat Jenderal Pembinaan Tenaga Kerja dan Perluasan Kesempatan Kerja)에 신청한다.
14. 엔터테이먼 분야 업종 외국인인력 고용 14.1. 엔터테이먼 분야 업종 외국인인력 RPTKA 신청 구비요건
14.1.1 외국인고용 이유 설명서
14.1.2. 소정 신청서
14.1.3. 사업허가서
14.1.4. 전체 정관 및 법무부의 승인서 및 등기 확인서.
14.1.5. 회사 조직도.
14.1.6. 지방관공서 발급 회사소재증명서.
14.1.7. 노동국 발급 등록증.
14.1.8. 관할 정부부처의 추천서
14.1.9. 회사의 납세의무자 등록증.
14.2. 엔터테이먼 분야 업종 외국인인력 RPTKA 신청서 기재 내용
14.2.1. 회사 상호 및 주소.
14.2.2. 외국인인력의 직책 및 직무설명서.
14.2.3. 외국인인력 근무지.
14.2.4. 외국인인력 인원.
14.2.5. 고용 기간.
14.3. 엔터테이먼 분야 업종 외국인인력 RPTKA 신청서 법정 처리시한 : 3(삼) 근무일.
15. 외국인 가라오께 가수 고용
15.1. 외국인 가라오계 가수 고용 RPTKA 신청 구비요건
15.1.1 외국인고용 이유 설명서
15.1.2. 소정 신청서
15.1.3. 사업허가서
15.1.4. 전체 정관 및 법무부의 승인서 및 등기 확인서.
15.1.5. 회사 조직도.
15.1.6. 지방관공서 발급 회사소재증명서.
15.1.7. 노동국 발급 등록증.
15.1.8. 회사와 외국인 가라오께 가수 간 체결한 계약서
15.1.9. 회사의 납세의무자 등록증.
15.2. 외국인 가라오계 가수 고용 RPTKA 신청 서 기재 내용
15.2.1. 회사 상호 및 주소.
15.2.2. 외국인인력의 직책 및 직무설명서.
15.2.3. 외국인인력 근무지.
15.2.4. 외국인인력 인원.
15.2.5. 고용 기간.
15.3. 외국인 가라오께 가수 고용 RPTKA 신청서 법정 처리시한 : 3(삼) 근무일.
15.4. 외국인 가라오께 가수 고용 RPTKA 유효 기간은 최장 6(육)개월이며 연장을 뷸허한다.
15.5. 외국인 가라오께 가수 1(한)명 고용 시 내 국인 최소 5(오)명을 고용해야 한다.
16. RPTKA 연장
16.1. RPTKA 연장 신청은 외국인 고용지가 2( 두) 주(Propinsi) 이상인 경우에는 중앙정부 의 노동부 고용확대 및 인력지도청(Direktorat Jenderal Pembinaan Tenaga Kerja dan Perluasan Kesempatan Kerja)하며, 변화없이 기존 1(한) 주인 경우에는 주청 노동국에 신청한 다. 그러나 주청의 민원실(PTSP)에 신청하는 경 우에는 반드시 주청 노동국의 추천을 먼저 받아 야 한다.
16.2. RPTKA연장 신청 시한은 늦어도 기존 RPTKA 유효기간 종료 30(삼십)일 전에 해야 한 다.
16.3. RPTKA 연장 신청 구비요건
16.3.1. 외국인인력 고용 이유 설명서.
*이사회원, 감사회원, 지도위원, 운영위원 및
감사위원은 제외
16.3.2. 소정 신청서.
16.3.3. 지방관공서 발급 회사소재증명서.
16.3.4. 노동국 발급 등록증.
16.3.5. 인도네시아 인력 훈련/교육실시 증명서.
16.3.6. 기존 RPTKA.
16.3.7. 외국인 고용허가서(IMTA)
16.3.8. 인도네시아 인력 훈련기금 납부영수증
16.3.9. 관계 법규에 따른 관할부처의 추천서
17. RPTKA 내용 변경
17.1. RPTKA 상의 상호,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 지, 직책 혹은 외국인 근로자의 인원 변경이 필 요 시 RPTKA 변경 신청은 중앙정부의 노동부 고용확대 및 인력지도청(Direktorat Jenderal Pembinaan Tenaga Kerja dan Perluasan Kesempatan Kerja)에 한다.
17.2. RPTKA상 상호 변경신청 구비요건
17.2.1. RPTKA 변경신청 이유 설명서.
17.2.2. 전체 정관 및 법무부의 승인서 및 등기 확인서.
17.2.3. 기존 RPTKA
17.2.4. 기존 외국인 고용허가서(IMTA).
17.2.5. 인도네시아 인력 훈련기금 납부영수증
17.3. RPTKA상 외국인 근로자 근무지 변경신 청 구비요건
17.3.1. RPTKA 변경신청 이유 설명서.
17.3.2. 기존 외국인 고용허가서(IMTA).
17.3.3. 지방관공서 발급 회사소재증명서.
17.3.4. 회사와 외국인 근로자 간 체결한 계약서.
17.4. RPTKA상 외국인 근로자 직책 혹은 인원 변경신청 구비요건
17.4.1. 변경 신청 이유 설명서.
17.4.2. 기존 RPTKA.
17.4.3. 회사 조직도.
17.4.4. 기존 외국인 고용허가서(IMTA).
17.4.5. 인도네시아 인력 훈련기금 납부영수증.
17.5. RPTKA 변경 신청 법정 처리 시한 : 2(이) 근무일.
18. 취업비자 추천서(TA 01) 규정 폐기
RPTKA를 받았을지라도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다시 외국인 근로자 개인 별로 취업목적 비자추천 서(TA 01)를 받아야 했던 규정이 2105. 8. 31. 자로 폐기되었다.
19. 외국인 고용허가서(IMTA) 보유 의무
회사는 RPTKA를 받고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반드시 IMTA를 받아야 한다. IMTA는 외국인 근 로자 개인에게 주는 허가서가 아니고 회사에게 주 는 허가서이다.
20. IMTA 연장 의무
아무리 늦어도 IMTA 유효일 만기 30(삼십)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21. 인도네시아인력 훈련기금(DKP-TKA) 지불 의무
외국인 1(한) 명당 월 US$100.-(미화 백불) 지불 의무가 있다. 1(한)달 미만 시에는 1(한)달 로 간주하여 US$100.-(미화백불)을 지불해야 한다.
22. 외국인 근로자 1(일) 인 1(한) 직책 원칙
외국인 근로자는 다른 직책 혹은 다른 회사에 겸직을 금한다.
23. 거주허가서(KITAP) 외국인 근로자의 IMTA 보유 의무
KITAP 보유자 고용에도 IMTA 보유 의무 가 있다.
24. 외국인 근로자 고용 보고 의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일로부터 최장 7(칠) 근무 일 내에 주청 노동국 혹은 시/군 노동국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보고 의무가 있다.
25. 외국인 고용 제한에 대한 대책
인도네시아 근로자를 많이 필요로 하는 1차 산 업 및 2차 2차 산업은 정부의 외국인 고용 규제 정책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으나, 현지인 직원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은 3차 산업인, 금융업체, 무 역업체, 용역업체, 엔지니어링업체, 건설업체, 대 표사무소 등은 정부의 외국인 고용 규제 정책의 영향 을 심각하게 받은 업체가 적지 않다.
25.1. 단기적으로는 필수요원은 이사 회원 혹은 감사회원으로 등재해서 외국인 1(일)명 고용에 현지인 10(십)명 고용 의무를 면하고,
25.2. 장기적으로 봐서는 현지화가 불가피한 현 지 상황이며,
25.3. 상공회의소(KADIN) 및 경영자협회 (APINDO) 등 공식 단체를 통해 외국인 1명 고 용에 내국인 10명 고용의무 규제를 완화시키려는 강도 높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