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외투표를 위한 차량지원이 가능한지?
⇨ 회사, 구성원이 회비·헌금 등을 납부하는 단체가 그 구성원(소속 직원)의 지원요청을 받고 내부 기구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그 구성원들에게 투표 참여를 위한 업무용 차량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함.
〈할 수 있는 사례〉
재외투표관리관이 재외투표기간 중 재외투표소와 인근 지하철역, 기차역 등 간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행위(법 제218조의3제2항)
재외투표관리관이 재외투표기간 중 특정 지역 또는 계층에 편중됨이 없이 원거리에 있는 재외선거인등 밀집지역의 대중교통 정착지와 재외투표소 간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행위(법 제218조의3제2항)
〈할 수 없는 사례〉
회비등을 납부받지 않는 단체가 소속 구성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단체등이 별도의 차량을 임차하여 소속 구성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하여 재외선거인등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2. 특정 후보(예정)자를 지지하는 개인들이 단체나 모임명을 나타내지 않고, 연명으로 인터넷 상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할 수 있는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단체나 모임명을 나타내지 않고 개인자격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임. 다만, 단체 명의를 표방하거나, 단체 대표자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선거법에 위반될 것임.
3. 특정 후보(예정)자를 지지하는 개인들이 모임을 개최 후 “ㅇㅇㅇ을 지지하는 한인들의 모임을 결성했다”는 내용과 함께 연명으로 보도자료 배포가능한지?
⇨ 공직선거법상 상기 단체의 모임이나 결성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규정은 없으나,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단체를 결성하여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거나, 동 단체가 선거기간 중 집회나 모임 개최시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임.
※ 상기 단체의 모임이나 결성에 따른 보도자료 배포는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려움
4. 재외투표기간중 총영사관 회의실에서 기업인들을 모아 회의할 수 있는지? 또한 회의 참석시 투표를 해도 되는지?
⇨ 재외투표기간중에는 국가기관의 직무행위라 할지라도 「공직선거법」제9조 등 위반논란 소지가 있는 행사는 선거의 공정을 위해 자제되어야 할 것임.
5. 재외신문사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문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지?
"제19대 대통령선거, 진실한 조국사랑은 투표로 시작하자!! 유학생 주재원 투표로 조국의 희망을 만들자"
⇨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단체의 명의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광고는 무방할 것임.
6. 자유연맹 이름으로 투표참여 광고할 수 있는지?
⇨ 한국자유총연맹은 「공직선거법」제10조에 따라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으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