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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참여 열기 고조,
중앙선관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Indoweb2017.03.17

= 한인TV·신문, 인천공항 배너·홍보영상, 항공사 기내광고, 유튜브 등 활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 열기가 고조됨에 따라 좀 더 많은 재외선거인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310일부터 316일 오전 7시까지 6일 동안 70,612명의 재외선거인등이 신고·신청하여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최종 등재자수인 222,389명의 31.7%에 달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을 이용한 신고·신청 허용, 영구명부제 도입, 귀국투표 보장 등 재외선거인의 투표참여 방법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점과, 대통령선거의 조기 실시라는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때문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재외국민의 높아진 관심에 발 맞춰 대면접촉, 언론매체, 인쇄물, 시설물,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맞춤형 홍보를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재외국민이 참여하는 각종 행사에 홍보부스를 설치하는 등 대면접촉 홍보를 실시하고, 국외송출 위성방송이나 한인 TV·라디오 방송사를 통해 홍보CF를 방영한다.

국외 한인 신문사나 각종 정보지에 광고를 실시하고, 포스터·리플릿 인쇄물도 민원실이나 한인회 등에 게시·비치한다.

인천공항에 대형 배너를 설치하고, 셔틀트레인에서 홍보 영상을 상영하며, 국내 항공사의 국제노선에 기내광고를 실시하고, 항공사와 협조하여 항공권 배부 시 재외선거정보 리플릿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유튜브,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매체에도 국가별·성별·연령별로 맞춤형 광고를 실시한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175개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재외투표소도 175개 공관과 25개의 공관 외, 4개의 파병부대 등 총 204개를 설치한다.

특히 타이뻬이대표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4천여 명의 재외국민이 쉽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통령선거의 조기 실시로 인해 재외선거인등의 신고·신청기간과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작성기간이 짧아지고,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이나 이의신청 기간이 없어진다면서,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신청에 유의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재외선거인 등 신고·신청은 선거일전 40일까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공관 방문, 우편, 전자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붙임 1. 역대 재외선거 실시 국가·공관 현황 1.

2. 역대 재외선거 투표현황 1.

3. 19대 대통령선거 추가투표소 현황 1.


붙임 1

 

역대 재외선거 실시 국가·공관 현황

선 거 별

국가수

공 관 별

투표소수

(추가)

대사관

총영사관

분 관

출장소

대표부

19대 대선

116

175

111

44

14

5

1

204

(29)

20대 국선

(‘16. 4. 13.)

113

169

109

44

11

5

-

198

(29)

18대 대선

(‘12. 12. 19.)

110

164

108

42

9

5

-

164

19대 국선

(‘12. 4. 11.)

107

158

105

42

8

3

-

158

재외선관위 미설치 예정 공관(3) : 예멘·리비아,팔레스타인(반정부 시위, 테러 등 치안불안)

 

붙임 2

 

역대 재외선거 투표 현황

구분

재외

선거권자

(추정)

재외선거인명부등 등재자수

투표자수

(B)

투표율

(B/A)

(A)

재외선거인명부

등재자수

국외부재자

신고인명부 등재자수

20대 국선

(‘16. 4. 13.)

198만여 명

154,217

44,073

110,144

63,797

41.4%

18대 대선

(‘12. 12. 19.)

223만여 명

222,389

43,201

179,188

158,225

71.2%

19대 국선

(‘12. 4. 11.)

223만여 명

123,571

19,936

103,635

56,456

45.7%

 

붙임 3

 

19대 대통령선거 추가투표소 현황

구분

공관외 추가투표소(17공관 25개소)

파병부대 추가투표소(4공관 4개소)

대상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 4만 명 이상 경우

재외공관의 관할구역 또는 관할구역에 인접한 지역에 재외선거인등이 소속된 국군부대가 있는 경우

국가

- 2개소 설치 : 8공관

LA, 오사카, 뉴욕, 일본, 애틀랜타,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 1개소 설치 : 9공관

시드니, 호치민, 필리핀, 고베, 나고야, 미국, 인도네시아, 밴쿠버, 토론토

동명부대(레바논), 한빛부대(우간다), 청해부대(오만), 아크부대(U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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