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조기 실시가 확정되어 국외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재외선거인 등의 신고·신청이 시작된 첫 날(궐위선거가 확정된 때부터 한국시간으로 3월 11일 오전 7시까지), 7,495명의 재외선거인과 15,809명의 국외부재자 등 총 23,304명이 신고·신청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첫 날 신고·신청 인원인 3,181명(재외선거인 1,095명, 국외부재자 2,086명)에 비해 약 7배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2,020명(재외선거인 95명, 국외부재자 1,925명)에 비해 약 11배가 높아진 것이다.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총 22만 2천여 명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총 15만 4천여 명이 신고·신청한 바 있다.
재외선거인은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고, 국외부재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이다.
재외선거인 등 신고·신청은 선거일전 40일까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공관 방문, 우편, 전자우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된 4만여 명은 영구명부제가 도입되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나, 재외국민주민등록으로 재외선거인에서 국외부재자로 신분이 변경되었다면 다시 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재외투표는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세계 116개국 204개 재외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도 175개의 공관과 25개의 공관 외 투표소를 비롯하여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 등 4개의 파병부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하여 재외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도울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통령선거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치러지는 만큼 완벽하게 재외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고 있다면서, 주권자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힘을 보태 줄 것을 부탁하였다.
붙임: 제19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 사무일정표 1부.
제19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 사무일정표
실 시 사 항 |
기 준 일 |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
3월 20일까지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 |
국외부재자 신고 |
3월 10일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 |
재외선거인 등록(변경)신청 |
선거일 전 40일까지 |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작성 |
신고·신청기한 종료 즉시 |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송부 |
공관명부 등 작성 즉시 |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
선거일 전 34일부터 선거일전 30일까지 |
재외선거인명부등 확정 |
선거일전 30일 |
재외투표소의 소재지․운영기간 등 공고 |
선거일전 20일까지 |
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인 신고 |
선거일전 17일까지 |
재외투표용지 원고 송부 |
재외투표기간 개시일전 2일까지 |
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 |
재외투표소 투표(매일 오전 8시〜오후5시) |
|
재외투표 등 회송 |
재외투표기간 만료일 후 지체 없이 |
국내투표 |
선 거 일 |
개표(국내투표 및 재외투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