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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 안내

주인도네시아대사관

Indoweb2016.06.16

□ 제도 개요

 

  ○ (도입배경금융 거래인허가 등 사업생활 편의제고 및 국민으로서 일체감·소속감 제고하기 위해 주민등록 제도 도입(‘15.1.22. 시행)

 

  ○ (대상외국 영주권 취득자(영주목적 외국거주 포함또는 ‘15.1.22 이후 국외로 이주하는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고 주민등록증 발급

   ※ 국내거소신고자(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중 재외국민만 주민등록 대상임

 

  ○ (신고방법재외국민이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할 경우 거주지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고

 

   * 구비서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사진(3x4cm, 3.5x4.5cm) 1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법무부효력상실일 : 2016년 7월 1

 

 

□ 등록 현황

  ○ 재외국민 주민등록 30,222주민등록증 발급 27,561(6.1.)

 

 

등록 후 필요한 조치 >

 

  ❖ 기존 사용하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로 대체*

     * 민간 은행보험통신카드 등 필요한 경우 본인이 직접 신고

     * 공공 자동차등록증(시군구), 사업자등록증(세무소)는 반드시 본인이 신고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국세청(납세), 병무청(병역)는 행정기관간 협업을 통해 변경됨

 

  ❖ 해당기관을 방문시 공통 구비서류는 기존 사용했던 국내거소신고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증빙자료로 제출

     ※ 여권 및 운전면허증은 재발급 없이 사용가능(국내거소신고번호 미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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