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확대 및 이민청 단속관련 재외동포 유의사항 안내 |
2016.3월 무비자 대상국가 및 요건이 대폭 확대된 이후, 인도네시아 이민청은 2016.4월 무비자를 통해 빈번 출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이민청 사무소에서 경찰, 동사무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사(단속)반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동포들께서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 유의사항
①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69개국을 대상으로 ①관광, ②가족방문, ③사회활동, ④문화활동, ⑤공무, ⑥강연 및 세미나 참석, ⑦인도네시아 본(지)사 회의 참석, ⑧경유 등 8가지 사유에 대해 30일간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였습니다.
② 다만, 예정된 체류기간이 30일이상일 경우 공항만에서 도착비자(VOA)를 받아야 하며(1회 기간 연장으로 최대 60일까지 체류가능), 비즈니스 목적은 오직 본(지)사 회의 참석에 국한되므로 취업(에 준하는) 활동은 반드시 사전에 취업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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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방문비자・도착비자 또는 무비자로 입국하신 분들은 취업활동이나 취업으로 간주되는 활동을 할 경우 이민청의 조사 또는 단속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비즈니스 비자를 받고 입국, 기업의 현장관리를 담당하다 일시출국후 재입국과정에서 공항에서 입국이 불허되는등 이민청에서 취업관련 사항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또한, KITAS를 소지하신 분들은 허가된 분야에 한해서 활동이 가능하므로 범위를 넘어선 취업활동은 조사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합동조사의 특성상 주소지 변경신고 여부(신고된 주소와 실제 거주지 확인)가 주목적이 될 수 있으므로, 특히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