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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안내문] 장기비자(91일 이상 체류) 신청자
결핵진단서 제출 의무화

Indoweb2016.02.17

우리 정부는 난치성 결핵의 국내 유입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보건 차원의 판단에 따라 부득이하게, ‘16. 3. 2.부터 한국에 장기비자(91일 이상 체류)를 신청하는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18개국의 국적보유자에 대하여 ’대사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결핵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결핵진단서 제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국가(18개국) 국적보유자 중 한국에 91일 이상 체류할 목적의 장기비자를 신청하는 자가 그 대상이 됩니다.
∙ 특정국가 18개국은 인도네시아를 포함하여 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등입니다.
- 위의 특정국가 국적보유자라도 관광, 가족방문, 비즈니스 협의 등 90일 이하 체류 목적의 단기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결핵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또한,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자격의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결핵진단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결핵진단서 제출 대상자는 ‘대사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지정된 양식에 따라 발급된 결핵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결핵진단서는 반드시 ‘대사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된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리 대사관은 아래와 같이 12개의 병원을 지정하였습니다.

- 위의 ‘대사관이 지정한 12개의 병원’에서 발급한 결핵진단서는 반드시 법정양식에 따른 형태로 발급되어야, 비자신청 시 유효하게 접수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인 건강진단서 양식 참고

○ 결핵진단서 의무 제출 제도는 ‘16. 3. 2.부터 접수되는 비자신청건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유학(D-2), 어학연수(D-4) 비자는 국내 대학 등 교육기관들의 학사일정 둥을 감안하여 ’16. 7. 1.부터 접수되는 비자신청건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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