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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국외체류 예비군훈련 보류지침 변경 안내

Indoweb2016.01.25

[병무] 국외체류 예비군훈련 보류지침 변경 안내

국방부에서는 국외체류 중인 예비군들의 국외체류기간에 따른 훈련보류 적용기준을 '16.1.1.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안내드리오니, 국외 체류중인 예비군들은 아래 지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1.1.부터 국외체류 예비군훈련 보류 지침이 아래 기준에 따라 적용 됩니다.

- '16. 1. 1.부터 출국한 예비군은 국외체류 기간이 365일 이상 시 예비군훈련 보류

- '16. 1. 1. 이전 출국한 예비군은 국외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 시 예비군훈련 보류

- 일시 귀국일자부터 재 출국한 날자까지 기간이 14일 이하 시 국외체류 기간으로 합산

*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민원실(1577-90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국방부 -

Indoweb20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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