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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부재자 신고방법 안내

Indoweb2015.12.16

국외부재자 신고방법 안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2015년 12월 9일 재외선거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관련 개정된 국외부재자신고 서식을 안내해드립니다.

개정된 서식에서는 여권사본 첨부 없이 첨부된 국외부재자신고 서식을 작성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신청 기간 : 2015. 11. 15.(일) ~ 2016. 2. 13.(토)

○ 방 법

-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 http://ova.nec.go.kr

- 전자우편 이용 : ovindonesia@mofa.go.kr

- 기타 우편, 공관방문, 순회접수 등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대사관 재외선거관 옥미선(021)2967-2580(ext.2205) 또는 misunock@gmail.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ndoweb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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