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무부는 '16.11월부터 적용되는 '뉴질랜드 전자사증제도의 확대 시행'과 관련하여 뉴질랜드 경유 '제3국 통과여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허가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 변경 내용 -
(변경 전)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국가 중 마케도니아, 쿠바, 시리아, 수단, 이란을 제외한 국가 국민으로 ①뉴질랜드의 입국비자를 소지하고, 한국을 경유하여 뉴질랜드로 가는 자, ②뉴질랜드에 체류 후 한국행 직항항공편을 이용하여 한국을 경유하여 국적국 또는 제3국으로 가는 자의 경우 무사증 입국 가능
(변경 후)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지 않은 국가 중 마케도니아, 쿠바, 시리아, 수단, 이란을 제외한 국가 국민으로 여권에 뉴질랜드 사증스티커가 부착된 자는 종전과 같이 무사증 입국이 가능함. 다만, 종이로 출력된 뉴질랜드 전자사증을 소지한 자는 상기 ②의 경우에 무사증 입국이 가능
즉, 종이로 출력된 전자사증을 소지하고 자국 또는 제3국에서 출발하여 한국을 경유, 뉴질랜드로 가는 경우는 무사증 입국허가 대상에서 제외됨
(체류자격 및 기간) 관광통과(B-2), 30일
(시행일자) '16.11월 중(뉴질랜드에서 시행 시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