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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전자사증제도 시행 관련
통과여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허가 기준

Indoweb2016.11.02

대한민국 법무부는 '16.11월부터 적용되는 '뉴질랜드 전자사증제도의 확대 시행'과 관련하여 뉴질랜드 경유 '제3국 통과여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허가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 변경 내용 -

 

(변경 전)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국가 중 마케도니아, 쿠바, 시리아, 수단, 이란을 제외한 국가 국민으로 ①뉴질랜드의 입국비자를 소지하고, 한국을 경유하여 뉴질랜드로 가는 자, ②뉴질랜드에 체류 후 한국행 직항항공편을 이용하여 한국을 경유하여 국적국 또는  제3국으로 가는 자의 경우 무사증 입국 가능

 

(변경 후)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지 않은 국가 중 마케도니아, 쿠바, 시리아, 수단, 이란을 제외한 국가 국민으로 여권에 뉴질랜드 사증스티커가 부착된 자는 종전과 같이 무사증 입국이 가능함. 다만, 종이로 출력된 뉴질랜드 전자사증을 소지한 자는 상기 ②의 경우에 무사증 입국이 가능

즉,  종이로 출력된 전자사증을 소지하고 자국 또는 제3국에서 출발하여 한국을 경유, 뉴질랜드로 가는 경우는 무사증 입국허가 대상에서 제외됨

 

(체류자격 및 기간) 관광통과(B-2), 30일

 

(시행일자) '16.11월 중(뉴질랜드에서 시행 시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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