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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제도 관련 안내
(건강보험)

주인도네시아대사관

Indoweb2016.07.23

1. 재외국민등록제도와 국민건강보험은 관련이 없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주재원 등과 같이 일정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한국 입국 후 언제든지 건강보험을 개시(일시정지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해외에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말소한 경우 등은 한국 입국 후 3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한국내 건강보험 이용은 재외국민등록 여부와 관련없이, 한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4. 개인별 사정이 다른만큼 자세한 내용은 한국 건강보험공단(82-1577-1000)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ndoweb201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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