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전자상거래, 냉동창고 등 35개 분야 100% 개방 –
- 이외 유통/창고업, 여행업 등은 67%까지 지분취득 가능 –
- 공식 대통령령 발표에 유의하며 관심분야 모니터링 필요 –
□ 개요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월17일 제 10차 경제활성화 패키지를 발표함. 동 패키지는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제한 리스트(Negative List)의 개정 내용을 포함함.
ㅇ 고속도로 운영, 레스토랑(바), 영화제작/보급/상영, 냉동창고, 고무제품제조 산업 등이 외국인에게 100% 지분 취득이 가능토록 개방되었으며, 이외에도 의료기기, 통신망과 서비스, 일반 창고, 건설 컨설팅 등의 산업이 67% 취득이 가능토록 상향 조정됨. 반면, 주류, 카지노, 국영박물관 등의 업종은 외국인 투자 금지가 유지됨.
ㅇ 동 투자제한 리스트 개정은 아직 대통령의 최종 승인 및 대통령령 발표의 절차가 남아 있으며, 우리 관련 기업들은 향후 개정 방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임.
□ 100% 개방되는 산업분야 35가지
ㅇ 금번 발표된 외국인 투자개방 업종 중, 지분율 100%가 허용되는 업종은 총 35개에 달하며, 일반/공공 산업, 레스토랑, 영화, 전자상거래, 의약, 의료 서비스 등에 걸쳐 있음.
100% 외국인 지분취득 가능 업종 (잠정)
|
사업 종류 |
분야 |
이전 허용비율 (%) |
1 |
폐타이어 재활용 |
산업 |
불허 |
2 |
유료도로 |
공공사업 |
95 |
3 |
비유해 폐기물 처리 |
공공사업 |
95 |
4 |
직접판매(Direct Selling) |
상업 |
95 |
5 |
냉동창고 |
상업 |
33 |
6 |
선물(Futures) 브로커 |
상업 |
95 |
7 |
레스토랑 |
관광/창조경제 |
51 |
8 |
바(Bar) |
관광/창조경제 |
49 |
9 |
커피숍 |
관광/창조경제 |
49 |
10 |
스포츠센터 |
관광/창조경제 |
49 |
11 |
영화 포스터 사진관 |
관광/창조경제 |
49 |
12 |
영화 제작실 |
관광/창조경제 |
49 |
13 |
영화 음향 삽입 관광/창조경제 |
관광/창조경제 |
49 |
14 |
영화 인쇄 |
관광/창조경제 |
49 |
15 |
영화 포스터 제작 |
관광/창조경제 |
불허 |
16 |
영화 편집 |
관광/창조경제 |
불허 |
17 |
영화 각본 제작 제공 |
관광/창조경제 |
불허 |
18 |
영화 제작 |
관광/창조경제 |
불허 |
19 |
영화 상영 |
관광/창조경제 |
불허 |
20 |
녹음실 |
관광/창조경제 |
불허 |
21 |
영화 배포 |
관광/창조경제 |
불허 |
22 |
통신장치 판매 |
정보통신 |
불허 |
23 |
통신장치 테스트 |
정보통신 |
95 |
24 |
전자상거래(자본 1,000억 이하시 49%) |
정보통신 |
불허 |
25 |
의약용 원자재 |
보건/복지 |
85 |
26 |
병원 경영 상담 서비스 |
보건/복지 |
67 |
27 |
의료 시설 임대 서비스 |
보건/복지 |
49 |
28 |
의료 실험실 |
보건/복지 |
67 |
29 |
의료 건강검진 클리닉 |
보건/복지 |
67 |
30 |
연금 |
보건/복지 |
불허 |
31 |
공공 의료 서비스 |
보건/복지 |
불허 |
32 |
전문 의료 서비스 |
보건/복지 |
불허 |
33 |
구강 보건 서비스 |
보건/복지 |
불허 |
34 |
조무사에 의한 의료 서비스 |
보건/복지 |
불허 |
35 |
전통 의료 서비스 |
보건/복지 |
불허 |
자료원: 인니 경제조정부
ㅇ 이 중 냉동창고 사업은 국내 업계의 기대와 해외 투자가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인니 냉동창고 협회(ARPI)에 따르면, 인니 냉동창고 용량은 현재 720만톤의 생선류, 190만톤의 냉동닭, 40만톤의 소고기를 저장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 국내 소비용량인 1,400만톤의 생선류, 370만톤의 냉동닭, 58만톤의 소고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ㅇ 현재 현지 냉동창고 기업 5곳 정도가 활동 중이며, 외국인 투자 개방 소식 후에 덴마크, 노르웨이, 미국 등의 기업들이 현지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인니 해양수산부 장관인 Susi Pudjiastuti는 관련시설이 부족한 동부자바에 외국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함. 하지만, 지방 시설에는 전력이 부족한 단점이 있으며, 현지 업계는 외국인 투자가가 자체적으로 에너지원 조달 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라고 있음.
ㅇ 영화산업 역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음. 인도네시아는 2억5천만명의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며, 전체 인구의 중앙값(Median Age)가 29세에 머무를 만큼 젊은 층이 다수임. 현재 인니에는 1,100개 정도의 스크린이 운영되고 있으며, 국민들은 1년에 1회 이하의 횟수로 영화관을 찾고 있음.
ㅇ 이미 현지기업과 제휴하여 시장에 진출한 한국의 CJ CGV의 경우는 가장 유력한 투자자로 손꼽히고 있음. 동 사는 스크린 수를 2020년까지 600개로 대폭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음.
인니 최대의 영화 운영사는 이전 수하르토(Suharto) 대통령의 사촌이 창업주인 Cinema 21 그룹이며, 전체 시장의 74%를 차지하고, 다음이 CJ CGV로 12%를 차지함.
ㅇ 전자상거래(e-Commerce) 분야는 투자액이 1,000억 루피아 (약 74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100% 지분 획득이 가능하며, 100억~1,000억 루피아인 경우는 49%까지 가능함.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은 2016년 250억 달러, 2017년 1,3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토코피디아(Tokopedia), 라자다(Lazada), 아마존, Matahari Mall 등 다수의 현지, 또는 해외 업체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음. 한국계 기업으로는 일레브니아(Elevenia), Qoo10 등이 현지에서 활동 중임.
□ 67% 개방되는 산업분야 29가지
ㅇ 지분율 67%(약 2/3)가 허용되는 업종은 총 29개이며, 유통, 창고, 여행업 등의 지분 취득 가능비율이 상향 조정됨. 유통, 창고, 여행업 등의 지분 취득 가능 비율이 상향 조정됨.
67% 외국인 지분취득 가능 업종 (잠정)
|
사업 종류 |
분야 |
이전 허용비율(%) |
1 |
자연/친환경 관광사업 |
임업 |
51 |
2 |
건축 컨설팅(매출 100억만루피 이상) |
건설 |
55 |
3 |
유통 |
상업 |
33 |
4 |
창고업 |
상업 |
33 |
5 |
민간 박물관 |
관광/창조경제 |
51 |
6 |
개인이 운영하는 역사유적 |
관광/창조경제 |
51 |
7 |
여행사 |
관광/창조경제 |
49 |
8 |
케이터링 |
관광/창조경제 |
51 |
9 |
2성급 호텔 |
관광/창조경제 |
51 |
10 |
1성급 호텔 |
관광/창조경제 |
51 |
11 |
무성 호텔 |
관광/창조경제 |
51 |
12 |
숙박 서비스(모텔) |
관광/창조경제 |
51 |
13 |
체육시설(당구, 볼링, 골프) |
관광/창조경제 |
49 |
14 |
예술 감독 서비스 |
관광/창조경제 |
49 |
15 |
노래방 |
관광/창조경제 |
49 |
16 |
컨벤션, 박람회, 마케팅 서비스 |
관광/창조경제 |
51 |
17 |
보호지역 이외 자연 관광지 사업 |
관광/창조경제 |
51 |
18 |
터미널 서비스 |
교통 |
49 |
19 |
항공 서비스 |
교통 |
49 |
20 |
공항 관련 서비스 |
교통 |
49 |
21 |
짐을 싣거나 내리는 서비스 |
교통 |
49 |
22 |
교통 관리 서비스 |
교통 |
49 |
23 |
항공 급송 우편 서비스 |
교통 |
49 |
24 |
외국계 항공회사 공공 판매 대리점 |
교통 |
49 |
25 |
통신망 서비스 정보통신 |
정보통신 |
65 |
26 |
전자통신망 서비스 |
정보통신 |
49 |
27 |
전자통신 서비스와 결합된 전자통신망 |
정보통신 |
65 |
28 |
직업 훈련 |
인력 |
49 |
29 |
건강기구 유지, 보수 및 측정 서비스 |
보건/복지 |
49 |
자료원: 인니 경제조정부
□ 외국인 투자가 금지된 산업분야 21가지
ㅇ 외국인 투자가 금지된 업종은 주로 대마초, 멸종위기 어종수렵, 환경 유해 제품 취급 산업, 국영 박물관 운영, 카지노 등이 있으며, 이슬람 교도가 많은 국가특성상 주류 생산업의 외국인 투자도 금지되고 있음.
외국인 투자가 금지된 업종 (잠정)
|
사업 종류 |
분야 |
1 |
대마초 |
농업 |
2 |
멸종위기 동식물 리스트(CITES)에 기재된 어종 수렵 |
해양 |
3 |
관광 기념품, 아쿠아리움, 건설/캡술/ 칼슘에 사용되는 산호초 혹은 |
해양 |
4 |
알칼리와 수은 사용 기업 |
산업 |
5 |
DDT, Aldrin 등 사용 기업 |
산업 |
6 |
Polychlorinated Biphenyl (PCB),
Hexachlorobenzene 등 사용기업 |
산업 |
7 |
오존층 파괴 물질 산업(BPO) |
산업 |
8 |
기타 화학산업 명부(1)에 포함된 산업 |
산업 |
9 |
주류 |
산업 |
10 |
포도주 |
산업 |
11 |
맥주 |
산업 |
12 |
육지 교통 터미널 운영 |
교통 |
13 |
자동차 중량검사소 운영 |
교통 |
14 |
Vessel Traffic Information System (VTIS) |
교통 |
15 |
비행 항해 서비스 |
교통 |
16 |
자동차 유형 시험 서비스 |
교통 |
17 |
위성 통신 서비스 |
정보통신 |
18 |
국영 박물관 |
관광 |
19 |
고대 유적 (각 종교적 사원들) |
관광 |
20 |
카지노 |
관광 |
21 |
잠수함 인양 |
해양 |
자료원: 인니 경제조정부
□ 시사점
ㅇ 금번 투자제한 리스트 변경은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서명이 이뤄진 후 공식 대통령령으로 발표될 예정이지만, 최종 발표 이전까지 변경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함. 또한 새로운 대통령령이 발표되었을 경우에도 공식 대통령령에 표기된 발효일 이전에 적용되는 껀에 대하여는 이전 네거티브 리스트(인도네시아 대통령령 2014년 39호)가 적용됨.
ㅇ 10번째 경제활성화 패키지로 포함이 되었을 만큼, 이번 투자제한 리스트 변경대상이 된 산업들은 인니 정부 차원에서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산업들임. 특히, 2016년부터 본격화된 AEC(아세안 경제공동체) 통합작업에 대응하여 물류, 유통, 문화 등 자국이 열위에 있는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짐.
ㅇ 우리 관련 기업들은 인니 정부의 향후 공식발표에 관심을 기울이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인프라 개발사업들의 현황에도 유의하면서 현지 진출을 타진해야 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인니 경제조정부, 로이터 통신, 안따라 통신,
Indonesia-investment, 월스트리트저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