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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대국을 향한
로드맵 준비 완료

- 2016년 상반기 전자상거래 로드맵 공식 발표 예정 -
-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DNI) 개정, 전자상거래 세제 등 다양한 이슈 다뤄 -

Kotra2016.01.06

□ 개요

○ 인도네시아의 전자상거래 산업은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으로 평가됨. 2015년 한 해 인도네시아에서 온라인을 통한 거래량은 35억6000만 달러에 달했으며, 내년에는 44억9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 이 성장세가 계속 지속된다면 2017년에는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이 25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의 규모로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는 전자상거래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4개월 기간의 로드맵을 2015년 8월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2016년 상반기로 발표를 연기함. 현재 로드맵은 완성돼 국회와 조코위 대통령의 동의를 기다리는 상황임.

□ 미리 보는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로드맵

○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는 전자상거래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4개월의 기간을 3단계로 나누어 자금조달, 소비자 보호, 인력관리, 물류, 조세 및 통신인프라 구축 등의 총 6가지 분야를 다루는 로드맵을 구성함.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로드맵
자료원: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 KONTAN

○ 자금조달분야에서 정부는 10가지 단계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서민사업융자(KUR), 공공서비스청(BLU)을 통한 USO(Universal Service Obligation) 보조금 조달,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DNI) 개정 등 전자상거래 시장의 주요 이슈를 다루고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자상거래 사업가가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왔으며 그 방안 중 하나가 스타트업 기업에 서민사업융자(KUR)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임. 정보통신부 Rudiantara 장관은 물리적 형태가 없는 전자상거래 산업에 융자를 위한 기준의 필요성을 지적함.

○ 아울러 지금까지 인프라 건설 부문에만 허용돼 왔던 USO 기금 사용의 활용폭을 넓힐 예정임. 이후에는 연간 1조8000억 루피아의 USO 기금을 인력개발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됨.

○ 전자상거래 산업부문의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의 개정은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차후 로드맵의 실현과정을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임. 현재까지 인도네시아의 온라인 소매업은 외국인에게 개방되지 않고 있음.
-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협회(idEA) 측은 온라인 소매업에서 외국인 지분을 49%까지 허용해줄 것을 제안함. 반면 정부는 33%까지만 허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조세분야의 경우 인도네시아 정부는 초기 6개월의 후반부에 논의할 예정임. 전자상거래 산업의 부가가치세(PPN)와 소득세(PPh) 부과 문제가 도마 위에 오름.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협회(idEA) Daniel Tumiwa 회장은 세금 부과에 찬성하나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성장을 위해 3년간은 세금을 면제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 물류분야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존하는 국가 물류시스템(Sislognas)의 청사진과 발맞춰 전자상거래 로드맵을 추진할 계획임. 이후 정부는 국영 물류기업을 창설해 인도네시아 우편 시스템을 재편성할 예정임.

□ 효율적인 로드맵 시행을 위해 인도네시아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

○ 전자상거래 로드맵의 발표는 초읽기에 들어갔으나 로드맵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 인도네시아 정부와 관련 위원회가 선행해 혹은 진행 과정에서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산재함.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장관부 및 위원회의 과제
자료원: Seminar e-commerce E&Y

○ 정보통신기술 애널리스트 Michael Sunggiardi씨는 특히 통신 인프라와 결제 시스템 문제가 가장 우선되어야할 과제라고 봄. 통신 인프라는 전자상거래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임에도 인도네시아에는 인터넷 네트워크가 닿지 않는 지역이 많음.

○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 Rudiantara 장관 또한 전자상거래임에도 그 결제의 70%가 ATM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효율적인 온라인 결제시스템의 필요성에 동의함.

○ 아울러 로드맵은 최근 발표된 전자상거래법 초안(RPP TPMSE)과의 조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협회(idEA)는 전자상거래법 초안에 대해 아래와 같은 5가지 비평을 함.
- 전자상거래상 사업가의 책임이 불분명함.
- 현지기업과 외국기업 간의 법집행상 강제성의 격차
- 법적 주체의 정체성 소유, 표기, 전달 의무화 문제
- 중복되는 허가 절차
- 다른 법률과 상반되는 전자상거래법 초안의 일부 규정

전자상거래법 초안 일부 (RPP TPMSE 87조항)
자료원: KONTAN

○ 특히 전자상거래법 초안에 언급된 일부 품목의 SNI 조건 충족, 인니어 라벨 부착 의무화 등 복잡한 업체 등록 과정(2015년 12월 9일 자 글로벌윈도우 게재 ‘인도네시아, 2016년에 전자상거래 관련 제도 변경 예상’ 참조)과 중복되는 허가 절차는 공개된 전자상거래 로드맵의 방향성과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시사점

○ 인터넷 시장조사 기관 Emarketer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온라인 구매자는 약 5900만 명이었으며 2016년에는 약 87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 전자상거래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전자상거래법 초안 발표 및 전자상거래 로드맵 구성 등 인도네시아 정부의 대응도 다각화돼 왔음.

○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 전자상거래 로드맵에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 세금 부과 등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규제가 직접적으로 언급된 만큼 향후 외투기업 대상 정책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Kontan e-paper, Investor Daily, Kompas, Emarketer,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 및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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