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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EU FTA 주요 내용과 산업별 영향

Kotra2015.10.19

□ 베트남, EU와 FTA 타결 통해 경제영토 급속히 확장 중

○ (FTA) 2015년 8월 4일부로 베트남-EU FTA 협상이 타결됐음. 향후 기술협의 및 법률검토 등의 작업을 거쳐 이르면 2016년 말, 늦으면 2017년 발효 예정임. 베트남-EU FTA타결은 양국 간 교역관계 강화 및 무역환경 개선에 따른 교역 증진 및 시장진출 확대의기회가 될 것임.

○ (교역현황) 2014년 베트남-EU의 총 상품 교역규모는 283억 달러로 베트남의 대EU 수입액은 62억, 수출액은 221억 달러를 기록했음
- 베트남의 대EU 주요 수출품목은 전자제품 및 휴대폰 조립품, 의류 및 섬유, 신발, 커피,
해산물, 가구 등의 노동집약적 제품임. 반면 EU의 대베트남 주요 수출품목은 전자기기
및 장비, 항공기, 자동차, 제약품 등 첨단기술 제품임

□ 베트남-EU FTA 주요 내용

○ 저율관세할당(TRQ)이 적용되는 일부 품목을 제외한 99% 이상의 품목에서 무역관세 철폐 합의를 이끌어냄.
- 베트남은 65%의 품목에서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나머지 품목은 향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할 예정임. EU는 85.6%의 품목에서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나머지 품목은
향후 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할 예정임.

○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노력
- 양국은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을 더욱 정비하도록 했으며, 특히 베트남은 국제기준 사용을 늘리는 동시에 공산품 ‘Made in EU’ 표기 인정(의약품 제외), FTA 발효 5년 후 EU의 자동차 적합성 인증을 모두 인정하기로 함.

○ 지리적 표시제(GI; Geographical Indications) 보호
- EU의 특정 지역에서 전통방식으로 생산되는 샴페인, 스카치 위스키, 까망베르 등 169개의 EU식·음료 제품이 베트남 시장에서 지리적 표시제를 통해 보호받게 될 것임.
- 베트남의 경우, Moc Chau 차나 Buon Ma Thuoc 커피 등이 지리적 표시제 보호를 받게될 것이며 향후 지리적 표시제 보호품목은 더 늘어날 것임.

○ 베트남 공공조달 입찰시장 개방 합의
- 이번 FTA를 통해 EU 기업들은 주요 베트남 정부부처 및 국영기업(송전기업 및 국가철도- 또한 베트남은 정부조달협정(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수준의 개방에동의했음. 이 같은 수준의 광범위한 베트남 공공조달시장 참여는 EU가 최초가 될 것임.

○ 공정경쟁환경(Level playing field) 조성
- 양국은 FTA를 통해 국영기업의 영리활동 참가 시 민간기업과의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합의를 했음. 향후 국내 보조금 지급 투명성을 위한 원칙 및 협의가 있을 예정임.
- 또한 베트남은 자국 내 미흡한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보호수준을 WTO지적재산권 협정수준까지 높이기로 약속했음.

○ 베트남의 서비스시장 개방 및 투자유치 노력
- 베트남은 비즈니스 서비스, 환경, 통신, 은행, 보험, 해상운송 분야 등의 다양한 서비스
분야의 시장을 개방해 EU기업의 베트남 진출 가능성을 높였음.
- 베트남은 식음료, 비료, 질소합성물, 타이어·튜브 등과 같은 제조업에 대한 투자 시장을
개방했고, 특히 선박 엔진, 농기계, 가전제품, 자전거에 대한 투자 제한을 철폐하기로 함.

□ 베트남 및 한국 주요 산업별 미칠 영향

○ (섬유·봉제 산업) 베트남의 의류, 신발, 가방 등의 섬유·봉제 부문 수출은 7년 후 기존
관세 철폐 합의에 따라 이번 FTA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의류품목 원산지 기준과 관련해서 ‘Fabric forward’ 규정이 적용돼 원단은 역외에서 수급 가능하지만 직물은 베트남산 직물을 사용한 의류여야만 베트남산으로 인정받을수 있음. 예외적으로 한국 등 EU FTA 체결국에서 생산된 원단에 대해서는 역내산 원산
지로 인정됨. 이는 중국산 제품이 베트남 우회 수출을 통해 유럽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기 위해서임.
- 베트남 섬유의류협회(VITAS)에 따르면, 베트남 섬유산업에서 연간 평균적으로 사용하는주·부재료의 양은 82만 톤이며, 이 중 70%를 중국 수입산이라고 발표함. 중국산 직물사용 통제는 베트남 섬유 및 의류부문 기업들에게 어려운 과제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관련 한국 기업들의 직물 및 원·부자재 대베트남 수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 (기계·전자기기 산업) EU제품의 베트남 수입가격 하락으로 EU산 고성능 기계 및 전자기기들의 수입량이 증가할 것이며 한국·일본·중국 등 아시아 경쟁국들과의 경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 또한 관련 산업의 EU 제조업체들의 베트남 생산기지 설립에 따른
FDI 확대가 이뤄질 전망임.
- 특히 전자기기 및 기계 부문은 한국과 EU가 베트남 시장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는 최우
선순위 품목으로, 이번 FTA는 관련 한국 기업들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임.

○ (자동차산업) 완성차 수입은 인근 경쟁 제조업체 및 높은 운송비용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증가하지 않을 전망이지만 자동차부품의 경우 가격탄력성이 높고 관세인하로 인한효과가 높아 수입이 증가될 가능성이 존재함. FDI 부문에서도 베트남의 자국산업 보호정책 및 관세혜택이 미미해 큰 변동은 없을 것임.
- 자동차 부문 역시 한국과 EU의 대베트남 주요 수출 경합 품목이지만 한국은 3000㏄ 초
과의 승용차에 대해 10년 후 철폐(한국-베트남 FTA), EU도 이번 FTA에서 10년 후 철
폐 합의(가솔린 3000㏄초과, 디젤 2500㏄ 초과의 대형차는 9년 후 철폐)했기 때문에 관
련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시장 진출 및 유럽 자동차와의 베트남 내 제품경쟁은 앞으로
도 쉽지 않을 전망임. 이는 베트남의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와 연관 있음.

□ 시사점

○ 베트남은 거대 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중임. 2015년에만유라시아 경제연합, 한국 및 EU와 FTA를 체결했음. 앞으로도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베트남-이스라엘 FTA를 준비 중임.
- 물론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님. 현재 유럽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물량 감소위험과
베트남 시장 내 유럽제품과의 경쟁압박은 베트남 산업계가 극복해야 할 요소임.

○ 한편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대베트남 수출은 고공행진하고있음. 이번 FTA 및 베트남의 적극적인 세계경제영토 확장 노력은 전반적인 베트남의 투자환경, 자재조달, 산업 인프라 등을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나라 기업의 베트남투자 진출도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 기업의 제품들은 베트남 시장에서는 유럽 제품들과 경쟁해야 하는 동시에, 유럽 시장에서는 다국적 기업들의 베트남산 제품과 경쟁해야 하는 다소 부담스런 상황에
처해 있음.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베트남-EU FTA 체결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그 활
용방안을 모색해야 함.

Kotra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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