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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거래위원회, 부적절한 친환경 마크 적발

Kotra2015.10.05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잘못된 정보를 나타낼 수있는 친환경 인증 표기를 한 5개 민간 인증기관과 32개 기업에 경고장을 발송함.

이번적발에서 법적처벌은 없었으나 최근 연방거래위원회는 신뢰할만 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마케팅을 확고히 하고자 부적절한 친환경 주장과 관련해 몇 번의 법적 조치를 취한 바있음. 따라서 미국 친환경시장 진출 시 친환경 인증 마크와 제품 광고가 연방거래위원회의 ‘그린 가이드’ 규제를 따르도록 유의해야 함

□ 연방거래위원회(FTC), 부적절한 환경인증 표기에 대해 경고

○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는 소비자를 미혹시키거나 연방거래위원회의환경 마케팅 가이드라인(environmental marketing guidelines)을 준수하지 않고 인증을표기한 5개의 민간 환경인증(environmental certification) 제공 기관과 32개의 기업에게 경고장을 발송

- 이번 적발 시 법적 제재 조치는 없었으며, 연방거래위원회에서 경고장을 발송한 기업은공개되지 않았음.

○ 최근 몇 년간 연방거래위원회에서는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환경 마케팅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재활용성, 생분해성, 대나무소재, 환경인증 등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는 친환경 주장과 관련해 몇 번의 법적 조치를 취한 바 있음.

○ 연방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환경인증 표기는 제품이 주장하는 환경과 관련한 결과가 실제로 있음을 소비자에게 보증하기 위한 목적
- 그린 인증 표기가 부주의하게 사용될 경우 판매자의 의도 이상의 의미를 전달함으로써소비자를 기만하게 될 수 있음.

○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고자 연방거래위원회의 환경 마케팅 활용 가이드라인(GreenGuide)은 그린(Green), 친환경적(eco-friendly) 등 무조건적이고 광범위한 친환경 효과에 대한 표현을 지양하도록 권고

- 이러한 표현은 매우 폭넓은 환경적 영향을 의미할 수 있어 판매자들이 모든 것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 따라서, 그린 가이드는 그린 표기나 인증이 생분해성(biodegradable), 재활용성(Recyclable)과 같이 제한적이고 확인된 특정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그린 가이드의 환경인증 관련 규정
○ 제3자 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상품, 패키지, 서비스 등이 직접적으로 또는 암시적으로잘못된 정보를 나타내는 경우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로 간주

○ 판매자가 3자 인증기관의 이름, 로고, 승인표시를 사용하는 것은 보증(endorsement)에해당하므로 연방거래위원회의 보증 가이드의 기준 준수를 요구하며 준수 항목은 아래와 같음

- 16 C.F.R. 255.0 ‘Purposse and Definition‘
- 16 C.F.R. 255.1 ‘General Considerations‘
- 16 C.F.R. 255.3 ’Expert Endorsements’
- 16 C.F.R. 255.4 ‘Endorsements by Organizations’,
- 16 C.F.R. 255.5 ‘Disclosure of Material Organizations’

○ 제3기관 인증은 제품인증이 의미하는 모든 주장이 합리적으로 검증됐는지 확인해야 하는판매자의 의무를 면제하지 않음.

○ 구체적 의미가 없는 인증이나 허가 표기는 제품이 ‘전반적인 친환경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는데, 판매자가 ‘전반적인 친환경 효과‘에 대해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판매자는 이와 같이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인증은 사용하지 말아야 함.

○ 판매자는 소비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증 또는 허가 표시가 구체적이고 제한적인친환경 효과를 전달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분명하게 검증된 표현을 사용해야 함.

□ 특정 효과가 명시되지 않은 친환경 주장 시 유의점

○ 판매자는 주장하고자 하는 친환경 효과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함으로써 불특정한친환경 효과에 대해 표기할 수 있음.

- 판매자는 분명하고 명확히 검증된 표현을 사용해야 하고 효과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암시하지 말아야 함.

- 만약 검증된 특정 효과로 인해 제품이 전반적으로 더욱 친환경적이라는 뜻을 전달하고자한다면 판매자는 친환경 주장을 검증할 수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이 효과로 인한 환경적결과를 분석해야 함.

○ 만약 판매자가 제품의 특정한 친환경 요소를 설명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더라도 제품광고가 오해할 소지가 있는 주장을 한다면. 구체화되지 않은 친환경 주장이 충분히 검증됐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판매자는 광고 내용이 환경적 주장에 오해를 주지 않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시사점
○ 미국 친환경 제품 시장은 최근 빠르게 성장하며 유망한 수출시장으로 손꼽히고 있으나,미국의 친환경 인증, 레이블링, 광고 등에 대한 규제가 한국 대비 엄격한 편. 미국 수출을 시도할 때 관련 규제를 파악하고 준수해야 함.

○ 예를 들어 ‘친환경(eco-friendly)’이라는 표현은 한국에서 제품 설명에 쉽게 사용될 수 있으나, ‘재활용 소재로 제작됐음’ 등의 추가적 정보 표기 없이 미국 시장에서 사용될 경우연방거래위원회 규정에 어긋나므로 처벌의 위험이 있음을 유의해야 함.

○ 미국 수출 시 마케팅의 목적으로 민간 친환경 인증을 획득할 경우 연방거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는 인증 표기인지 확인 필요

Kotra201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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