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투자조정청(BKPM)은 올해 10월부터 3시간만에 투자허가를 완료하는 서비스를 시험적으로 시행할 방침임. 이는 지난 9월 9일 발표한 1단계 경제정책 패키지에 이은 2단계 조치의 일환임.
o 아즈하르 루비스 BKPM 부청장은 신속한 투자허가 서비스 시행을 위해 조만간 BKPM 규정을발효할 것이라며, 10월에 시험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힘.
o 루비스 부청장은 3시간 내에 허가가 완료되는 항목은 투자허가(일명 Izin Prinsip), 회사설립정관, 납세번호 등 3종의 투자법인허가이며, BKPM 자카르타 본청의 원스톱 서비스(PelayananTerpadu Satu Pintu 또는 PTSP)에서 진행한다고 말함.
o 그는 이어 투자허가와 납세번호등록 허가는 무료로 서비스할 방침이지만, 회사설립정관은 공증인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투자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공증인도 준비하겠다고 덧붙임.
o 신속한 허가 서비스를 받게 되는 산업 분야는 최소 1천억 루피아 규모의 투자와 산업공단에공장을 설립하고 1천명 이상의 노동력을 흡수하는 기업이 해당됨. 또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예비 주주 또는 예비 주주의 위임장을 소지한 관계자가 BKPM의 PTSP를 방문하면 됨.
o 또 환경영향평가, 건축권, 근로자복지보험 등의 인허가를 취득하면, 산업공단 내에서 건설허가를 요구하지 않음.
o 현행 BKPM 투자허가 규정은 산업공단이 아닌 지역의 투자자들은 법인허가 8일, 공장 건설을위해 11개의 인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526일이 소요됨. 한편 산업공단 내에서는 법인허가 8일, 기타 건설을 위한 11개의 인허가는 요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