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 우수 제품(Made in Korea)의 해외시장 판로확대를 위한 「대리점 및 대리상」을 모집합니다.
2017년 3월
중소기업청장․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가. 사업 목적
□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현지시장 진출을 위해 중소기업 제품을 전문적으로 소싱하여 판매하는 대리상 및 대리점 발굴
□ 현지시장 판매경험 및 노하우가 풍부한 민간유통기업을 발굴하여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 기여
나. 모집분야 : 대리점 및 대리상
구분 | 정의 |
대리점 | ․해외유통망진출지원사업의 브랜드 사용 및 상품소싱시스템을 통하여 한국 중소기업제품을 소싱하여 판매하는 매장 |
대리상 | ․해외유통망진출지원사업의 브랜드 사용 및 상품소싱시스템을 통하여 한국 중소기업제품을 소싱하여 판매하는 기업(상인) |
다. 모집지역 : 미국, 중국, 동남아 등 전세계
라. 지정절차
마. 신청기한 : 2017.04.07(금)까지
바. 접수방법 : 이메일(kmy7@sbc.or.kr) 접수
사. 자격조건
구분 | 지정요건 |
공통조건 | ․ 국내 중소기업 상품의 현지 수입․유통경험 및 현지유통망 보유기업(자) 우대 ․ 한국 우수 중소기업제품 발굴 및 국내외 통관 및 물류관련 업무수행이 가능한 기업(자) ․ 중소기업 제품을 선 구매하여 판매 가능한 기업(자) |
대리점 | ․ 소비재 판매매장 보유한 기업으로서 별도의 판매공간 제공이 가능한 기업 |
대리상 | ․ 현지 유통망(온·오프라인)에 등록된 벤더 우대 |
아. 대리점(상) 역할 및 의무사항
◦ 한국 중소기업 제품을 소싱하여 선 구매 후 현지시장 판매
◦ 지원금액의 최소 5배 이상 중소기업 제품 판매
* 직매입금액으로 수출면장 증빙 기준, 한국제조 중소기업 제품 必
◦ 대리점의 경우 선정이후에 3개월內 인테리어 공사 진행
◦ 해외법인의 경우 한국어에 능통한 담당자 지정 필수
◦ 약정서 체결, 월간보고서 제출, 선정위원회 참가 등 중진공 요청자료 협조
◦ 대리점 입구에 공용브랜드 리플렛 비치
자. 지원내용
◦ 한국 중소기업 우수제품 소싱, 정품인증 지원
◦ 한국 정부인증 공동브랜드 사용(대리점의 경우)
◦ 표준 인테리어 및 VMD 안 제공(대리점의 경우)
◦ (대리점) 홍보마케팅, 물류비, 인테리어비 등 성과목표 달성에 따라 3천만원 이내에서 사업비 차등지원
< 성과목표별 사업비지원 >
성과목표 | 사업비 |
해당없음 | 5백만원(인테리어 비용만) 5백만원(홍보비용) |
5천~1억 미만 | 15백만원 (旣 지급한 사업비 포함) |
1억 이상~1억5천 미만 | 20백만원 |
1억5천 이상 | 30백만원 |
* 사업비는 성과목표 달성 후 사후지급(2회 분할지급 가능)하며, 인테리어/홍보비용 포함 30백만원 이내
** 사업비 지원항목 : 홍보마케팅, 물류비, 인테리어비 등 운영비
*** 인테리어 비용은 성과목표와 관계없이 공사완료 이후 지급가능
◦ (대리상) 성과목표(5천만원 판매) 달성에 따라 홍보마케팅, 물류비 등의 명목으로 사업비 1천만원 지원
차. 제출서류 및 문의처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필 수 | ․ 해외대리점 및 대리상 신청서(첨부파일 참고) ․ 사업계획서 (현지 판매계획, 홍보·마케팅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작성) ․ 신용정보조회 동의서(첨부파일 참고) ․ 사업자등록증 및 회사소개서 ․ 한국제품 수입실적(수출실적증명원, 통관자료 등) ․ 참여인력 현황(한국어 구사가능한 직원포함 이력서 제출) |
선 택* | ․ 현지 유통망 바이어·벤더 등록증 ․ 현지 물류창고, A/S 등 인프라 보유현황 |
기 타 | ․ 기타 관련업무 매출실적 등 참고서류 등 |
* 제출된 필수 및 선택서류는 선정평가에 반영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가 현지어일 경우 공증 후 국문으로 제출
- 신청서류 구비가 미비한 경우 신청을 받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중진공 마케팅사업처(055-751-9764, 9767)
* [첨부] 대리점(상) 참여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