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인니 정부는 인니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특정 투자자에게 다양한 조세 혜택을 제공하는 조세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조세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
- 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CIT) – 선도 산업에 적용
- 투자세액공제 - 특정 산업 또는 특정 지역의 기업에 적용
- 통합 경제 개발 구역 (KPET)
- 보세 구역 (KB)
- 자유 무역 지역 (KPB)
- 특별 경제 구역 (KEK)
- 산업 단지 (KI)
- 사회 경제적 인프라 구축 관련 PPP 사업 (Public Private Partnership)
o 다음은 조세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최근 주요 개정 사항임
1. 선도 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o 아래 선도 산업의 경우 상업생산 개시일로부터 5-15년간 소득세의 10%-10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선도 산업의 일부가 개정됨.
- 상류 금속 산업
- 석유 정제 산업 - 신설 : PPP 계획 중인 사업 포함
- 석유 및 천연 가스 산업 관련 화학 산업
- 산업 기계 생산 관련 기계 산업
- 농업, 임업, 수산업 관련 제조 가공업
- 전기 통신업 및 정보
- 해상 운송 산업
- 특별 경제 구역(KEK)의 주요 산업을 구성하는 제조업 - KEK 별도 규정 제정으로 동 규정에서는 삭제 (PMK.104/2016, 전문 참조)
- 정부와 기업간의 협력 방식(KPBU)을 사용한 것 이외의 경제 인프라 산업
2. 산업 단지 (Kawasan Industri / KI)
o 인니는 정부가 조성하거나 승인한 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산업단지 내에서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납세자에 대해 조세와 관세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함.(재무부장관령 PMK.105/2016)
- 이는 민간 사업자에 의한 산업단지 조성을 활성화하고, 자카르타 이외의 지역의 개발/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조세 혜택을 부여함.
o 조세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산업 개발 지역 (Wilayah Pengembangan Industri/ WPI)
- 산업 개발 지역 (WPI Maju / WPIM)
- 개발 진행 중인 산업 개발 지역 (WPI Berkembang/WPIB)
- 잠재적 산업 개발 Ⅰ 지역 (WPI Potential I/WPIP I)
- 잠재적 산업 개발 Ⅱ 지역 (WPI Potensial II/WPIP II)
o 각 유형의 산업 개발 지역(WPI)에 부여되는 조세 혜택
조세 혜택 | WPIM* | WPIB | WPIP I | WPIP II |
1. 법인세 감면 ․ 상업 생산개시일로부터 5-15년간 법인세 10-100% 감면 | ○ | - | - | ○ |
2. 투자세액공제 |
| |||
․총 투자금액(토지 포함 고정자산)의 30%를 6년에 걸쳐 매년 5%씩 순이익에서 차감 | ○ | ○ | ○ | - |
․세무상 가속 감가(모) 상각 | ○ | ○ | ○ | - |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배당에 대한 소득세율을10%로 경감 | ○ | ○ | ○ | - |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10년 한도 | 8년 한도 | 10년 한도 | - |
3. 과세대상 제품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 및 장비의 수입 및 구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예비 부품 제외) | ○ | ○ | ○ | ○ |
4. 재화 생산과 용역 제공을 위한 기계 또는 원재료 수입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 | ○ | ○ | ○ | ○ |
* WPIM는 법인세 감면과 투자세액공제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함
** 수입관세 면제 기간은 산업유형, 개별 납세자의 사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며 재무부장관령 참조
3. 보세 물류 센터 (Pusat Logistik Berikat/PLB)
o 인니 정부는 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인니에 동남아시아의 물류 허브를 조성하기 위해 보세 물류 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원활한 수출입 활동을 지원키로 함.
- 이에 기존의 보세 창고보다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조세 감면 등 많은 혜택이 제공되는 보세 물류 센터에 관한 규정을 발표함.(PER-01/BC/2016)
o 보세 구역 (Tempat Penimbunan Berikat)
- 보세 창고
- 보세 공장
- 보세 전시장
- 면세점
- 보세 입찰 장소
- 보세 재활용 지역
- 보세 물류 센터(Bonded Logistic Area) - 신규
o 보세 물류 센터는 일반적으로 수입 물품, 수출 예정인 물품, 소비 목적이 아닌 제한적인 추가 활동(예, 포장, 상표부착 등)을 위한 특정 물품의 임시 보관(최장 3년)을 위해 인니 관세 영역 내에 설치된 장소임.
* 보세 창고는 수입 물품에 한하며 보관기관이 최장 1년임
o 물품이 보세 물류 센터로 반입될 때 부여되는 조세 혜택
조세 혜택 | 수입시 | 국내에서 반입시
부가세/ 사치세 | ||
부가세/ 사치세/ 수입 등소득세 (PPH22) | 수입 관세 | 소비세 | ||
해외로부터 재화의 수입 | 징수 제외 | 연기 | 면제 | - |
다음을 경유하여 해외로부터 재화의 이동 ․ 다른 보세 구역 ․ 다른 경제 특별 지구 ․ 조세 및 관세 혜택을 받는 납세자에 의해 인니 관세영역 내의 지역 | 징수 제외 | 연기 | 면제 | 징수 제외 |
다른 보세물류센터로부터 재화의 이동 | 징수 제외 | 연기 | 면제 | 징수 제외 |
수출이나 특정 목적을 위해 관세영역 내의 다른 지역으로부터 재화의 이동 (보세물류센터로 직접 또는 다른 보세구역, 특별경제지구를 경유한 경우 포함) | - | - | - | 징수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