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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프로그램 주요 개정 사항

Indoweb2016.12.21

o 인니 정부는 인니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특정 투자자에게 다양한 조세 혜택을 제공하는 조세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조세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 


- 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CIT) – 선도 산업에 적용 
- 투자세액공제 - 특정 산업 또는 특정 지역의 기업에 적용 
- 통합 경제 개발 구역 (KPET) 
- 보세 구역 (KB) 
- 자유 무역 지역 (KPB) 
- 특별 경제 구역 (KEK) 
- 산업 단지 (KI) 
- 사회 경제적 인프라 구축 관련 PPP 사업 (Public Private Partnership) 

o 다음은 조세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최근 주요 개정 사항임 

1. 선도 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o 아래 선도 산업의 경우 상업생산 개시일로부터 5-15년간 소득세의 10%-10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선도 산업의 일부가 개정됨. 

- 상류 금속 산업 
- 석유 정제 산업 - 신설 : PPP 계획 중인 사업 포함 
- 석유 및 천연 가스 산업 관련 화학 산업 
- 산업 기계 생산 관련 기계 산업 
- 농업, 임업, 수산업 관련 제조 가공업 
- 전기 통신업 및 정보 
- 해상 운송 산업 
- 특별 경제 구역(KEK)의 주요 산업을 구성하는 제조업 - KEK 별도 규정 제정으로 동 규정에서는 삭제 (PMK.104/2016, 전문 참조) 
- 정부와 기업간의 협력 방식(KPBU)을 사용한 것 이외의 경제 인프라 산업 

2. 산업 단지 (Kawasan Industri / KI) 

o 인니는 정부가 조성하거나 승인한 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산업단지 내에서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납세자에 대해 조세와 관세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함.(재무부장관령 PMK.105/2016) 

- 이는 민간 사업자에 의한 산업단지 조성을 활성화하고, 자카르타 이외의 지역의 개발/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조세 혜택을 부여함. 

o 조세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산업 개발 지역 (Wilayah Pengembangan Industri/ WPI) 

- 산업 개발 지역 (WPI Maju / WPIM) 
- 개발 진행 중인 산업 개발 지역 (WPI Berkembang/WPIB) 
- 잠재적 산업 개발 Ⅰ 지역 (WPI Potential I/WPIP I) 
- 잠재적 산업 개발 Ⅱ 지역 (WPI Potensial II/WPIP II) 

o 각 유형의 산업 개발 지역(WPI)에 부여되는 조세 혜택

 

조세 혜택

WPIM*

WPIB

WPIP I

WPIP II

1. 법인세 감면

․   상업 생산개시일로부터 5-15년간 법인세 10-100% 감면

-

-

2. 투자세액공제

 

  ․총 투자금액(토지 포함 고정자산)의 30% 6년에 걸쳐 매년 5%씩 순이익에서 차감

-

  ․세무상 가속 감가(상각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배당에 대한 소득세율을10%로 경감

-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10년 한도

8년 한도

10년 한도

-

   3. 과세대상 제품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 및 장비의 수입 및 구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예비 부품 제외)

   4. 재화 생산과 용역 제공을 위한 기계 또는 원재료 수입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

 

* WPIM는 법인세 감면과 투자세액공제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함 
** 수입관세 면제 기간은 산업유형, 개별 납세자의 사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며 재무부장관령 참조 

3. 보세 물류 센터 (Pusat Logistik Berikat/PLB) 

o 인니 정부는 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인니에 동남아시아의 물류 허브를 조성하기 위해 보세 물류 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원활한 수출입 활동을 지원키로 함. 

- 이에 기존의 보세 창고보다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조세 감면 등 많은 혜택이 제공되는 보세 물류 센터에 관한 규정을 발표함.(PER-01/BC/2016) 

o 보세 구역 (Tempat Penimbunan Berikat) 

- 보세 창고 
- 보세 공장 
- 보세 전시장 
- 면세점 
- 보세 입찰 장소 
- 보세 재활용 지역 
- 보세 물류 센터(Bonded Logistic Area) - 신규 

o 보세 물류 센터는 일반적으로 수입 물품, 수출 예정인 물품, 소비 목적이 아닌 제한적인 추가 활동(예, 포장, 상표부착 등)을 위한 특정 물품의 임시 보관(최장 3년)을 위해 인니 관세 영역 내에 설치된 장소임. 

* 보세 창고는 수입 물품에 한하며 보관기관이 최장 1년임 

o 물품이 보세 물류 센터로 반입될 때 부여되는 조세 혜택

 

조세 혜택

수입시

국내에서 반입시

 

부가세/

사치세

부가세/

사치세/

수입 등소득세

(PPH22)

수입 관세

소비세

    해외로부터 재화의 수입

징수 제외

연기

면제

-

다음을 경유하여 해외로부터 재화의 이동

  ․ 다른 보세 구역

  ․ 다른 경제 특별 지구

  ․ 조세 및 관세 혜택을 받는 납세자에 의해 인니 관세영역 내의 지역

징수 제외

연기

면제

징수 제외

     다른 보세물류센터로부터 재화의 이동

징수 제외

연기

면제

징수 제외

수출이나 특정 목적을 위해 관세영역 내의 다른 지역으로부터 재화의 이동

(보세물류센터로 직접 또는 다른 보세구역특별경제지구를 경유한 경우 포함)

-

-

-

징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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