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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프로그램 주요 개정 사항

Indoweb2016.12.19

 

o 인니 정부는 인니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특정 투자자에게 다양한 조세 혜택을 제공하는 조세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조세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 

  - 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CIT) – 선도 산업에 적용  

  - 투자세액공제 - 특정 산업 또는 특정 지역의 기업에 적용 

  - 통합 경제 개발 구역 (KPET) 

  - 보세 구역 (KB) 

  - 자유 무역 지역 (KPB) 

  - 특별 경제 구역 (KEK) 

  - 산업 단지 (KI) 

  - 사회 경제적 인프라 구축 관련 PPP 사업 (Public Private Partnership) 

 

※ 다음은 조세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최근 주요 개정 사항임 

 

o  선도 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 아래 선도 산업의 경우 상업생산 개시일로부터 5-15년간 소득세의 10%-10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선도 산업의 일부가 개정됨.  

  - 상류 금속 산업  

  - 석유 정제 산업 - 신설 : PPP 계획 중인 사업 포함 

  - 석유 및 천연 가스 산업 관련 화학 산업 

  - 산업 기계 생산 관련 기계 산업 

  - 농업, 임업, 수산업 관련 제조 가공업 

  - 전기 통신업 및 정보 

  - 해상 운송 산업 

  - 특별 경제 구역(KEK)의 주요 산업을 구성하는 제조업 - KEK 별도 규정 제정으로 동 규정에서는 삭제 (PMK.104/2016, 전문 참조) 

  - 정부와 기업간의 협력 방식(KPBU)을 사용한 것 이외의 경제 인프라 산업 

 

o  산업 단지 (Kawasan Industri / KI) 

  - 인니는 정부가 조성하거나 승인한 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산업단지 내에서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납세자에 대해 조세와 관세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함.(재무부장관령 PMK.105/2016)  

  • 이는 민간 사업자에 의한 산업단지 조성을 활성화하고, 자카르타 이외의 지역의 개발/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조세 혜택을 부여함. 

 

  - 조세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산업 개발 지역 (Wilayah Pengembangan Industri/ WPI) 

  • 산업 개발 지역 (WPI Maju / WPIM) 
  • 개발 진행 중인 산업 개발 지역 (WPI Berkembang/WPIB) 
  • 잠재적 산업 개발 Ⅰ 지역 (WPI Potential I/WPIP I) 
  • 잠재적 산업 개발 Ⅱ 지역 (WPI Potensial II/WPIP II) 

 

  - 각 유형의 산업 개발 지역(WPI)에 부여되는 조세 혜택

    

* WPIM는 법인세 감면과 투자세액공제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함   

** 수입관세 면제 기간은 산업유형, 개별 납세자의 사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며 재무부장관령 참조 

 

o  보세 물류 센터 (Pusat Logistik Berikat/PLB) 

  - 인니 정부는 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인니에 동남아시아의 물류 허브를 조성하기 위해 보세 물류 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원활한 수출입 활동을 지원키로 함.  

  • 이에 기존의 보세 창고보다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조세 감면 등 많은 혜택이 제공되는 보세 물류 센터에 관한 규정을 발표함.(PER-01/BC/2016) 

 

 

  - 보세 구역 (Tempat Penimbunan Berikat) 

  • 보세 창고 
  • 보세 공장 
  • 보세 전시장 
  • 면세점 
  • 보세 입찰 장소 
  • 보세 재활용 지역 
  • 보세 물류 센터(Bonded Logistic Area) - 신규 

 

  - 보세 물류 센터는 일반적으로 수입 물품, 수출 예정인 물품, 소비 목적이 아닌 제한적인 추가 활동(예, 포장, 상표부착 등)을 위한 특정 물품의 임시 보관(최장 3년)을 위해 인니 관세 영역 내에 설치된 장소임. 

   * 보세 창고는 수입 물품에 한하며 보관기관이 최장 1년임 

 

o 물품이 보세 물류 센터로 반입될 때 부여되는 조세 혜택

   

조세 혜택 수입시 국내에서
반입시
부가세/사치세
부가세/ 수입 관세 소비세
사치세/
수입 등
소득세
(PPH22)
해외로부터 재화의 수입 징수 제외 연기 면제 -
다음을 경유하여 해외로부터 재화의 이동 징수 제외 연기 면제 징수 제외
․다른 보세 구역
․다른 경제 특별 지구
․조세 및 관세 혜택을 받는 납세자에 의해 인니 관세영역 내의 지역
다른 보세물류센터로부터 재화의 이동 징수 제외 연기 면제 징수 제외
수출이나 특정 목적을 위해 관세영역 내의 다른 지역으로부터 재화의 이동 - - - 징수 제외
(보세물류센터로 직접 또는 다른 보세구역, 특별경제지구를 경유한 경우 포함)

 

  - 보세 물류 센터에서 인니 관세 영역내의 다른 장소로 해외에서 수입된 재화를 소비 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 

  • 이는 수입 거래로 간주되며 국내 부가세 및 사치세의 과세 대상이 아님. 다만, 이전에 납부가 연기된 수입 관세 및 소비세는 재화의 이동시 부과됨.  끝. 
<출처>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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