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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통상환경 변화와 시사점

Kotra2016.12.11

- RCEP, 일대일로, AIIB등과 연계돼 중국 영향력 높일 듯 –

제네릭 의약품 강국인 인도와 FTA 체결 시 인도제품 시장 확산 –

인도네시아의 동시다발 FTA 행보, 한-인도네시아 CEPA도 서둘러야 -




□ 개요

 

  ㅇ 인도네시아는 다자간 통상협정인 RCEP과 함께 한국, EU, 호주, 칠레, 인도 등과의 양자간 통상협정을 진행 중임. 이 중 제네릭 의약품 강국인 인도와의 FTA 체결 여부는 의약품 시장 진출에 관심을 갖는 우리 기업도 참고할 만함.

 

  ㅇ 중국이 중심이 되는 RCEP협정이 타결될 경우, 인도네시아에서 중국의 존재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임. 저렴한 가격과 기술력을 겸비한 제품들로 이미 현지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고속철도 수주 등으로 인프라 사업에의 참여도 활발한 점도 이를 뒷받침함.

 

  ㅇ 인도네시아가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상황 속에서 한-인도네시아 CEPA의 체결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음.

 

 

[다자간 FTA 추진 현황]

 

□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ㅇ 아세안 10개국과 아세안을 둘러싼 주변 6개국(중국·한국·일본·인도·호주·뉴질랜드)을 포함하는 RCEP은 2012년 11월부터 협상이 개시됨. RCEP은 미국이 주도하는 TPP에 대응하는 중국 주도의 통상협상으로 인식돼 왔으며,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TPP 폐기 가능성에 따라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음.

 

  ㅇ 최근에는 제15차 협상이 2016년 10월 17일~21일 중국 톈진에서 개최됐으며, 그 결과 경제, 기술분야 관련 협상이 마무리됨. 2016년 12월 5일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관세 조정 대상품목의 최대 한도를 결정하는 협상이 진행됨.

 

  ㅇ 인도네시아는 TPP보다는 RCEP 가입에 공을 들여옴. RCEP이 참여국들의 상이한 경제발전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중국이 추진하는 경제벨트인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인도네시아의 해양고속도로(Sea Toll Road) 프로젝트가 공통 구간을 갖는 점에서 미국, 일본 등과의 교역 활성화라는 제한된 의의를 갖는 TPP와 차별화되기 때문임.

 

RCEP 참여 16개국

 

자료원: 구글

 

□ FTAAP(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 지대)

 

  ㅇ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참여 21개 국가들 간 역내 경제통합을 증진하는 수단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RCEP, TPP 등 기존에 진행되는 다자간 FTA가 타결된 이후에 이를 바탕으로 본격화 될 예정임. 인도네시아도 APEC 회원국의 일원으로서 참가에 관심을 갖고 있음.  

 

□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ㅇ 미국이 주도해 환태평양에 위치한 12개국 간 추진되는 자유무역협정이며, 인도네시아는 참여를 하지 않으면서 참여 국인 베트남 등에 비해 대미 수출경쟁력 약화가 우려됐음.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TPP 폐기 가능성으로 인도네시아는 중국이 주도하는 RCEP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임.

 

 

[양자간 FTA 추진 현황]

 

□ 한-인도네시아 CEPA(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ㅇ 한-인도네시아 간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한-인도네시아 CEPA는 2012년 7월부터 협상이 개시됐으며, 2014년 6월에 투자 보장(Investment Guarantee) 부문 등의 이견으로 잠시 진행이 중단됐으나, 2016년 현재 다시 협상이 진행 중임.

 

  ㅇ 한-인도네시아 간 주요 교역품목인 철강, 석유화학 제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측은 한-인도네시아 간 무역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국의 커피, 음료수 등의 대한 수출 확대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Indonesia-EU CEPA(인도네시아-유럽연합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ㅇ 인도네시아는 2011년부터 유럽연합과의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음. 2014년 대통령 선거 등에 따른 정세불안의 영향으로 협상이 중단됐으나, 2016년 7월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의 유럽 방문 이후 재개됨. 인도네시아 측은 코코아, 팜오일 등의 농산물, 섬유/의류 제품, 신발 제품, 음료 등의 수출 확대에 관심을 두고 있음.

 

  ㅇ EU는 아세안(ASEAN)국가들과 동시 다발적으로 FTA 체결을 진행 중이며, 싱가포르와 2014년, 베트남과 2015년 협정을 타결했고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과도 협상을 진행 중임. 이들 모두 원자재 수출, 임가공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구조가 유사하고, FTA 타결 여부는 각국 수출제품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인도네시아도 협상 타결을 서두를 것으로 보임.

 

□ Indonesia-EFTA FTA(인도네시아-유럽 자유무역 연합 자유무역 협정)

 

  ㅇ EFTA는 EU에 참가하지 않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의 4개국으로 구성된 국제기구이며, 인도네시아는 11차 협의를 2016년 9월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개최함. 이 협정이 타결될 경우 섬유, 신발 등 임가공 산업의 EFTA 지역 수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임. 현재 섬유, 신발 제품의 해당 지역 수입관세는 11~30%에 달함.

  

□ India-Indonesia CECA(인도-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협력 협정)

 

  ㅇ 인도-인도네시아 CEPA는 2011년부터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 인도와 인도네시아 간의 무역에서는 쌀과 의약품이 이슈 품목임. 인도네시아는 아시아에서 중국, 인도에 이은 3위의 쌀 생산국이지만, 세계 4위의 인구에 세계 최고 수준의 쌀 소비량으로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인도네시아 정부는 안정적인 쌀 수급을 위해 기존 베트남 등지로부터의 쌀 수입을 인도, 파키스탄 등지로 다변화할 계획을 추진 중임.

 

  ㅇ 의약품 분야와 관련해서는 인도가 세계 최대의 제네릭 의약품(Generic Drug) 생산국인 점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음. 인도네시아는 최근 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시행하면서 2019년까지 전 국민을 가입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음.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와 관련해 국내 보건소 등에 소요되는 의약품의 대부분을 제네릭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내 생산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외제품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보임.

 

인도의 대인도네시아 주요 수출품목(2013~2015년)

HS Code

품목 

수출액(백만 달러)

점유율(%) 

'15/'14

증감률(%)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29 

유기화학품 

510.9  

609.9  

496.6  

12.89 

15.43 

18.12 

-18.57 

84 

기계류 

325.5  

408.8  

357.5  

8.21 

10.34 

13.04 

-12.55 

87

특수자동차 

180.7  

292.0  

268.0  

4.56 

7.39 

9.78 

-8.23 

12 

견과류, 식물 

276.4  

232.1  

165.3  

6.97 

5.87 

6.03 

-28.81 

85 

전기기계 

407.7  

149.0  

150.8  

10.29 

3.77 

5.5 

1.19 

72 

철강 

198.3 

249.1  

140.3  

5 

6.3 

5.12 

-43.67 

52 

섬유, 면화 

104.5  

143.5  

96.9  

2.64 

3.63 

3.54 

-32.44 

32

염료 

95.4  

113.5  

96.5  

2.41 

2.87 

3.52 

-15 

27 

광물성 연료 

212.6  

399.0  

87.2  

5.36 

10.1 

3.18 

-78.14 

39 

플라스틱 

92.1  

120.3  

86.3  

2.32 

3.04 

3.15 

-28.3 

 

총수출액 

3964.0  

3952.1  

2741.4  

2.12 

2.22 

1.92 

-30.63 

 

□ Indonesia-Australia CEPA(인도네시아-호주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ㅇ 인도네시아는 호주와 2012년 9월에 협상을 개시했으며, 2013년에 호주가 인도네시아 고위관료들을 도청해 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중단됐다가 2016년 5월에 협상이 재개됨.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Enggartiasto Lukita 외무장관이 2016년 11월에 호주를 방문해 협상을 진행했으며, 2017년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음.

 

  ㅇ 양국 간 이슈가 되는 부분은 호주산 소의 인도네시아 수출임.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교 인구가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돼지고기를 섭취하지 않는 이슬람 교리에 따라 소고기, 닭고기 등의 소비가 많음. 소고기도 전체 소비의 약 6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호주로부터는 소를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음.  

 

  ㅇ 인도네시아는 소고기의 수입의존성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별 쿼터(Quota)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육우 수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호주를 대체하기 위해 타국 수입을 확대할 계획임.

 

호주의 대인도네시아 주요 수출품목(2013~2015년)

HS Code 

품목 

수출액(백만 달러) 

점유율(%) 

'15/'14 

증감률(%)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10 

곡물 

1388.6  

1266.1  

1197.3  

27.56 

22.42 

24.86 

-5.44 

01 

살아있는 동물 

341.5  

682.1  

546.0  

6.78 

12.08 

11.34 

-19.96 

27 

광물성 연료 

278.8  

413.3  

383.8  

5.53 

7.32 

7.97 

-7.15 

17 

설탕 

349.1 

400.0

376.6  

6.93 

7.08 

7.82 

-5.86 

26 

광물 

72.1  

197.3  

225.7  

1.43 

3.49 

4.69 

14.39 

84 

기계류 

223.8  

232.5  

213.6  

4.44 

4.12 

4.44 

-8.13 

02

육류 

186.9  

330.6  

197.7  

3.71 

5.85 

4.11 

-40.2 

28 

무기화학품 등 

226.1

217.9

193.4  

4.49 

3.86 

4.02 

-11.24 

04 

낙농품 

166.8  

205.7  

153.4  

3.31 

3.64 

3.19 

-25.42 

74 

구리, 구리제품 

74.8  

113.7  

121.4  

1.49 

2.01 

2.52 

6.79 

 

총수출액 

5038.2  

5647.5  

4815.8  

2.7 

3.17 

3.38 

-14.73 

 

□ Indonesia-Chile CEPA(인도네시아-칠레 자유무역 협정)

 

  ㅇ 인도네시아는 칠레와 2014년부터 협상을 진행 중이며, 2016년 4월에는 주인도네시아 칠레대사와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의 양자 간 미팅 중에 안건으로 다뤄짐. 인도네시아는 전자제품, 의류, 산업기계, 자동차부품 등의 대칠레 수출이 주요 관심사이며, 칠레는 열대과일, 연어 등의 어류, 목재 등의 대인도네시아 수출이 주요 관심사임.

  

□ 시사점

 

  ㅇ RCEP은 중국의 동남아시아 진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인프라 개발사업 측면에서의 일대일로 계획,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등과 연계돼 중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음.

 

  ㅇ 인도-인도네시아 CECA 협상이 타결될 시에는 인도의 제네릭 의약품이 인도네시아로 전격적으로 수출되거나, 기술제휴를 통한 현지 진출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음. 유망 시장 분야로 주목받는 현지 의약품 시장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 관련업계가 참고할 만함. 인도네시아는 의약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6년에 외국인 투자를 개방한 바 있음.

 

  ㅇ 인도네시아가 동시다발적으로 양자 간 FTA를 추진하는 칠레, EFTA, EU, 인도, 호주 등은 모두 한국과 FTA가 체결된 국가들임. 하지만, 인도네시아와 해당 국가 간의 FTA 체결은 아직 FTA 체결이 되지 않은 한국으로부터의 경합 수출품 가격경쟁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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