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도네시아 한인 동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정체류허가증(KITAS) 복사본을 소지한 외국인이 잇따라 이민당국에 연행된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인사회가 술렁이고 있다.이와 관련해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17일 대책회의를 열었고,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이하 한인회)는 이민당국에 체류증과 관련해 명확한 답변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이명호 총영사와 대사관, 한인회, 동포언론매체 관계자들이 참석,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관광 목적의 무사증(무비자) 입국을 169개국으로 확대하면서 외국인 관리감독을 강화한 것에 대해 논의했다.최인실 한인회 사무국장은 “이민당국에 KITAS와 함께 여권 원본을 항상 소지해야 하는지를 질의하고, KITAS 수속을 진행할 경우 이민국에 여권 등 모든 신분증명서류가 들어가 있는데 이 경우 ‘확인증’ 발부 등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대사관 관계자는 “우리나라 관련 법령도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지니고 다녀야 하고 관련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 신분증명 원본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모든 나라의 외국인 관련 법규는 거의 같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합법적인 신분증명서류를 제시했음에도 부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경우 대사관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이민당국의 단속에 침착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인도네시아 ‘이민 관련 법령 제71조에 따르면 이민국 직원이 요청하면 여행증명서(여권)와 체류허가증(KITAS/KITAP)을 제시해야 한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116조에 의해 최대 3개월 징역 또는 2,500만 루피아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다.관할 이민국이나 합동조사반 별로 다른 잣대로 단속하는 경우도 있어 교민들이 혼선을 빚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회의 참석자들은 이와 관련, 법규정에는 KITAS 또는 여권 등을 소지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KITAS 원본만 지참하면 되지만, KITAS에 거주지가 적혀 있지 않는 경우가 있어 KITAS 원본과 관할 동사무소에서 발행하는 한정체류증명 또는 경찰서에서 발행하는 STM(Surat Tanda Melapor)을 함께 소지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어 현지 법규정을 준수하고 급변하는 인도네시아 당국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아직 현지 당국의 법적 불확실성이 크다며 이에 대해 개선이 되기를 바랐다. 인도네시아 관련법령 제 71 조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아래 각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a. 개인 또는 가족의 신분에 관한 필요한 모든 특이사항을 출입국사무소에 제공하고, 신분자격, 국적, 직업, 보증인 또는 주소 변경을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b. 공무수행 중에 있는 출입국공무원이 출입국감독의 일환으로 요구 시 여행증서 또는 체류허가증 제시 및 제출 (Article 71) Every Foreigner who is present in the Indonesian Territory shall be obliged to:a. Provides all information required concerning personal identity and/or his/her families identity and report every change of civil status, citizenship, occupation, Guarantor, or change of address to local office of Immigration; orb. Show and submit any Travel Document of Stay Permit owned when required by the Immigration Officer on duty in the interest of Immigration control [해설] a호 관련, 신분자격 변경이란 출생, 결혼, 이혼, 사망을 의미하며, 보증인이 신고 등을 한 경우 당사자의 신고의무는 없음 제 116 조 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5백만루피아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한민국 관련법령 제27조(여권등의 휴대 및 제시) ①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 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등”이라 한다)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다만, 17세 미만인 외국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14.] 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에 따른 여권등의 휴대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사람제36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 대사관, 한인회, 한인언론협의회 관계자들, 영사과 2층 - 한인회 제공
한인회
201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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