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우리 청년들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민관합동 해외취업지원협의체를 12월 17일(목) 발족하였습니다. 2. 앞서 정부는 세계경제 침체, 저성장 지속 등으로 청년실업 문제가 주요 경제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2013년 청년인력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취업 지원사업을 “K-Move” 브랜드로 단일화하고 내실화, 체계화하였습니다. o 이에 따라 정부는 자카르타를 비롯한 11개 국가, 도시의 KOTRA 무역관에 해외취업사업을 전담하는 K-Move센터를 설치하였으며, o 자카르타무역관의 K-Move센터는 구인기업 발굴 및 일자리 정보 제공, 글로벌인턴십 연수과정 운영, 청년과 기업을 연계시켜주는 채용상담회 매월 개최, 멘토링 등 해외취업 사업을 활발하게 벌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 한편, 정부는 지난 3년간의 해외취업사업의 성과를 되짚어 보고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 11월 27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청년인력 해외취업 촉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o 이 대책에 따라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민관 합동으로 해외취업 촉진, 취업정보 수집 및 공유, 취업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협의하기 위한 「해외취업지원협의체」를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o 해외취업지원협의체는 대사관이 주도하여 코트라, 한국산업인력공단 EPS 센터, 코이카, 한국수출입은행 등 유관기관 및 재인니한인상공회의소, 봉제협의회, 신발산업협회, ICT협회, 의료기기협회, 지상사협회 등 경제단체와 글로벌청년사업가양성과정(YGBM), 신라대-UMN 코리아센터 등 해외취업 연수기관(K-Move스쿨) 대표자들로 구성됩니다. 4. 12월 17일(목) 대사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해외취업지원협의체 제1차 회의에서 조태영 대사는, o 2015.12.31.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으로 거대 경제공동체로 거듭나는 아세안에서 가장 큰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 받는 인도네시아에 우리 청년들이 적극 진출하여 해외일자리 영토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o 새로운 글로벌시장을 개척하여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함께 번영하는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청년 해외취업에 대한 우리기업들과 한인동포사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습니다. 5. 이어 대사관 고용노동관이 해외취업 지원정책의 배경과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그 동안 우리기업들이 제기해온 해외취업정책에 대한 의견을 피드백하면서 우리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o 또한 자카르타무역관은 K-Move센터 사업과 2016년도 사업방향에 대해, 산업인력공단 EPS센터는 해외취업성공 장려금, K-Move스쿨 등 지원정책과 해외취업 정보웹사이트인 월드잡 플러스 활용법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6. 또한 현재 ITB 자띠낭오르 캠퍼스에서 41명의 연수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중인 YGBM 연수팀장이 연수과정의 특성과 성공사례를 홍보하였으며, o 신라대-UMN 코리아센터에서도 연수과정 및 실적을 소개하고 우리기업들의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7. 이어진 참석자들은 해외취업 활성화와 성과를 높이기 위한 유익한 의견을 제시하고 활발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8.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앞으로 우리청년들의 인도네시아 취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해외취업지원협의체를 통해 정부기관, 동포사회, 진출기업 및 연수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2016년도에는 더 많은 청년들이 인도네시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는 한편, o 협의체를 통해 구직청년과 우리기업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해외취업 사업방식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청년들의 인도네시아 취업을 돕기 위한 해외취업지원협의체 발족
국외부재자 신고방법 안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2015년 12월 9일 재외선거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관련 개정된 국외부재자신고 서식을 안내해드립니다. 개정된 서식에서는 여권사본 첨부 없이 첨부된 국외부재자신고 서식을 작성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신청 기간 : 2015. 11. 15.(일) ~ 2016. 2. 13.(토) ○ 방 법 -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 http://ova.nec.go.kr - 전자우편 이용 : ovindonesia@mofa.go.kr - 기타 우편, 공관방문, 순회접수 등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대사관 재외선거관 옥미선(021)2967-2580(ext.2205) 또는 misunock@gmail.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故 김영삼 前대통령께서 2015.11.22.(일) 00:22 서거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에서는 동포분들을 위한 조문소를 아래와 같이 마련 하였으니 애도와 추모 마음이 모아질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조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를 참조하여 조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장례명칭 : 故 김영삼 前대통령 국가장 2. 장소 : 주인도네시아대사관 (1층 조문소) - Jl. Jenderal Gatot Subroto Kav. 57 Jakarta 12950 3. 조문기간 : 2015.11.23.(월) ~ 26.(목) 4. 조문시간 : 09:00 ~ 17:00 (중간 점심시간 없이 운영)
1.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에 출국하여 국외에서 계속 체재 또는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15일까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그러나, 일부 병역의무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정해진 기간 내 국외여행 허가신청을 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자로 형사고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인도네시아 등) 체재 중인 24세의 병역의무자(1991년생)는 2015.12.31.까지 고국으로 귀국하여야 하며, 2016년도 이후에도 계속 국외 체류를 원할 경우 2016.1.15.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4. 하여, 병무청에서는 상기 병역의무 해당자에대해 별첨 안내문 및 국내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전화번호를 안내드리오니 확인하시어 형사고발 및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 안내문 및 지방병무청 전화번호
1. 대한민국 병무청에서는 "신 병무행정 정보화 시스템" 개발 완료에 따른 시스템 전환으로 아래와 같이 병무행정시스템이 일시중단(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한 국외여행허가 신청 민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중단기간 : 2015.11.25.(수) 20:00 ~ 12.02.(수) 09:00 ㅇ 오픈 예정일 : 2015.12.02.(수) 09:00 ※ 시스템 오픈 후 안정화 기간 : 2015.12.02.(수) 09:00 ~ 12.07.(월) 09:00 2. 병무행정시스템이 중단 된 기간에는 병무청, 외교부(대사관 영사과)간 전산 연계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 등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붙임 파일의 해당 지방병무청 업무 담당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 전화번호 안내 ◎ 담당부서 연락처❖ 병무청(본청) 자원관리과 042-481-2755~7 ❖ 인천공항병무민원센터 : 032)740-2500~1 ❖ 병무민원상담소 : 1588-9090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는 인도네시아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보안긴급대응 및 국가인증체계 구축사업 IT 기자재 조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합니다. 입찰공고 (긴급입찰) 일시: 2015년 11월 20일 계약번호.: ID.KOICA-2015-03 1.프로젝트 개요 1.01입찰건명: 인도네시아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보안긴급대응 및 국가인증체계 구축사업 IT기자재 조달 1.02 과업범위 - 자세한 사항은 기술 세부사양서 참조 2.입찰방식: 국제 공개경쟁입찰 (고정금액) 2.01 입찰 (1)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가능 (2) 입찰 번호: ID.KOICA-2015-03 3. 입찰참여 및 낙찰자선정방법 3.01 입찰 참여 절차 가격제안 및 입찰관련 서류 제출 3.02 낙찰자선정방법 (1) 낙찰자는 기술 및 가격 종합평가의 고득점자로 함 (2) 최고득점자가 계약에 서명하지 않거나 입찰을 무효로 할 경우 다음 고득점자와 협상 4. 입찰 참가자격 본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입찰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함. (1) 한국국제협력단 인도네시아 사무소에 조달 업체로 등록 (2) 한국국제협력단 인도네시아 사무소에 입찰관련서류를 제출 (3)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물품 조달에 관한 금지 및 제재 와 무관한 업체 (4) 공동 및 분담이행 허용 (각 업체는 최소 5명 이상의 인력 및 최소 10% 비율을 분담) 5. 입찰 사용언어: 한글 혹은 영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가능할 시 한글 및 영어 공동 사용 권고 6. 입찰일정7. 입찰 안내 사항 입찰설명회(11.25 13:00~/KOICA 사무소) 당일 설명 및 배포 ■입찰안내서 ■계약조건 ■입찰 절차 ■입찰 서류 양식 ■기자재 사양 등 8. 입찰서류 (방문제출) ■입찰제출서류 목록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현금 혹의 보증서) 입찰 시, 입찰한도액의 5% 제출 입찰보증기간: 입찰서류 및 입찰가격 제출 마감일 이후 30일 이상 ■입찰서 : 이메일(문의 시) 또는 입찰설명회 당일 배포 ■최근 3년간 IT관련 기자재 납품실적(2012-2014) (이행완료한 계약에 한함) ■최근 3년간 회계감사보고서 ■채무관련 소송 확인 서류 ■기술지원인력 파견 확인서 ■기술제안서(Envelop B) ■가격제안서(Envelop A) 9. 입찰 보증 및 환급 ■ 입찰자는 입찰참여를 위해 입찰한도액의 5%를 보증금액으로 제출해야 하며, 낙찰자가 명분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한국국제협력단에 귀속됨 10. 연락처 모든 문의 및 상세사항은 아래 한국국제협력단 인도네시아 사무소로 연락 바람 11. 기타사항 ■ 한국국제협력단은 입찰 제반 과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어떠한 경비 및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입찰자는 입찰서류의 모든 권고, 용어 및 상세사항에 대해 숙지해야 하며, 입찰서류나 서류제출에 요구되는 사항에 관한 착오 및 누락사항은 입찰자의 부담이며 계약거절 사유가 됨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는 인도네시아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보안긴급대응 및 국가인증체계 구축사업 리모델링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합니다. 끝 입찰공고 (긴급입찰) 일시: 2015년 11월 20일 계약번호.: ID.KOICA-2015-04 1.프로젝트 개요 1.01입찰건명: 인도네시아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보안긴급대응 및 국가인증체계 구축사업 리모델링 공사 1.02 과업범위 - 자세한 사항은 기술 세부사양서 참조2.입찰방식 : 국제 공개경쟁입찰 (The Fixed Lump Sum Price) 2.01 입찰 (1)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허용 (2) 입찰 번호: ID.KOICA-2015-04 3. 입찰참여 및 낙찰자선정방법 3.01 입찰 참여 절차 가격제안 및 입찰관련 서류 제출 3.02 낙찰자선정방법 (1) 낙찰자는 기술 및 가격 종합평가의 고득점자로 함 (2) 최고득점자가 계약에 서명하지 않거나 입찰을 무효로 할 경우 다음 고득점자와 협상 4. 입찰 참가자격 본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입찰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함. (1) 한국국제협력단 인도네시아 사무소에 조달 업체로 등록 (2) 한국국제협력단 인도네시아 사무소에 입찰관련서류 제출 (3)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물품 조달에 관한 금지 및 제재와 무관한 업체 (4) 인도네시아 현지 건설업 면허(인테리어 시공) 취득자 (5) 공동 및 분담이행 허용 5. 입찰 사용언어 : 한글 혹은 영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가능할 시 한글 및 영어 공동 사용 권고 6. 입찰일정 7. 입찰 안내 사항 입찰설명회(11.25 13:00~/KOICA 사무소) 당일 설명 및 배포 ■입찰안내서 ■계약조건 ■입찰 절차 ■입찰 서류 양식 ■기자재 사양 등 8. 입찰서류 (방문제출) ■입찰제출서류 목록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현금 혹의 보증서) 입찰 시, 입찰한도액의 5% 제출 입찰보증기간: 입찰서류 및 입찰가격 제출 마감일 이후 30일 이상 ■입찰서 : 이메일(문의 시) 또는 입찰설명회 당일 배포 ■최근 3년간 IT관련 기자재 납품실적(2012-2014) (이행완료한 계약에 한함) ■최근 3년간 회계감사보고서 ■채무관련 소송 확인 서류 ■기술지원인력 파견 확인서 ■기술제안서(Envelop B) ■가격제안서(Envelop A) 9. 입찰 보증 및 환급 ■ 입찰자는 입찰참여를 위해 입찰한도액의 5%를 보증금액으로 제출해야 하며, 낙찰자가 명분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한국국제협력단에 귀속됨 10. 연락처 모든 문의 및 상세사항은 아래 한국국제협력단 인도네시아 사무소로 연락 바람 11. 기타사항 ■ 한국국제협력단은 입찰 제반 과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어떠한 경비 및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입찰자는 입찰서류의 모든 권고, 용어 및 상세사항에 대해 숙지해야 하며, 입찰서류나 서류제출에 요구되는 사항에 관한 착오 및 누락사항은 입찰자의 부담이며 계약거절 사유가 됨
인도네시아 한인회가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거주 유권자 1만명 등록 운동을 시작했다.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은 내년 4월 13일에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총선) 참여를 위한 절차다. 재외국민들의 유권자 등록과 투표참여율은 한국 정치권에서 재외동포와 재외국민들의 발언권을 상징한다.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재외국민들의 대표적인 관심사는 한글학교와 한국국제학교 지원 문제이고, 이를 위해서는 재외동포기본법과 재외동포전담부서가 될 동포처(청)이 신설되어야 한다. 국회와 정부가 재외국민에게 관심을 갖고 재외동포정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방법 중 가장 강력한 방법이 재외국민유권자 등록과 투표참여다. 재외국민유권자등록 숫자는 그대로 재외동포사회의 힘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한, 세계 한인회장들이 지난 10월 2일 한국에서 열린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을 세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대선에서 재외국민 유권자 24만여명이 등록했다. 이에 인도네시아 한인회에서도 이러한 세계적인 분위기에 동참하여 재외국민 유권자 100만 명 등록운동 발대식을 지난 19일 자카르타 한인회 문화회관 2층(코리아센터 내)에서 개최했다. 앞서 재외국민유권자 100만 명 등록운동은 지난 11월 3일 상해 한인회 발대식을 시작으로, 베트남 호찌민, 일본 동경, 중국 대련, 미국 워싱턴DC, 애틀란타 등 세계 각지에서 한인회 주관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번 20대 총선부터 인터넷 등록 허용을 허용해 유권자 등록이 훨씬 쉬워졌다. 재외국민들은 ▲ 중앙선관위 홈페지에서 접속하는 인터넷 등록, 공관 직접 방문 등록, 우편 등록, 순회접수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재외국민유권자등록은 11월 15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다. 인도네시아 한인회는 “지역별 한인회, 종교단체, 각종 직능단체, 사회∙문화∙예술단체, 학생회 등 인도네시아에 있는 모든 한인단체들이 연합해 인도네시아 재외국민 유권자 1만명 등록을 달성하자”고 밝혔다. ▲ 인도네시아 한인회가 재외국민 유권자 100만 명, 인도네시아 유권자 1만명 등록운동 발대식을 지난 19일 자카르타 한인회 문화회관 2층(코리아센터 내)에서 개최했다.
○ 인도네시아 노동단체들이 최저임금 관련하여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자카르타, 서부자바, 반튼, 동부자바 등 22개 주에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지역별로 대규모 시위가 예상 됩니다. ○ 노동단체들은 현지 언론을 통해 총파업 기간 동안 자카르타의 경우 Pulo Gadung, Sunter, Tanjung Priok, Cakung-Cilincing, Ancol 등지에 집결, - 보고르는 Cieungsi, Citereup, Sukabumi, Jalan Raya Bogor 와 Depok에 집결, - 브까시는 Cibitung, Cikarang에 집결, - 동부자바는 Moro, Kungkut, PIER(빠수루안)에 집결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동포 여러분께서는 집회예정 장소에서 외부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한국기업들은 노무관리에 특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영 주인도네시아대사는 11월 2일 반둥 소재 인도네시아교육대학교(UPI)를 방문하여 총장을 면담하고 한국어교육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인니 관계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2. UPI는 2014년부터 한국어교육학과 개설을 추진하여 지난 8월 학과개설 승인을 받고 첫 신입생을 모집하여 지난 9월, 인도네시아 최초로 한국어교육학과가 개설되었으며 지난 10월 12일 공식 개설식을 가졌습니다. 3. 조태영 대사는 푸르콘 UPI 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인도네시아 각급 학교에 한국어과목 채택을 확산시키기 위해 정규 한국어교사 양성이 시급한 과제라고 하면서 우리정부와 UPI가 협력하여 인도네시아 최초의 한국어교육학과를 개설한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하였습니다. 4. 이어 조태영 대사는 UPI 한국어교육학과 신입생 50여 명과 타 전공 학생 등 13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외교관계에 관한 특강을 통해 문화교류, 방산협력 등 양국 관계의 발전상과 남북관계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 강연하여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 강연 후 참석자들과 활발한 질의응답을 벌여 한국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5. 앞으로도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UPI 한국어교육학과가 정착하고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KOICA,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정부기관과 협력하여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1. 조태영 주인도네시아대사관는 11월 2일 반둥을 방문, 서부자바 주지사, 서부자바지방경찰청장 및 반둥시장을 잇따라 면담하여 서부자바 한인사회 및 진출기업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하였습니다. 2. 먼저 조태영 대사는 아흐맛 헤르야완 서부자바 주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발표된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따라 서부자바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예측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해 아흐맛 헤르만 주지사는 서부자바주정부는 이미 10월 23일 발효된 「임금에 관한 정부령(No 78/2015)」에 따른 새로운 최저임금 산정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최저임금(UMP) 결정문서에 서명하여 확정하였다고 밝히면서, - 앞으로 정부령이 정한대로 각 시․군 최저임금(UMK)도 결정될 것이므로 한국기업들이 다른 주로 이전하지 않고 계속 서부자바에서 사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습니다. 4. 한편, 조태영 대사는 모기야르또 서부자바경찰청장을 만난 자리에서는 수방 등 일부지역에서 최저임금 시즌마다 반복되는 노동계 시위로 인한 우리기업들의 피해와 고충을 설명하고 임금협상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5. 이에 모기야르또 청장은 서부자바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한국기업들의 안전을 위해 협조하겠다고 밝혔으며, 배석한 정보보안국장은 스위핑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6. 또한, 조태영 대사는 리드완 까밀 반둥시장을 만나 한-인도네시아 지방정부 간의 교류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 특히, 반둥한인회의 숙원인 독자적인 한글학교 건물 마련을 위해 시정부가 협조해줄 것을 직접 요청하였습니다. 7. 이날 반둥 방문에는 대사관 경찰영사와 고용노동관이 동행하였으며 대사와 각 기관장 면담 시 논의된 노동, 치안과 상호 협력분야에 대해 후속조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나갈 계획입니다.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은 한-인니 양국 간 인적교류 촉진,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우리나라 비자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아래와 같이 단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전담여행사를 통한 단체비자’에 대한 비자수수료 면제조치를 ‘15. 12. 31.까지 연장 시행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자발급 기간 단축 1. 복수비자(Multiple Visa)의 경우 : (종전) 비자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날로부터 5 근무일째 발급 ⇒ (현행) 비자신청서를 접수한 다음날 발급 (단, 공휴일 또는 주말 등 휴무일은 제외) - 예를 들어, 월요일에 복수비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날인 화요일에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인 수요일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복수비자의 발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OECD 국가(34개국)를 1회 이상 방문한 자 또는, 우리나라를 1회 이상 방문한 자 입니다. 다만, 운전기사ㆍ가정부 및 직업이 불분명한 자 등은 제외됩니다. ∙ 또한, 공무원, 국영기업체의 직원인 경우에는 상기 방문요건과 관계없이 복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 등 확인 필요) - 복수비자를 발급받으면 향후 5년 간 다시 비자를 신청할 필요없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입국 횟 수에 제한은 없으며 1회 입국 시 최대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 복수비자는 위와 같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데 매우 편리한 비자이면서 비자를 신청한 바로 다음날 발급받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으므로 주위의 인도네시아인 지인들에게도 홍보하여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담여행사를 통한 단체비자’의 경우 : (종전) 비자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날로부터 5 근무일째 발급 ⇒ (현행) 비자신청서를 접수한 다음날 발급 (단, 공휴일 또는 주말 등 휴무일은 제외) - ‘전담여행사를 통한 단체비자’란 ‘법무부 지침에 의거하여’ 대사관이 지정한 단체비자 전담여행사(15개)를 통하여 비자를 신청한 5인 이상의 기업 인센티브 단체관광객, 고교 이하 수학여행단만을 의미하며, 단체관광객 전원이 동일한 항공편으로 입국 및 출국을 하는 경우에 법무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발급하는 비자만을 의미합니다. (동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기타 단체비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대사관이 지정한 단체비자 전담여행사(15개) : Panorama, Golden Rama, Dwidaya Tour & Travel, Astrindo Tour, Obaja Tour & Travel, Bayu Buana, Avia Tour, Shilla Tour, Lucky Tours, Anta Tour, Redcap Indonesia, Kia Tours, Smailing Tour, First Orion Holiday, Allways Tour. 3. 기타 비자의 경우 : (종전) 비자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날로부터 5 근무일째 발급 ⇒ (현행) 비자신청서를 접수한 다음날로부터 4근무일 째 발급 (단, 공휴일 또는 주말 등 휴무일은 제외) - 예를 들어, 월요일에 비자를 신청하면 그 익일인 화요일부터 4일째가 되는 금요일에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일 단축) ∙다만, 서류보완이 필요하거나 입국목적 확인 등을 위한 영사 인터뷰가 필요할 경우, 결혼이민(F-6) 비자 등은 예외입니다.
1. 법령명 : 임금에 관한 정부령(No 78/2015, 2015.10.23. 제정·시행) Peraturan Pemerintah tentang Pengupahan 2. 취지 : 노동법(NO 13/2003)에 근거하여 다양한 시행령에 산재해있던 임금규정을 하나의 정부령으로 통합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최저임금제도 개선 3. 주요 골자(장의 순서) 임금정책 적정 소득 임금보호 최저임금 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는 사항들 임금 삭감과 벌금 부과 행정제재 4. 최저임금(제4장) ○ 인도네시아정부가 지난 10월 14일 제4차 경제종합대책으로 발표했던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새로운 공식을 이번 정부령에 포함하여 최저임금제도 개선 ○ 최저임금 확정은 적정생계비(KHL)에 기초하면서 생산성과 경제성장을 고려하여 매년 실시(제43조 제1항) ○ 적정생계비의 구성요소(komponen)와 생계필요품의 종류(jenis kebutuhan hidup)는 노동부장관이 국가임금위원회가 통계기관의 데이터와 정보를 이용하여 연구한 결과를 고려하여 매 5년마다 검토(제43조 제5항, 제6항 및 제7항) ○ 최저임금 산정공식으로 최저임금 확정(제44조 제1조 및 제2조)하며 산정공식을 사용한 최저임금 계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노동부장관령으로 규정 익년도 최저임금 = 당해년도 최저임금 + {당해년도 인플레이션 + % △ 당해연도 국내총생산 성장률)} ※ 법령원문상의 공식 : UMn = UMᵗ + {UMᵗ x (Inflasiᵗ + % △ PDBᵗ)} ○ 이번 정부령은 제정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임금 및 임금보호에 관한 정부령을 규율하는 2013년 제13호 노동법의 시행법령들은 여전히 유효하나 임금보호에 관한 정부령(No 8/1981)은 폐지 ※ 이상은 새로 제정된 임금에 관한 정부령의 주요 내용으로 참고용일뿐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법령의 해석권은 인도네시아정부에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해당 법령의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법령의 원문은 저작권문제로 직접 대사관 홈페이지에 업로드할 수 없으나 인도네시아 노동부 홈페이지 법령정보(http://jdih.depnakertrans.go.id/)에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법령명 : 외국인력 사용절차에 관한 노동부장관령 2015년 제16호의 개정에 관한 노동부장관령 2015년 제35호 (2015.10.23. 제정·시행) 1. 외국인력 1인당 현지인 10명 고용의무 규정 폐지(제3조 삭제) 2. 국내투자 형태의 외국인력 사용주는 감사직책에 외국인력 사용 금지(제4A조 신설) 3. 임시 RPTKA(외국인력사용계획서)에 해당하는 업무 축소(제16조 개정)- 상업영화 제작, 감사(audit) 및 품질관리 또는 1개월 이상의 인도네시아 지사에 대한 감독(inspeksi), 기계, 전기 설치, 사후서비스 또는 사업시험기간 동안의 생산 업무에 한정 4. 국외에 거주하는(berdomisili di luar negeri) 감사, 이사 등 임원에 대한 IMTA (외국인력고용허가) 의무 폐지(제37조 제1항 개정) 5. 외국인력사용보상금(DKP-TKA)의 루피아화 환산 폐지(제40조 제2항 개정) 6. 임시 IMTA에 해당하는 업무 축소(제46조를 임시 RPTKA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 7.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berdomisili di Indonesia) 이사, 감사 등 임원직책에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설립 또는 변경 승인결정(keputusan pengesahan)이 발급된 이후부터 IMTA를 소지할 의무를 가진다(제66조 일부 개정) 8. 동반자 인도네시아인근로자에 대한 기술 및 전문성 전수에 관한 상세 규정은 총국장 결정(keputusan Dirjen)으로 규정(제66A조 신설) 9. 감사, 이사 직책 및 폐지된 임시 IMTA 규정 관련하여 이미 납부한 외국인력사용 보상금(DKP-TKA)에 대해 환불하지 않는다는 경과규정 신설(제11장 신설) 이상은 개정령의 주요 내용으로 참고용일뿐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법령의 해석권은 인도네시아 노동당국에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해당 법령의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령의 원문은 저작권문제로 직접 대사관 홈페이지에 업로드할 수 없으나 인도네시아 노동부 홈페이지 법령정보(http://jdih.depnakertrans.go.id/)에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