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아래와 같이 행정직원을 채용 할 예정이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 하시어 2017.05.19(금) 까지 신청서류를 주인도네시아대사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채용직종 및 인원 : 한국 국적 일반직 행정직원 1명2. 자격요건한국 국적자로서, 재외공관 근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남성의 경우, 병역 필)컴퓨터 활용능력 능통자외국어 구사능력(영어, 인도네시아어)3. 담당 업무시설 및 전산 관련 업무, 총무 행정보조, 기타 공관 필요업무 수행 4. 보수 : 기본급($1,800), 주거보조비($1,000 미혼기준), 상여금 등 기타 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지침에 의거한 지원5. 제출서류이력서(사진 첨부, 연락처 기재)첨부된 이력서 서식을 Down 받아 작성최종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기타 보유 자격증 사본기본증명서 1부6. 서류 접수처접수기간 : 2017.05.04(목) ~ 19(금)접수방법 : 주인도네시아 이메일 : koremb_in@mofa.go.kr [제목 : 주인도네시아대사관 행정직원 응모(응모자 성명)]7. 선발방법1차 : 서류심사2차 : 면접(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8. 기타신원조회(경찰청) 및 채용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최종합격자는 채용 수속을 마치는 대로 업무 개시채용관련 문의는 상기 koremb_in@mofa.go.kr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에 꼭 투표합시다! 존경하는 재인도네시아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9대 대통령 재외투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30일에 마감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신고·신청 기간동안, 우리 인도네시아 지역에서는 총 5,831명이 선거인등록을 함으로써, 우리 동포사회의 높은 시민의식과 참여의식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재인도네시아 동포 유권자 여러분, 제19대 대통령선거는 오는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동안 진행됩니다. 공사다망하심은 물론, 교통 여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겠지만, 유권자 여러분들의 신성한 참정권이 자랑스럽게 행사될 수 있도록 이번 투표일에 꼭 참여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투표기간 (1) 자카르타 2017년 4월 25일(화)~4월 30일(일) (6일간) (2) 땅그랑 2017년 4월 28일(금)~4월 30일(일) (3일간)□ 투표시간 08:00~17:00 (토, 일요일 포함)□ 투표장소 (1)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 (Jl. Gatot Subroto Kav. 57, Jakarta 12950) (2) 땅그랑 한인회관 (Ruko Pinangsia Office Park Blok H-28, Lippo Karawaci, Tangerang)□ 준비물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한민국 관공서가 발행한 신분증, 또는 성명 및 사진, 생년월일이 기재되어있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급한 신분증(Kitas, Kitap 등) *단, ‘재외선거인’의 경우, 국적확인서류(비자, KITAS, KITAP) 원본을 추가로 제시하여야 함. 동포사회 모두의 가정과 직장에 행운과 번영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 현 상 드림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사건사고 담당 영사입니다. 최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송금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교민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여 금전피해를 입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범행수법자신을 아프가니스탄 등 해외에 파견된 미군이라고 사칭하면서 페이스북 등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뒤, 정부 또는 UN으로부터 포상금을 받았다고 하거나,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았다고 하며 이 돈을 국제우편 등으로 인도네시아를 경유하여 한국으로 보내겠으니 받아서 보관해 주면 사례금을 주겠다고 한 후,인도네시아 통관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되어 통관비용이 필요하니 인도네시아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여 송금 받는 수법 송금계좌가 한국 계좌가 아니라 인도네시아 계좌이기 때문에 인출 여부 확인 및 인출정지 절차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피의자들이 외국인이어서 검거 및 피해금액 회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교민 여러분들께서는 위 범행수법을 참고하여 절대 국제송금과 관련된 피해를 입지 않으시기 바라며, 가족이나 주위 지인들에게도 위 사례를 전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대사관은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진출 및 안정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지 법률자문 회사를 통해 아래와 같이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회사명 : P.A.K. Law Firm(김민수 변호사) ㅇ 법률자문 내용 - 인도네시아의 무역·투자 관련 법령 및 제도 - 인도네시아 상법, 노동법, 세무, 회계 등 법률문제 ㅇ 주의사항 - 불법 및 편법적인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 우리 기업 대상 법률자문서비스는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일반적인 자문으로 구체적 자문내용에 대해 대사관과 자문 법률회사에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2. 법률자문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대사관 윤현숙 전문관에게 이메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제목에 [법률자문] 명기) ㅇ 대표전화: (021) 2967-2555 ㅇ 이메일: nayhs@hotmail.com /끝/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사건사고 담당 영사입니다. 최근 환전 등을 빙자한 송금사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 교민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여 금전피해를 입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최근 범행수법 - 원화와 루피아를 환전하자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여권, 신분증 등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 믿게 한 후, 원화를 송금 받는 수법 - 피해자와 잘 아는 사이인 것처럼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루피아를 송금해 주면 달러를 송금하겠다고 속이고 루피아를 송금 받는 수법 피의자로부터 속아 송금한 경우, 송금한 계좌가 국내 계좌인 경우 한국 112로 신고하여 지급정지 및 피해 신고를 하고, 인도네시아 계좌인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후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위 범행수법을 참고하여 가급적 모르는 타인과는 금전거래를 지양하고, 불가피하게 개인간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재차 확인하여 뜻하지 않는 금전 피해를 입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재외선거 투표기간: 4.25 ~ 30 (매일 08:00 ~ 17:00, 기간중 6일 이내)투표소 운영기간 ·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 ok.nec.go.kr, 외교부 훔페이지 mofa.go.kr,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 참조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아래와 같이 사건사고 담당영사 보조인력을 채용할 계획입니다.관심 있는 분들은 2017. 4. 7.(금)까지 신청 서류를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채용직종 및 인원 : 사건사고 담당영사 보조인력 1명2. 응모자격 ㅇ 인도네시아어에 능통하고 현지 실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 ※ 현지 체류기간 및 현지 거주 여부 고려 ㅇ 사건사고 처리 관련 직종 업무 경험자(우대) ㅇ 외교부, 경찰청, 사법기관 등 유관기관 재직 경험자(우대) ※ 결격사유 :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외교부 훈령) 제7조에 해당하는 자3. 담당업무 ㅇ 사건사고와 관련된 민원 접수 등 업무 보조 ㅇ 사건사고 관련 주재국 관계자와 실무적 접촉 및 통역, 번역 업무 ㅇ 사건사고 관련 자료 관리 ㅇ 기타 사건사고 처리에 필요한 업무라고 공관장이 판단하여 부여하는 업무4. 계약기간 : 1년(심사를 거쳐 1년에 한해 연장 가능)5. 보수 : 기본급 월 $1,800, 주거보조비 월 $1,000(상여금 및 시간외 수당 별도) ※ 「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지침」 적용6. 제출서류 ㅇ 이력서(사진 및 자기소개서 포함) 1부 ※ 대사관 홈페이지에 첨부된 이력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반드시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기재) ㅇ 최종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기타 보유 자격증 사본 각 1부 ㅇ 주민등록등본 1부7. 서류 접수처 ㅇ 접수기간 : 2017. 3. 31.(금) ~ 4. 7.(금) ㅇ 접수방법 :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이메일(koremb_in@mofa.go.kr) ※ 이메일 송부시 제목에 ‘사건사고 담당영사 보조인력 응모(응모자 성명)’ 기재8. 선발방법 ㅇ 1차 : 서류심사 ㅇ 2차 : 면접(어학능력 및 자격요건 등 검증)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일시 및 장소 개별통지 예정9. 기타 ㅇ 신원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최종 합격자는 임용 절차를 마치는 대로 업무 개시 ㅇ 채용 관련 문의 : koremb_in@mofa.go.kr
재외동포재단은 향후 재외동포 사회 미래주역으로 성장할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을 대상으로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2016년 사업명 : 재외동포 청소년 교류사업)을 매년 개최해 왔습니다.세계 각국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상호간 유대감을 형성하고, 모국의 사회.문화.역사를 몸으로 체험함으로써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과 리더십 함양의 계기를 제공하는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에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가. 사업개요(세부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1) 2017 재외동포 중고생 모국연수 ㅇ 기간 : 7.11(화) ~ 18(화), 7박 8일 ㅇ 장소 : 서울 및 지방 10개도시 ㅇ 대상 : 만 13세~18세(2017.7.11 기준) ㅇ 인원 : 중고등학생 450명 2) 2017 재외동포 대학생 모국연수 ㅇ 기간 : 8.1(화) ~ 8(화), 7박 8일 ㅇ 장소 : 서울 및 지방 ㅇ 대상 : 만 18세~23세(2017.8.1 기준) ㅇ 인원 : 대학생 및 예비대학생 200명나. 신청 및 접수 1) 신청기간(한국기준) ㅇ 개인 신청 : 2017.3.28(화) ~ 4.18(화) 2) 온라인 지원신청 방법(붙임파일 참조) ㅇ 접속사이트 : http://ww.korean.net ㅇ 지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신청저 제출자료 ㅇ 필수자료(신청화면에서 직접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 - 참가신청서(사진파일 포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자기소개서(반드시, 현지 출생여부, 거주기간 명시) -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허가서 - (대학생 연수 신청자만)토론대회 관련 에세이 작성 ㅇ 선택자료(신청화면에서 직접 업로드) - 각종 분야 특기.수상 입증서류(사본) - 추천서(학교장, 카운슬러, 교수 등) => 신청자는 재단 홈페이지(http://www.korean.net)를 통해 지원신청서 및 모든 제출자료를 온라인에서 업로드한 후 저장 => 이메일, 전화번호 등 연락처는 정확하게 기재할 것 (대부분의 공지가 이메일로 진행 됨, 자주 사용하는 메일 기재) => 비상연락처 및 한국 내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할 것다. 지원내용 1) 항공료 : 참가자 자비부담 원칙 2) 숙식비 및 연수경비 3) 의료보험(여행자 보험) 가입 경비라. 선발일정 및 기타사항은 별첨 문서 참조마. 사업관련 문의처 1) 2017 재외동포 중고생 모국연수 ㅇ 서울사무소 김정혜 차장(+82-2-3415-0183, jheakim@okf.or.kr) 2) 2017 재외동포 대학생 모국연수 ㅇ 서울사무소 유지연 대리(+82-2-3415-0184, wiselotus84@okf.or.kr) 3) 코리안넷 시스템(온라인) 담당자 ㅇ e-한민족 사업부 이지은 대리(+82-2-3415-0197, pms01@okf.or.kr) =>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 전용 홈페이지 : http://okfh.korean.net =>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 전용 이메일 : gkyn@okf.or.kr
❏ 이제 세계 어느 지역도 테러로부터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 (예방) 해외 체류 또는 여행하는 우리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국외 테러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아래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먼저 국가별 여행경보단계(www.0404.go.kr 참조)를 확인하시고 해당지역에 대한 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여행경보단계와 관계없이 △대도시 또는 유명 관광지의 다중이용장소(쇼핑몰, 유명 외국계 프랜차이즈 매장, 공항 및 기차역 등)는 테러의 목표로 선호되고 있으므로 가급적 방문을 자제하시고 부득이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야간 통행, 심야 식당 및 술집 출입과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고 △특정 장소에서 수상한 행동을 목격하거나 이상한 느낌을 받은 경우 신속히 그 곳을 벗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o 또한, △영사콜센터의 맞춤형 로밍 문자메시지를 포함하여 우리정부와 우리공관의 안전정보 안내를 확인, 준수하고 △현지 정부의 지침과 언론 동향도 수시로 확인하며 △사전에 가족 및 지인에게 행선지를 알려두고 △현지 우리 공관 및 국내 영사콜센터(82-2-3210-0404) 연락처를 숙지하여 위급 상황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대응) 만일 여러분이 테러에 직면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o 폭탄 테러 발생시 이렇게 행동합니다. - 폭발음이 들리면 즉시 바닥에 엎드려 정황을 살피되, 엎드릴 때 양팔과 팔꿈치를 붙여 폐, 심장과 가슴을 보호하고 귀와 머리를 손으로 감싸 두개골을 보호합니다. - 폭발 종료시 2차 폭발과 시설물 붕괴에 주의하면서 폭발지점 반대방향으로 낮게 엎드린 자세로 대피합니다. - 대피시 소지품을 챙기는 행동 등을 자제하고 최대한 신속히 이동합니다. - 폭발로 화재 발생시에는 유독가스를 마시지 않도록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 젖은 천으로 코와 입을 가고 대피합니다. - 차량 폭탄 테러시 최소 500m 이상 대피합니다. o 총기 테러 발생시 이렇게 행동합니다. - 총기 난사시 신속히 엎드린 후 주변 동정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 안전하게 현장을 탈출할 수 있으면 탈출하되, 안전한 탈출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곳에 크고 단단한 벽 등 총격 방어가 가능한 장소가 있으면 그 곳으로 은신합니다. - 안전한 장소로 피하기 위해 갑자기 일어나면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낮은 포복으로 이동하되 이동 및 은신 중에는 최대한 조용히 하고 휴대전화가 울리지 않도록 합니다. o 억류/납치 테러 발생시 이렇게 행동합니다. - 인질로 억류 또는 피랍시 저항하지 말고 순순히 요구사항에 응하되, 급작스런 행동은 피합니다. - 피랍인이 다수일 때는 납치범과 눈을 마주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납치범의 주의를 끄는 행동을 자제합니다. - 납치범이 질문할 때는 가능한 짧게 자연스러운 자세로 대답하고, 무엇인가를 지시할 때는 공손하게 응해야 하며, 육성녹음 등을 요구시 기꺼이 응합니다. - 어떠한 상황에서도 외부에서 구출을 위한 모든 수단이 동원되고 있으므로 자제력을 잃거나 절망감을 가져서는 안되며, 탈출로 등 자신이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파악해야 합니다. - 눈을 가리게 되면 주변의 소리, 냄새, 피랍로 경사와 거리, 범인음성 등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 건강유지를 위해 운동을 계속하고 제공되는 음식은 모두 먹어야 하며, 몸이 아플 때는 약을 요구하고, 가능한 납치범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 갑작스러운 소리나 빛 또는 섬광이 나면 무조건 엎드려야 하며, 진압 작전이 끝나고 특공대원이 일으킬 때까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o 화학/생물/방사능 테러 발생시 이렇게 행동합니다. - 소지하고 있는 손수건 등으로 코와 입 등을 가리고 호흡을 멈춘 채 신속히 대피합니다. - 의심물질에 노출되는 경우, 신속히 탈의 후 비누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씻되 피부를 문지르는 행동은 자제합니다. - 방사능 누출이 의심되는 경우,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건물이나 비상대피소로 피신합니다. - 오염 지역에서 벗어나는 즉시 당국에 신고 후 의료진의 진찰을 받습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는 신변안전 위협 등 긴급상황 발생시에는· 대사관 영사과 직통전화 : 021)2967-2580· 당직전화 : 0811-852-446· 대사관 대표 이메일 : Koremb_in@mofa.go.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동영상 제작·방영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이용하여 입후보예정자 B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혐의로 브라질에 거주하는 재외선거인 A를 2월 21일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A는 2016. 12. 8. 유튜브의 개인 방송채널을 이용하여 입후보예정자 B의 부친이 ‘인민군 상좌 출신’이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B를 ‘빨갱이’,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 말종’, ‘북한으로부터 조종당하는 로봇’이라고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한 혐의가 있다. 선관위가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 혐의로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관위는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유포 및 비방·흑색선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비방·흑색선전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월 20일까지 총 1,701건의 비방·흑색선전 게시물을 삭제 조치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행위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면서, 유권자들 또한 무차별한 비방·흑색선전 보다는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으로 판단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제작한 동해 동영상입니다. 외교부 동해 동영상은 2천년 이상 불려 온 동해 명칭의 역사성과 함께 관련 국제기구 결의에 의한 동해 표기의 합리성 등을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설명하고자 제작하였습니다. 이 바다의 가장 오래된 이름, 동해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1. 인도네시아는 현재 우기철로써 전 지역에 걸쳐 집중호우와 함께 낙뢰가 빈번한 기상상태이며, 특히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홍수 및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2. 인도네시아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각 지역에서 1일 평균 강수량이 100mm이상의 집중호우가 계속되어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상태는 3월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거주하시는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서는 상시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고, 또한 낙뢰로 인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 집중호우나 낙뢰 등의 자연재해로 우리 동포의 피해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ㅇ 대사관 영사과 직통전화 : 021)2967-2580 ㅇ 당직전화 : 0811-852-446 ㅇ 대사관 대표 이메일 : koremb_in@mofa.go.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국제교육원은 '2017학년도 재외동포 초청 국내교육과정' 학생모집을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목적 ○ 재외동포 학생의 한민족 정체성 함양과 국제화 마인드 배양을 통해 모국과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할 글로벌 인재 육성□ 모집 과정 :-장기(6개월) : 대학(원) 수학준비과정 -단기(2~3개월) : 모국이해과정 -특별(3주) : 동 하계 특별과정구 분교육목표지원자격교육기간대학(원)수학준비과정대학(원) 진학 및 수학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 및 기본 소양 배양외국에서 12년 이상의 모든 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재외국민으로서 공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6개월모국이해과정한국어‧한국문화‧역사 교육을 통한 한국인의 가치관‧정서 이해12세 이상의 재외동포(거주국 초등학교 졸업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을 소지한 사람)로 공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3개월(봄, 가을)2개월(여름, 겨울)방학 특별과정한국어 의사소통능력향상과 모국문화 체험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학생 (12세 이상 ~ 17세 이하)3주(하계, 동계) □ 참가 자격 : 12세 이상(초등학교 졸업 학력 이상)□ 교육과정별 지원일정 및 납입금구분대학(원)수학준비과정모국이해과정방학 특별과정(봄)(여름)(가을)(겨울)(하계)(동계)교육기간’17. 4. 3. ~ 11. 30.[6개월, 7,8월 방학]’17. 4. 3.~ 6. 30.[3개월]’17. 7. 3. ~ 8. 29.[2개월]’17. 9. 1. ~ 11. 30.[3개월]’17. 12. 4. ~ ’18. 1. 31.[2개월]’17. 7. 24. ~ 8. 14.[3주]’18. 1. 4. ~ 1. 25. [3주]접수기간~ ’17. 3. 10.~ ’17. 3. 10.’17. 4. 1. ~ 5. 8.’17. 6. 1. ~ 7. 21.’17. 9. 1. ~10. 21’17. 6. 1. ~ 7. 9.’17. 10. 30. ~ 11. 30.수업료1,380,000원690,000원460,000원690,000원460,000원300,000원300,000원* 체재비(기숙사비, 식비 등) 별도 부과(기숙사비 1개월 150,000원, 식비 1개월 297,000원)* 입학이 허가된 교육생 전원 기숙사 입사 및 단체 급식을 원칙으로 함납입금총액4,062,000원2,031,000원1,354,000원2,031,000원1,354,000원634,000원634,000원 □ 제출 서류 ① 지원서(소정양식) ② 수학계획서(소정양식) ③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④ 성적증명서 ⑤ 재외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 ⑥ 여권복사본□ 서류 접수 서류접수는 3월 3일(금) 까지 첨부파일의 지원서 및 수학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이은경 주무관(021-2967-2555 ext.1315)앞으로 우편 또는 직접전달 해주시기 바랍니다. Jalan Jenderal Gatot Subroto Kav. 57 Jakarta 12950, Indonesia □ 문의 사항 ○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http://www.niied.go.kr)의 ‘공지사항’에 모집요강(지원서 양식포함) 게재 ⇒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 지원 및 입학, 등록 및 교육과정(입국, 수업, 기숙사 등) 문의 ⇒ 공주대학교 한민족문화원 이희령 사무원(82-41-850-6031, hzettm@kongju.ac.kr) ○ 지원 자격 및 프로그램 문의 : 국립국제교육원 재외동포팀 업무 담당자 : 조경옥 교육연구사(82-2-3668-1343, cko1208@korea.kr) ○ 접수관련 문의 :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이은경 주무관(+62-21-2967-2555 ext.1315, koremb_in@mofa.go.kr). 끝. * 지원서류 서식은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http://www.niied.go.kr) 및 공주대 한민족연구원 홈페이지(http://www.hansaram.kr)에서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 모법인이 있는 기업이나 특수 관계자 거래가 있는 법인은 동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Ⅰ. 핵심 내용 및 평가o 인니 재무부는 OECD의 BEPS Action 13에 따라 이전가격 문서화(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에 대한 신규 규정 No.213/PMK.03/2016 (PMK-213)을 발표하였음. (16 사업연도부터 적용, 즉 17년 소득세(법인세) 신고부터 적용)- OECD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조치로 다국적 기업의 계열사 간 국제거래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통합·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 제출 제도 도입을 권고함에 따라 인니 정부도 이와 관련된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을 발표하게 된 것임.< BEPS 프로젝트 >○ BEPS (Base Erosion & Profit Shifting)- 08년 금융위기 이후 애플, 구글 등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가 지속 제기되자 OECD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공조 및 공동 대응방안 마련을 모색- 12.6월 G20 정상회의에서 BEPS 프로젝트 추진을 의결, 15.10월 G20 정상회의에서 15개 Action Plan을 승인* BEPS란 다국적기업이 국가간의 세법 차이, 조세조약의 미비점 등을 이용하여 경제활동 기여도가 낮은 저세율국으로 소득을 이전함으로써 과세기반을 잠식하는 행위를 의미- 현재 OECD 회원국뿐만 아니라 비회원국도 광범위하게 BEPS프로젝트에 참여, 세계 각국은 BEPS 대응을 위한 자국 세법 개정 등을 추진○ BEPS Action 13은 마스터파일, 로컬파일, 국가별보고서의 3단계 접근방법으로 이전가격문서화 규정을 정비할 것을 권고함- 특히, 국가별보고서에 대해서는 최소기준 과제로서 BEPS프로젝트 참여국들에게 강한 이행의무를 부여, 마스터파일 및 로컬파일과 달리 제출면제 대상과 이행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o 이전가격 문서화 이행을 위해 그룹 전체의 재무정보를 포함한 광범위한 자료 수집, 국제거래 정보 통합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의무 이행, 그룹 내 다른 기업과의 협업 등 기업의 행정 부담과 납세협력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o 인니의 경우 자국의 법인세율(25%)보다 낮은 국가와 특수 관계 거래가 있는 납세자에게 이전가격 문서화 준수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한국에 모법인이 있는 투자법인은 모두 적용 대상에 포함됨.- 특히, 통합/개별기업보고서를 소득세 신고 기한(4월 30일)내에 작성을 완료하여야 함에 따라 우리나라 세법상 제출기한 (12월 31일) 이전에 보고서를 작성해야하기 때문에 자료 수집 및 작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o 또한, 이전가격 문서화 작성 규정 준수가 미흡할 경우 세무조사나 패널티 부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이전가격 문서화 세부 지침 등 입법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본국의 모법인과 상호 협조하여 미리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함.Ⅱ.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의 상세 내용1. 이전가격문서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TPD)의 구성o 통합기업보고서 (Master file)o 개별기업보고서 (Local file)o 국가별 보고서 (Country-by-Country Report, CbCR)2. 이전가격문서 작성 및 유지 의무자가.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o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가 있는 납세의무자가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를 작성 및 유지하여야 함.1) 전년 기준 매출액이 500억 루피아를 초과하는 경우2) 전년 기준 특수관계자 거래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a. 유형 재화 거래(물동 거래)가 200억 루피아를 초과하는 경우b. 서비스, 이자, 무형 재화 또는 기타 특수관계자 거래가 각 50억 루피아를 초과하는 경우3) 인도네시아보다 세율이 낮은 국가나 사법관할 구역에 위치한 당사자와의 특수 관계자 거래가 있는 경우나.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와 국가별보고서o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그룹회사의 최상위 모회사는 반드시 국가별보고서를 작성 및 유지하여야 함.- 납세의무자의 당해 연도 연결 기준 매출액이 11조 루피아를 초과하는 경우* 그룹회사의 최상위 모회사란 인도네시아 납세자가 비지니스 그룹 내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자회사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인도네시아 회계기준 또는 증권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의무가 있는 경우o 인니의 납세의무자가 그룹회사 종속회사이고 최종 모회사의 거주국가 또는 사법관할구역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별보고서를 반드시 작성 및 유지하여야 함.1) 국가별 보고서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2) 인도네시아와 정보교환협정(EOI)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3) 인도네시아와 정보교환협정이 체결되어 있지만, 모회사의 거주국가나 사법관할구역으로 부터 국가별보고서를 공유 받을 수 없는 경우* 매출액은 서비스 또는 주요 사업 활동에서 창출되는 매출로써 할인, 리베이트 및 기타 공제 금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임.- 납세의무자가 전년도 영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출액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금액은 12개월로 환산- 달러 장부 기장의 경우 회계연도 말일의 재무부 기준 환율로 환산2. 보고서 작성 내용1) 통합기업보고서의 구성- 통합기업보고서는 사업 그룹(다국적 기업)에 대하여 아래의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a. 조직 및 지배 구조, 전체 계열사의 국가 또는 관할구역b. 비지니스 활동의 현황c. 무형자산 보유 현황d. 재무활동 및 자본조달e. 모회사의 연결재무제표 및 특수관계자 거래와 관련한 세무정보2) 개별기업보고서의 구성- 개별기업보고서는 인도네시아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아래의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a. 비지니스 활동의 설명 및 내용b. 특수관계자 거래와 비특수관계자 거래의 정보c. 정상가격 산출방법d. 재무정보e. 이익 수준 또는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 활동 또는 우발사건- 개별기업보고서는 사업 특성별 차이점을 보여주기 위하여 사업부문별 구분(segmented) 손익을 기준으로 작성3) 국가별보고서의 구성a. 국내외 전체 계열사의 소득, 납부세액의 배분 현황b. 각 국가별 계열사의 비지니스 활동의 유형c. 국가/사법관할구역d. 매출액 - 특수관계자와 비특수관계자의 매출을 구분표시(납세자의 거주국의 배당으로 간주되는 지급액을 포함하지 아니함)e. 세전 손익f. 소득세 기 납부세액 : 원천징수, 자가징수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포함g. 소득세 총 납부세액 : 재무제표 기준h. 자본금i. 누적이익잉여금j. 정규직 직원수 (independent contractor 포함)k. 유형자산 (현금 및 현금등가물과 화폐성 자산 제외)4) 정보 및 데이터o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는 특수관계자 거래가 발생한 시점의 이용가능한 정보와 데이타를 기반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국가별보고서는 당해연도 연말까지 이용 가능한 정보와 데이타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어야 함.- 이를 충족하지 않는 이전가격보고서는 정상가격 산정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됨 .o 동 규정의 모든 이전가격 문서는 반드시 인도네시아 언어로 작성되어야 함.- 납세의무자가 외국어 및 외국통화의 사용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이전가격 문서를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으나, 이는 반드시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하여야 함.3. 제출 기한o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는 반드시 회계기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작성이 되어야 하며, 국가별보고서는 회계기간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작성이 완료되어야 함.- 동 보고서의 작성이 완료되는 시점에 반드시 이전가격 문서의 사용가능성에 대해 작성자가 서명한 statement letter를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함.o 통합 및 개별기업보고서는 동 시점까지 인도네시아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나, 국가별보고서는 익년도의 소득세 신고서 제출시에 첨부 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예를 들어, 201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의 납세의무자는 2016년 국가별보고서를 2017년 소득세 신고서 제출시(18.4월)에 국세청에 제출)- 또한, 납세의무자는 통합/개별기업보고서의 “요약”을 당해연도 소득세 신고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2016년 통합/개별기업보고서를 2016년 소득세 신고서 제출시(17.4월)에 국세청에 제출)4.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의 제출 요구o 국세청은 아래의 상황에서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a. 법규 준수 의무 감독, 일반 세무조사, 조세 범칙조사의 사전 증거에 대한 세무조사, 범칙 조사(investigation)b. 이의신청 절차, 행정 가산세/과태료의 감면 또는 취소, 적합하지 아니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의 감면, 취소 및 수정o 납세의무자는 현행 세법에서 규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동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위 a.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보고서는 동 규정에서 규정한 이전가격문서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며, 납세의무자가 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이전가격 문서의 작성과 유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5. 일반 사항o 아래의 경우 국세기본법 등 관련 세법 규정에 의해 행정 과태료 등의 부과- 각 이전가격보고서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이용가능한 정보와 데이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각 이전가격보고서의 작성기한,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사 등의 사유로 국세청의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 제출 요구시 기한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o 동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효력이 발생함. 따라서 2016년 12월 30일 이후에 종료하는 회계 기간부터 적용됨.o PMK-213은 현행 이전가격 규정을 철회하지 않으며, 다만, 기존 규정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PMK-213의 규정이 우선함. 끝.
♠ 제10회 세계한인의 날 유공 포상 ▲ 국민포장 피티. 페트라삭티 대표이사 안창섭 ▲ 외교부장관 표창 인도네시아 하원 / 하원의장 특별보좌관 안선근 ♠ 제18회 재외동포문학상 수상 ▲ <소설>부문 대상 “지독한 인간” 배동선 ▲ <수필>부문 우수상 “캄보자 꽃 인생” 이동균 ▲ <시>부문 가작 “서로 다른 표정” 김성월(여) ▲ <청소년 초등 글짓기>부문 장려상 “바틱의 비밀” 배은준(초등) ▲ <시>부문 우수상 “생명의 신비” 노은주(여) ♠ 2016년 대사표창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남아남부협의회 / 자문위원우용택 ▲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 / 수석부회장 김홍규 ▲ 재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 / 사무총장 이주한 ▲ WORLD OKTA 인도네시아 차세대위원회 / 대표 원영태 ▲ 재인도네시아대한체육회 / 볼링협회 수석부회장 남재윤 ▲ 재인도네시아대한체육회 / 태권도협회 부회장 김경준 ▲ 재인도네시아 한인문화 예술단체 총연합회 / 부회장 이수진 ▲ KOWIN INDONESIA / 재무 송윤희 ▲ 재인도네시아한인청년회 / 사무국장 정제의 ▲ 한인니문화연구원 / 수석팀장 안미경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부회장 신규태 ▲ 땅그랑반뜬한인회 / 수석부회장 채만용 ▲ 땅그랑반뜬한인회 / 수석부회장 정주성 ▲ 보고르한인회 PT. PERMATA GARMENT/대표이사 김소순 ▲ 수까부미한인회 PT. KG Fashion Indonesia / 대표이사 이남식 ▲ 족자카르타한인회 족자한글학교 / 교장 김은숙 ▲ 재인도네시아봉제협의회 / 부회장 고정윤 ▲ 건설협의회 현대엔지니어링 인도네시아 / 지사장 김윤동 ▲ 산림바이오에너지협의회 / 간사 윤경일 ▲ 인도네시아 비즈니스클럽 / 사무총장 이성권 ▲ 재인도네시아모발협의회 / 이사 이동환 ▲ 재인도네시아외식업협의회 / 수석부회장 전명현 ▲ 동부자바한인회 CJ INDONESIA 윤진광, PT. JICO AGUNG 김연호 ▲ 중부자바한인회 / 간사 정진주 ▲ 즈빠라한인회 / 부회장 이용원 ▲ 바탐한인회 / 사무총장 정규철 ▲ 마카사르한인회 PT. Shell Raya / 대표이사 김성윤
대사관 총영사입니다 금일 오전 동포분으로부터 금융사기 제보가 있어 공유코자 알려드립니다 1. 국내 금융사 해외지점 근무 중인 현직 직원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거짓말이겠죠) 2. 과거 관리하던 고객이 사망하였는데 생전 거래하던 은행계좌에 거액이 예치되어 있는데 3. 국내 유가족이 동 예금을 잘 모르고 있으니(해외계좌이므로 국내에서 조회가 어려움) 4. 같이 공모해서 갈취하자고 유혹하면서 5. 은행계좌 신규개설, 갈취를 은폐하기 위한 비용 송금 등을 요구하였답니다 동포 여러분 절대 이런 이메일, 페이스북 메시지, 전화문자 등에 현혹되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유사한 금융사기 건이 있는 경우 대사관에 즉시 제보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17.01.01부터 2017.12.31.까지 한시적으로 단체사증에 대한 사증신청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여기서 단체사증이란, 대사관이 지정한 단체사증 전담여행사(15개)를 통하여 사증을 신청한 5인 이상의 기업 인센티브 단체관광객, 고교 이해 수학여행단만을 의미하며, 단체관광객 전원이 동일한 항공편으로 입국 및 출국을 하는 경우에 법무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발급하는 사증을 의미합니다. ※ 대사관이 지정한 단체사증 전담여행사(15개): Panorama, Golden Rama, Dwidaya Tour & Travel, Astrindo Tour, Obaja Tour & Travel, Bayu Buana, Avia Tour, Shilla Tour, Lucky Tours, Anta Tour, Redcap Indonesia, Kia Tours, Smailing Tour, First Orion Holiday, Allways Tour.
신 년 사 2017년 새해 아침 인도네시아 한인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금년 한해 다들 건강하시고, 동포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 큰 기쁨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고 자신의 역할을 굳건히 수행하며 잘 헤쳐 나왔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동포 여러분들의 모범이 있었고, 한인회를 중심으로 각종 동포단체가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성취와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관계는 지난 한 해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지난 5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국빈방한은 양국 관계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고, 각 분야별로 이어진 후속 조치를 통해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전반에 걸쳐 폭넓은 교류와 협력을 이루어냈습니다.특히, 인도네시아가 중시하는 해양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해양공동위가 개최되었고, 산림협력과 식량분야에서도 상호 윈-윈을 창출할 좋은 사업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건설되는 경전철 1단계 사업을 우리 기업들이 맡게 되는 등 인프라 분야의 협력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그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양국이 각 분야에서 더욱 큰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인동포 여러분,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눈부신 발전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모하였고 산업과 경제, 문화와 예술 모든 면에서 괄목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위상만큼 우리에게 거는 기대와 책임도 커졌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을 주목하면서 우리를 크게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 항상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그간 우리 기업과 동포들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상생발전의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새해에도 양국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윈-윈을 창출하고 더욱 큰 화합과 번영을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대사관은 늘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항상 열려있습니다. 문턱은 없습니다. 새해에도 한인 동포들과 우리 기업들의 권익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동포 여러분과 함께하는‘열린 대사관’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정유년 붉은 닭의 해라고 합니다. 희망찬 새아침의 기운을 받아 동포 여러분 모두 하시는 일에서 큰 성취와 발전 이루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 조태영
1. 입찰에 부치는 사항ㅇ 용역 예정기간 : ‘16.12.21~’17.12.20(1년) 2. 공고기간 및 제출서류가. 공고기간ㅇ 입찰서류 접수 : ‘16.12.1~12.7간 대사관 대표 이메일 (koremb_in@mofa.go.kr)나. 제출서류ㅇ 구내식당 운영안ㅇ 1개월분 메뉴안* 1식 5찬 이상이며, 권장 성인 영양 칼로리 충족메뉴ㅇ 사업자증명서* 한국인 본인 명의 증명서 제출ㅇ 최근 3개월간 세금 납부 증명서 3. 입찰참가 자격ㅇ 자카르타내 관련업체를 운영중인 한식업체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 운영자 4. 계약방법ㅇ 대사관 제시, 일반 계약서로 체결5. 업체선정 절차ㅇ 서류심사 : ‘16.12.8~12.11ㅇ 시식심사 : 서류를 통과한 업체에 개별통보(원본서류 제출) ※ 기타 문의사항은 (koremb_in@mofa.go.kr)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니 경찰청 및 주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 경찰의 집회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슬람단체의 주관으로 11.25(금) 인니 국회 주변에서 수천명이상의 시위대가 집결하여 자카르타 주지사 구속수사 촉구 집회를 개최 할 시위 정보가 있다고 합니다. ○ 아울러 12.2(금) 호텔 인도네시아 및 탐린가 주변 일대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계획 되고 있어, 인니경찰청은 공공질서 위협을 이유로 동 집회 개최도 금지하고, 집회 개최시 강제 해산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표하고 있습니다 2. 집회 주관 단체에서는 평화 시위를 주창하고 있으나, 지난 11.4 대규모 집회시 일부 시위대가 야간에 화염병과 돌을 투척하는 등 폭력시위로 변질 된 바 있습니다 3. 이에 동포 여러분들께서는 집회가 예상되는 11.25(금), 12.2(금)에는 집회장소 인근에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아래 안전행동 수칙을 참고하여 평소보다 더 한층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위 주변 지역 및 다중운집시설 방문 자제○ 불필요한 외출이나 특히 야간외출 자제○ 외출 시 에는 지인들에게 행선지를 알리고, 신분증 소지○ 주변에 수상한 움직임이 있을 경우, 즉시 해당 장소로부터 이탈 4. 신변안전 관련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사관 영사과 직통전화 : 021)2967-2580○ 당직전화 : 0811-852-446○ 대사관 대표 이메일 : koremb_in@mofa.go.kr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