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인도네시아한인회(회장 양영연), 재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회장 송창근), 신한인도파이낸스(법인장 김대영)는 지난 29일 자카르타 한인회에서 업무 제휴 협약식을 가졌다. 이는, 인도네시아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두 단체와 신용카드를 연계로 공익적 제휴 모델을 만들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금번 업무 제휴를 통해 인도네시아한인회, 한인상공회의소 및 신한인도파이낸스는 인도네시아 내 한인과 상공회의소 회원사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발급을 공동으로 진행하며, 신한인도파이낸스는 발급된 카드 사용금액의 일정부분을 한인사회 발전기금으로 전달하기로 협의하였다. 발전기금은 한인학생 장학금, 한인회관 건립 등 다양한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이 자리에서 신한인도파이낸스는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의 학생들을 위해 5천만 루피아를 장학금으로 기탁하였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양영연 회장과 재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 송창근 회장은 “한인사회를 대표하여 금번 제휴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그동안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한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신한인도파이낸스 김대영 법인장은 “금번 제휴는 인도네시아 최초로 신용카드를 발급개시한 신한카드가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한국 신한카드의 앞선 서비스를 인도네시아에서도 경험하실 수 있도록 할 계획” 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신한인도파이낸스는 한국의 신한카드와 현지 인도모빌그룹이 합작한 회사로 한국 신용카드사 최초로 지난 1월부터 인도네시아에서 개인 및 법인 신용카드 발급을 개시하였으며, 현지 합작 파트너인 살림 그룹의 임직원 및 한국인을 대상으로 빠르게 발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재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회장 송창근), 신한인도파이낸스(법인장 김대영), 재인도네시아한인회(회장 양영연)
Ⅰ. 핵심 내용 및 평가 o 인니 재무부는 OECD의 BEPS Action 13에 따라 이전가격 문서화(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에 대한 신규 규정 No.213/PMK.03/2016 (PMK-213)을 발표하였음. (16 사업연도부터 적용, 즉 17년 소득세(법인세) 신고부터 적용) - OECD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조치로 다국적 기업의 계열사 간 국제거래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통합·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 제출 제도 도입을 권고함에 따라 인니 정부도 이와 관련된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을 발표하게 된 것임.< BEPS 프로젝트 >○ BEPS (Base Erosion & Profit Shifting) - 08년 금융위기 이후 애플, 구글 등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가 지속 제기되자 OECD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공조 및 공동 대응방안 마련을 모색 - 12.6월 G20 정상회의에서 BEPS 프로젝트 추진을 의결, 15.10월 G20 정상회의에서 15개 Action Plan을 승인 * BEPS란 다국적기업이 국가간의 세법 차이, 조세조약의 미비점 등을 이용하여 경제활동 기여도가 낮은 저세율국으로 소득을 이전함으로써 과세기반을 잠식하는 행위를 의미 - 현재 OECD 회원국뿐만 아니라 비회원국도 광범위하게 BEPS프로젝트에 참여, 세계 각국은 BEPS 대응을 위한 자국 세법 개정 등을 추진○ BEPS Action 13은 마스터파일, 로컬파일, 국가별보고서의 3단계 접근방법으로 이전가격문서화 규정을 정비할 것을 권고함 - 특히, 국가별보고서에 대해서는 최소기준 과제로서 BEPS 프로젝트 참여국들에게 강한 이행의무를 부여, 마스터파일 및 로컬파일과 달리 제출면제 대상과 이행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 o 이전가격 문서화 이행을 위해 그룹 전체의 재무정보를 포함한 광범위한 자료 수집, 국제거래 정보 통합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의무 이행, 그룹 내 다른 기업과의 협업 등 기업의 행정 부담과 납세협력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o 인니의 경우 자국의 법인세율(25%)보다 낮은 국가와 특수 관계 거래가 있는 납세자에게 이전가격 문서화 준수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한국에 모법인이 있는 투자법인은 모두 적용 대상에 포함됨. - 특히, 통합/개별기업보고서를 소득세 신고 기한(4월 30일)내에 작성을 완료하여야함에 따라 우리나라 세법상 제출기한 (12월 31일) 이전에 보고서를 작성해야하기 때문에 자료 수집 및 작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o 또한, 이전가격 문서화 작성 규정 준수가 미흡할 경우 세무조사나 패널티 부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이전가격 문서화 세부 지침 등 입법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본국의 모법인과 상호 협조하여 미리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함.Ⅱ.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의 상세 내용1. 이전가격문서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TPD)의 구성 o 통합기업보고서 (Master file) o 개별기업보고서 (Local file) o 국가별 보고서 (Country-by-Country Report, CbCR)2. 이전가격문서 작성 및 유지 의무자 가.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o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가 있는 납세의무자가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를 작성 및 유지하여야 함. 1) 전년 기준 매출액이 500억 루피아를 초과하는 경우 2) 전년 기준 특수관계자 거래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a. 유형 재화 거래(물동 거래)가 200억 루피아를 초과하는 경우 b. 서비스, 이자, 무형 재화 또는 기타 특수관계자 거래가 각 50억 루피아를 초과하는 경우 3) 인도네시아보다 세율이 낮은 국가나 사법관할 구역에 위치한 당사자와의 특수 관계자 거래가 있는 경우 나.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와 국가별보고서 o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그룹회사의 최상위 모회사는 반드시 국가별보고서를 작성 및 유지하여야 함. - 납세의무자의 당해 연도 연결 기준 매출액이 11조 루피아를 초과하는 경우 * 그룹회사의 최상위 모회사란 인도네시아 납세자가 비즈니스 그룹 내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자회사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인도네시아 회계기준 또는 증권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의무가 있는 경우 o 인니의 납세의무자가 그룹회사 종속회사이고 최종 모회사의 거주국가 또는 사법관할구역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별보고서를 반드시 작성 및 유지하여야 함. 1) 국가별 보고서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2) 인도네시아와 정보교환협정(EOI)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 3) 인도네시아와 정보교환협정이 체결되어 있지만, 모회사의 거주국가나 사법관할구역으로 부터 국가별보고서를 공유 받을 수 없는 경우 * 매출액은 서비스 또는 주요 사업 활동에서 창출되는 매출로써 할인, 리베이트 및 기타 공제 금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임. - 납세의무자가 전년도 영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출액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금액은 12개월로 환산 - 달러 장부 기장의 경우 회계연도 말일의 재무부 기준 환율로 환산3. 보고서 작성 내용 1) 통합기업보고서의 구성 - 통합기업보고서는 사업 그룹(다국적 기업)에 대하여 아래의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a. 조직 및 지배 구조, 전체 계열사의 국가 또는 관할구역 b. 비즈니스 활동의 현황 c. 무형자산 보유 현황 d. 재무활동 및 자본조달 e. 모회사의 연결재무제표 및 특수관계자 거래와 관련한 세무정보 2) 개별기업보고서의 구성 - 개별기업보고서는 인도네시아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아래의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여야함. a. 비즈니스 활동의 설명 및 내용 b. 특수관계자 거래와 비특수관계자 거래의 정보 c. 정상가격 산출방법 d. 재무정보 e. 이익 수준 또는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 활동 또는 우발사건 - 개별기업보고서는 사업 특성별 차이점을 보여주기 위하여 사업부문별 구분(segmented) 손익을 기준으로 작성 3) 국가별보고서의 구성 a. 국내외 전체 계열사의 소득, 납부세액의 배분 현황 b. 각 국가별 계열사의 비즈니스 활동의 유형 c. 국가/사법관할구역 d. 매출액 - 특수관계자와 비특수관계자의 매출을 구분표시(납세자의 거주국의 배당으로 간주되는 지급액을 포함하지 아니함) e. 세전 손익 f. 소득세 기 납부세액 : 원천징수, 자가징수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포함 g. 소득세 총 납부세액 : 재무제표 기준 h. 자본금 i. 누적이익잉여금 j. 정규직 직원수 (independent contractor 포함) k. 유형자산 (현금 및 현금등가물과 화폐성 자산 제외) 4) 정보 및 데이터 -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는 특수관계자 거래가 발생한 시점의 이용 가능한 정보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국가별보고서는 당해연도 연말까지 이용 가능한 정보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어야 함. * 이를 충족하지 않는 이전가격보고서는 정상가격 산정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됨. - 동 규정의 모든 이전가격 문서는 반드시 인도네시아 언어로 작성되어야 함. * 납세의무자가 외국어 및 외국통화의 사용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이전가격 문서를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으나, 이는 반드시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하여야 함.4. 제출 기한 o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는 반드시 회계기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작성이 되어야 하며, 국가별보고서는 회계기간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작성이 완료되어야 함. - 동 보고서의 작성이 완료되는 시점에 반드시 이전가격 문서의 사용가능성에 대해 작성자가 서명한 statement letter를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함. o 통합 및 개별기업보고서는 동 시점까지 인도네시아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나, 국가별보고서는 익년도의 소득세 신고서 제출시에 첨부 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예를 들어, 201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의 납세의무자는 2016년 국가별보고서를 2017년 소득세 신고서 제출시(18.4월)에 국세청에 제출) - 또한, 납세의무자는 통합/개별기업보고서의 “요약”을 당해 연도 소득세 신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2016년 통합/개별기업보고서를 2016년 소득세 신고서 제출 시(17.4월)에 국세청에 제출)5.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의 제출 요구 o 국세청은 아래의 상황에서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a. 법규 준수 의무 감독, 일반 세무조사, 조세 범칙조사의 사전 증거에 대한 세무조사, 범칙 조사(investigation) b. 이의신청 절차, 행정 가산세/과태료의 감면 또는 취소, 적합하지 아니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의 감면, 취소 및 수정 o 납세의무자는 현행 세법에서 규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동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위 a.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보고서는 동 규정에서 규정한 이전가격문서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며, 납세의무자가 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이전가격 문서의 작성과 유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6. 일반 사항 o 아래의 경우 국세기본법 등 관련 세법 규정에 의해 행정 과태료 등의 부과 - 각 이전가격보고서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이용가능한 정보와 데이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각 이전가격보고서의 작성기한,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세무조사 등의 사유로 국세청의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 제출 요구 시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o 동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효력이 발생함. 따라서 2016년 12월 30일 이후에 종료하는 회계 기간부터 적용됨. o PMK-213은 현행 이전가격 규정을 철회하지 않으며, 다만, 기존 규정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PMK-213의 규정(No.213/PMK.03/2016)이 우선함. 끝.
국내 중소기업 우수 제품(Made in Korea)의 해외시장 판로확대를 위한 「대리점 및 대리상」을 모집합니다. 2017년 3월중소기업청장․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가. 사업 목적□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현지시장 진출을 위해 중소기업 제품을 전문적으로 소싱하여 판매하는 대리상 및 대리점 발굴 □ 현지시장 판매경험 및 노하우가 풍부한 민간유통기업을 발굴하여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 기여 나. 모집분야 : 대리점 및 대리상 구분정의대리점․해외유통망진출지원사업의 브랜드 사용 및 상품소싱시스템을 통하여 한국 중소기업제품을 소싱하여 판매하는 매장대리상․해외유통망진출지원사업의 브랜드 사용 및 상품소싱시스템을 통하여 한국 중소기업제품을 소싱하여 판매하는 기업(상인) 다. 모집지역 : 미국, 중국, 동남아 등 전세계 라. 지정절차마. 신청기한 : 2017.04.07(금)까지 바. 접수방법 : 이메일(kmy7@sbc.or.kr) 접수 사. 자격조건구분지정요건공통조건․ 국내 중소기업 상품의 현지 수입․유통경험 및 현지유통망 보유기업(자) 우대․ 한국 우수 중소기업제품 발굴 및 국내외 통관 및 물류관련 업무수행이 가능한 기업(자)․ 중소기업 제품을 선 구매하여 판매 가능한 기업(자)대리점․ 소비재 판매매장 보유한 기업으로서 별도의 판매공간 제공이 가능한 기업대리상․ 현지 유통망(온·오프라인)에 등록된 벤더 우대 아. 대리점(상) 역할 및 의무사항 ◦ 한국 중소기업 제품을 소싱하여 선 구매 후 현지시장 판매 ◦ 지원금액의 최소 5배 이상 중소기업 제품 판매 * 직매입금액으로 수출면장 증빙 기준, 한국제조 중소기업 제품 必 ◦ 대리점의 경우 선정이후에 3개월內 인테리어 공사 진행 ◦ 해외법인의 경우 한국어에 능통한 담당자 지정 필수 ◦ 약정서 체결, 월간보고서 제출, 선정위원회 참가 등 중진공 요청자료 협조 ◦ 대리점 입구에 공용브랜드 리플렛 비치 자. 지원내용 ◦ 한국 중소기업 우수제품 소싱, 정품인증 지원 ◦ 한국 정부인증 공동브랜드 사용(대리점의 경우) ◦ 표준 인테리어 및 VMD 안 제공(대리점의 경우) ◦ (대리점) 홍보마케팅, 물류비, 인테리어비 등 성과목표 달성에 따라 3천만원 이내에서 사업비 차등지원 < 성과목표별 사업비지원 > 성과목표사업비해당없음5백만원(인테리어 비용만)5백만원(홍보비용)5천~1억 미만15백만원(旣 지급한 사업비 포함)1억 이상~1억5천 미만20백만원1억5천 이상30백만원 * 사업비는 성과목표 달성 후 사후지급(2회 분할지급 가능)하며, 인테리어/홍보비용 포함 30백만원 이내 ** 사업비 지원항목 : 홍보마케팅, 물류비, 인테리어비 등 운영비 *** 인테리어 비용은 성과목표와 관계없이 공사완료 이후 지급가능 ◦ (대리상) 성과목표(5천만원 판매) 달성에 따라 홍보마케팅, 물류비 등의 명목으로 사업비 1천만원 지원차. 제출서류 및 문의처 □ 제출서류 구분제출서류필 수․ 해외대리점 및 대리상 신청서(첨부파일 참고)․ 사업계획서 (현지 판매계획, 홍보·마케팅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작성)․ 신용정보조회 동의서(첨부파일 참고)․ 사업자등록증 및 회사소개서․ 한국제품 수입실적(수출실적증명원, 통관자료 등)․ 참여인력 현황(한국어 구사가능한 직원포함 이력서 제출)선 택*․ 현지 유통망 바이어·벤더 등록증․ 현지 물류창고, A/S 등 인프라 보유현황기 타․ 기타 관련업무 매출실적 등 참고서류 등 * 제출된 필수 및 선택서류는 선정평가에 반영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가 현지어일 경우 공증 후 국문으로 제출 - 신청서류 구비가 미비한 경우 신청을 받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중진공 마케팅사업처(055-751-9764, 9767)* [첨부] 대리점(상) 참여신청서
- 印尼 인테리어社 ‘이노메이트’, 한샘과 함께 PT.한샘이노메이트 출범- 진출 기념해 3월 27일부터 4월 11일까지 1차 고객할인행사 2주간 열어- 한샘이노메이트 이태중대표 “인도네시아에서 한샘브랜드 통해 ‘K인테리어’ 확산시킬 것’<지난 2월 주)한샘 김덕신 전무이사(사진 오른쪽)는 PT.이노메이트 이태중 대표이사와 인도네시아 진출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한국 홈 인테리어 1위 브랜드 한샘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인도네시아 시장에 K인테리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인도네시아 한인 인테리어 전문회사 PT이노메이트(URL, 이하 이노메이트)가 대한민국 토탈 홈 인테리어업체 1위 한샘의 자회사인 ㈜한샘이펙스와 손잡고 PT.한샘이노메이트(PT.HANSSEM INNOMATE) 5월 출범한다.양사는 인도네시아 내수 홈 인테리어 시장에 한샘 브랜드 주방가구 등 가정용, 사무용 가구를 유통하기로 협약했다. 이를 통해 현재 인도네시아 거주 중인 한인, 재(在)인도네시아 한국기업 및 현지국민들 모두 대한민국 1위 브랜드 한샘 대표 상품들을 원활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이번 제휴를 기념해 양사는 3월 27일부터 4월 11일 15일간 한인동포 대상으로 1차 프로모션을 2주간 진행한다. 5월 PT.한샘이노메이트 출범 이후 자카르타 최고상권인 간다리아몰과 끄망에 위치한 리뽀몰에 매장 오픈도 준비 중이다. 오픈 후에는 대대적인 2차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특히 이번 런칭 기념 프로모션 수익금의 일부를 어려운 동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기회마련을 위해 한인회에 기탁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여 재(在) 인도네시아 한인동포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전할 계획이다한샘 이노메이트 이태중 대표이사는 “한샘과 함께 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한 시장조사 및 B2B, B2C 글로벌사업을 위해 약 2년간 준비한 만큼 현지 많은 한인분들의 큰 관심을 바란다”며 “한류 열풍과 함께 인도네시아에 K인테리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사진, 기사 제공 ; 한샘이노메이트 제공
안녕하십니까.국내 청년들에게는 글로벌 역량강화 및 해외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해외 한상기업에는 맞춤형 국내 우수한 인력 제공을 위해 본격적으로 '한상기업 청년인턴십' 사업을 시행합니다.이에 '한상기업 청년인턴십' 설명회가 아래와 같이 재외동포재단 한상사업부 주관으로 개최됩니다.- 아 래 -1. 일시 : 2017년 2월 17일 오후 6시 (등록 5시)2. 장소 : 그랜멜리아 호텔 Uluwatu 룸(GF)3. 한상기업 면접자 지원사항 : 왕복항공료(이코노미석 기준 실비 지원), 숙박(2박, 2인 1실), 면접장소 자세한 사항은 설명회에 참석하시어 들으시기 바라며, 참가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2월 16일(목) 오전까지 성명/직책/회사명/연락처를 기재하시어 kocham@kocham.or.id (코참사무국 대표메일)로 회신 주십시오.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감사합니다.코참 사무국 배상.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에서는 『2017 상반기 글로벌취업상담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인니 진출 한인기업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 음 =ㅇ 사 업 명 : 2017 상반기 글로벌취업상담회 (Global Job Fair 2017)ㅇ 일자/장소 : 5.11(목) ~ 5.12(금), KINTEX 제1전시장 1홀 (10,611 S/M)ㅇ 주최/주관 : 고용노동부 / KOTRA · 한국산업인력공단ㅇ 사업내용- 상 담 회 : 해외 유력기업 1:1 채용상담회(선착순/사전/현장 등록자 대상 면접)- 연관행사①개막식 ②국가·직종별 해외취업설명회 ③유관기관 홍보관 운영 등ㅇ 사업규모- (구인기업) 전세계 유력기업 200개사 내외- (구직자) 국내 구직청년 약 10,000명ㅇ 지원사항- 호텔 숙박 3박(1개사당 싱글 1실)- 정액 항공임 500불/1개사(동남아지역만 해당)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신한카드의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신한인도파이낸스'(Shinhan Indo Finance)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 사업 승인을 받고, 내년 1월 초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합니다. http://dailyindonesia.co.kr/news/view.php?no=14781 신한카드의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신한인도파이낸스'(Shinhan Indo Finance)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 사업 승인을 받고, 내년 1월 초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신한카드는 국내 카드사 중 처음으로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업을 승인받았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에서 '신한인도파이낸스' 현지법인을 출범시킨 뒤 신용카드 사업을 승인받기 위해 노력해왔다. 신한카드는 합작 파트너인 살림 그룹의 계열사 인프라와 임직원을 모집 채널로 활용하고, 현지에 진출한 신한은행과 협력해 고객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신한인도파이낸스는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기업뿐만 아니라 현지에 진출한 삼성전자, CJ 등 국내 기업들과 다양한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 130여 명의 현지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특화 상품을 개발하는 등 현지 시장에 맞는 경쟁력을 갖췄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신한카드의 모바일 플랫폼 판(FAN) 개발을 완료해 20∼30대 고객을 공략한다. 또 빅데이터 분석과 모바일 핀테크 역량을 신용관리 및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5년 안에 업계 선두 그룹으로 도약한다는 전략이다.
o 인니 정부는 인니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특정 투자자에게 다양한 조세 혜택을 제공하는 조세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조세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 - 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CIT) – 선도 산업에 적용 - 투자세액공제 - 특정 산업 또는 특정 지역의 기업에 적용 - 통합 경제 개발 구역 (KPET) - 보세 구역 (KB) - 자유 무역 지역 (KPB) - 특별 경제 구역 (KEK) - 산업 단지 (KI) - 사회 경제적 인프라 구축 관련 PPP 사업 (Public Private Partnership) o 다음은 조세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최근 주요 개정 사항임 1. 선도 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o 아래 선도 산업의 경우 상업생산 개시일로부터 5-15년간 소득세의 10%-10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선도 산업의 일부가 개정됨. - 상류 금속 산업 - 석유 정제 산업 - 신설 : PPP 계획 중인 사업 포함 - 석유 및 천연 가스 산업 관련 화학 산업 - 산업 기계 생산 관련 기계 산업 - 농업, 임업, 수산업 관련 제조 가공업 - 전기 통신업 및 정보 - 해상 운송 산업 - 특별 경제 구역(KEK)의 주요 산업을 구성하는 제조업 - KEK 별도 규정 제정으로 동 규정에서는 삭제 (PMK.104/2016, 전문 참조) - 정부와 기업간의 협력 방식(KPBU)을 사용한 것 이외의 경제 인프라 산업 2. 산업 단지 (Kawasan Industri / KI) o 인니는 정부가 조성하거나 승인한 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산업단지 내에서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납세자에 대해 조세와 관세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함.(재무부장관령 PMK.105/2016) - 이는 민간 사업자에 의한 산업단지 조성을 활성화하고, 자카르타 이외의 지역의 개발/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조세 혜택을 부여함. o 조세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산업 개발 지역 (Wilayah Pengembangan Industri/ WPI) - 산업 개발 지역 (WPI Maju / WPIM) - 개발 진행 중인 산업 개발 지역 (WPI Berkembang/WPIB) - 잠재적 산업 개발 Ⅰ 지역 (WPI Potential I/WPIP I) - 잠재적 산업 개발 Ⅱ 지역 (WPI Potensial II/WPIP II) o 각 유형의 산업 개발 지역(WPI)에 부여되는 조세 혜택 조세 혜택WPIM*WPIBWPIP IWPIP II1. 법인세 감면․ 상업 생산개시일로부터 5-15년간 법인세 10-100% 감면○--○2. 투자세액공제 ․총 투자금액(토지 포함 고정자산)의 30%를 6년에 걸쳐 매년 5%씩 순이익에서 차감○○○- ․세무상 가속 감가(모) 상각○○○-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배당에 대한 소득세율을10%로 경감○○○-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10년 한도8년 한도10년 한도- 3. 과세대상 제품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 및 장비의 수입 및 구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예비 부품 제외)○○○○ 4. 재화 생산과 용역 제공을 위한 기계 또는 원재료 수입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 * WPIM는 법인세 감면과 투자세액공제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함 ** 수입관세 면제 기간은 산업유형, 개별 납세자의 사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며 재무부장관령 참조 3. 보세 물류 센터 (Pusat Logistik Berikat/PLB) o 인니 정부는 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인니에 동남아시아의 물류 허브를 조성하기 위해 보세 물류 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원활한 수출입 활동을 지원키로 함. - 이에 기존의 보세 창고보다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조세 감면 등 많은 혜택이 제공되는 보세 물류 센터에 관한 규정을 발표함.(PER-01/BC/2016) o 보세 구역 (Tempat Penimbunan Berikat) - 보세 창고 - 보세 공장 - 보세 전시장 - 면세점 - 보세 입찰 장소 - 보세 재활용 지역 - 보세 물류 센터(Bonded Logistic Area) - 신규 o 보세 물류 센터는 일반적으로 수입 물품, 수출 예정인 물품, 소비 목적이 아닌 제한적인 추가 활동(예, 포장, 상표부착 등)을 위한 특정 물품의 임시 보관(최장 3년)을 위해 인니 관세 영역 내에 설치된 장소임. * 보세 창고는 수입 물품에 한하며 보관기관이 최장 1년임 o 물품이 보세 물류 센터로 반입될 때 부여되는 조세 혜택 조세 혜택수입시국내에서 반입시 부가세/사치세부가세/사치세/수입 등소득세(PPH22)수입 관세소비세 해외로부터 재화의 수입징수 제외연기면제-다음을 경유하여 해외로부터 재화의 이동 ․ 다른 보세 구역 ․ 다른 경제 특별 지구 ․ 조세 및 관세 혜택을 받는 납세자에 의해 인니 관세영역 내의 지역징수 제외연기면제징수 제외 다른 보세물류센터로부터 재화의 이동징수 제외연기면제징수 제외수출이나 특정 목적을 위해 관세영역 내의 다른 지역으로부터 재화의 이동(보세물류센터로 직접 또는 다른 보세구역, 특별경제지구를 경유한 경우 포함)---징수 제외
* 기존 화폐는 소진될 때까지 사용가능하다.* 출처 : 인도네시아 은행 (http://www.bi.go.id)
o 인니 정부는 인니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특정 투자자에게 다양한 조세 혜택을 제공하는 조세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조세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 - 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CIT) – 선도 산업에 적용 - 투자세액공제 - 특정 산업 또는 특정 지역의 기업에 적용 - 통합 경제 개발 구역 (KPET) - 보세 구역 (KB) - 자유 무역 지역 (KPB) - 특별 경제 구역 (KEK) - 산업 단지 (KI) - 사회 경제적 인프라 구축 관련 PPP 사업 (Public Private Partnership) ※ 다음은 조세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최근 주요 개정 사항임 o 선도 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 아래 선도 산업의 경우 상업생산 개시일로부터 5-15년간 소득세의 10%-10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선도 산업의 일부가 개정됨. - 상류 금속 산업 - 석유 정제 산업 - 신설 : PPP 계획 중인 사업 포함 - 석유 및 천연 가스 산업 관련 화학 산업 - 산업 기계 생산 관련 기계 산업 - 농업, 임업, 수산업 관련 제조 가공업 - 전기 통신업 및 정보 - 해상 운송 산업 - 특별 경제 구역(KEK)의 주요 산업을 구성하는 제조업 - KEK 별도 규정 제정으로 동 규정에서는 삭제 (PMK.104/2016, 전문 참조) - 정부와 기업간의 협력 방식(KPBU)을 사용한 것 이외의 경제 인프라 산업 o 산업 단지 (Kawasan Industri / KI) - 인니는 정부가 조성하거나 승인한 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산업단지 내에서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납세자에 대해 조세와 관세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함.(재무부장관령 PMK.105/2016) 이는 민간 사업자에 의한 산업단지 조성을 활성화하고, 자카르타 이외의 지역의 개발/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조세 혜택을 부여함. - 조세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산업 개발 지역 (Wilayah Pengembangan Industri/ WPI) 산업 개발 지역 (WPI Maju / WPIM) 개발 진행 중인 산업 개발 지역 (WPI Berkembang/WPIB) 잠재적 산업 개발 Ⅰ 지역 (WPI Potential I/WPIP I) 잠재적 산업 개발 Ⅱ 지역 (WPI Potensial II/WPIP II) - 각 유형의 산업 개발 지역(WPI)에 부여되는 조세 혜택 * WPIM는 법인세 감면과 투자세액공제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함 ** 수입관세 면제 기간은 산업유형, 개별 납세자의 사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며 재무부장관령 참조 o 보세 물류 센터 (Pusat Logistik Berikat/PLB) - 인니 정부는 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인니에 동남아시아의 물류 허브를 조성하기 위해 보세 물류 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원활한 수출입 활동을 지원키로 함. 이에 기존의 보세 창고보다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조세 감면 등 많은 혜택이 제공되는 보세 물류 센터에 관한 규정을 발표함.(PER-01/BC/2016) - 보세 구역 (Tempat Penimbunan Berikat) 보세 창고 보세 공장 보세 전시장 면세점 보세 입찰 장소 보세 재활용 지역 보세 물류 센터(Bonded Logistic Area) - 신규 - 보세 물류 센터는 일반적으로 수입 물품, 수출 예정인 물품, 소비 목적이 아닌 제한적인 추가 활동(예, 포장, 상표부착 등)을 위한 특정 물품의 임시 보관(최장 3년)을 위해 인니 관세 영역 내에 설치된 장소임. * 보세 창고는 수입 물품에 한하며 보관기관이 최장 1년임 o 물품이 보세 물류 센터로 반입될 때 부여되는 조세 혜택 조세 혜택 수입시 국내에서 반입시 부가세/사치세 부가세/ 수입 관세 소비세 사치세/ 수입 등 소득세 (PPH22) 해외로부터 재화의 수입 징수 제외 연기 면제 - 다음을 경유하여 해외로부터 재화의 이동 징수 제외 연기 면제 징수 제외 ․다른 보세 구역 ․다른 경제 특별 지구 ․조세 및 관세 혜택을 받는 납세자에 의해 인니 관세영역 내의 지역 다른 보세물류센터로부터 재화의 이동 징수 제외 연기 면제 징수 제외 수출이나 특정 목적을 위해 관세영역 내의 다른 지역으로부터 재화의 이동 - - - 징수 제외 (보세물류센터로 직접 또는 다른 보세구역, 특별경제지구를 경유한 경우 포함) - 보세 물류 센터에서 인니 관세 영역내의 다른 장소로 해외에서 수입된 재화를 소비 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 이는 수입 거래로 간주되며 국내 부가세 및 사치세의 과세 대상이 아님. 다만, 이전에 납부가 연기된 수입 관세 및 소비세는 재화의 이동시 부과됨. 끝. <출처>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 인도네시아 이유식 시장 동향ㅇ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성교육 홍보 등 산아제한정책을 실시하면서 인구 증가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 이와 함께 모유 수유 인구의 증가로 특수 분유를 제외한 모든 이유식 매출량 성장률은 둔화세를 보임. ㅇ 모유 수유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인해, 인도네시아 내에서 모유는 신생아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영양가가 풍부한 음식일 뿐만 아니라 가장 저렴한 선택으로 여겨짐. 인도네시아 이유식 매출액 변화 (단위: 십억 루피아, %) ㅇ 인도네시아 이유식 매출의 대부분은 분유가 차지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특히 특수분유 제품은 타 이유식 대비 가장 높은 매출액 성장률인 13%를 기록했는데, 특수시장임을 고려했을 때 매우 높은 성장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음. 이는 유당 알레르기 과민증을 가진 유아동이 늘어남에 따라 수요가 급증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제조업체들은 이러한 유·아동을 대상으로 한 여러 제품들을 출시 중임.ㅇ 분유는 섭취 시기에 따라 일반 조제분유, Follow-on 분유, Growing-up 분유로 나뉘며, 섭취 시 및 분유의 종류는 제조사에 따른 차이가 존재함. 일반적으로 일반 분유는 0~6개월, Follow-on 분유는 7~12개월, Growing-up 분유는 12개월 이상이 섭취 가능하도록 제조됨. □ 인도네시아 이유식 트렌드ㅇ 이유식 중 분유제품 홍보를 위한 광고 경쟁이 치열하며, 아이의 뇌 발달을 위한 영양성분을 강조하는 광고가 많음. 이는 인도네시아 내에서 점점 높아지는 유아식 및 발달의 연관성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ㅇ 또한, 인도네시아는 일반 조제분유에 대한 홍보가 제한돼 있어 성장기용 조제식 분유광고만 가능함. 기존의 TV 등 미디어를 통한 광고 외에도, 사은품 및 저렴한 묶음제품 판매를 통한 홍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ㅇ 인도네시아 업체인 Kalbe Farma Tbk PT에서는 2015년 유기농 제품인 Milna 브랜드를 출시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 국내 첫 유기농 이유식임. 그러나, 유기농 이유식은 값 비싼 가격의 수입산 제품이 대부분이므로, 부각되는 제품은 아님. 또한 주로 대도시의 고급 식료품점인 Ranch market, Kemchicks 등에서만 판매돼 접근성이 낮으며, 주로 부유층이 구매함.ㅇ 이외에 인도네시아에서는 아직까지 액상분유에 대한 구매가 활발하지 않음. 액상 분유는 조제과정 없이 유아가 바로 섭취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비자들에게 친숙하지 않아 아직까지는 인도네시아 제조업체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을 거의 두고 있지 않음. □ 인도네시아 이유식 브랜드 종류인도네시아 10대 이유식 브랜드 점유율 (단위: %) 인도네시아 현지 이유식 브랜드 점유율 (단위: %) ㅇ 다국적 기업의 시장 장악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내 현지 브랜드 제품의 판매는 미미함. Indofood Sukses Makmur Tbk PT 사의 제품이 대표적이나, 1% 미만의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속 하락세를 보임. ㅇ 인도네시아 이유식 중 가장 점유율이 높은 제품은 SGM 및 Dancow 제품으로 대표적인 중저가 이유식 브랜드이며, 주요 프리미엄 제품으로는 Nutrilion, S-26 Promil 제품이 있음. 저가제품과 프리미엄 제품의 가격차이는 2배 이상으로, 저가제품의 경우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캔 형태 포장과는 달리 종이박스 포장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음.인도네시아 영유아용 분유 가격 비교 (단위: 루피아)ㅇ 또한, 유아용 제품은 부모들의 민감도가 높아서 단순한 가격 마케팅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이미 제품의 효과나 안전성이 입증된 신뢰성 있는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 한편, PL상품(유통업체 자체제작 상품)은 일반 제품보다 저렴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 매출이 미미함.□ 이유식 유통경로인도네시아 이유식 유통경로 (단위: %) ㅇ 인도네시아 이유식의 40%는 소규모 자영업 식료품에서 판매됨. 이는 전통 식료품점에서 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뒤이어 슈퍼마켓(20.0%), 편의점(16.4%) 및 하이퍼마켓(15.0%) 순으로 판매됨.ㅇ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이유식은 2011년 10.5%에서 2016년 16.4%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편의점 산업의 전체적인 성장이 이유식 판매 점유율 성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한편, 홈쇼핑 및 인터넷 등 비 상점 기반의 판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우리 제품이 극복해야 할 과제는?ㅇ 인도네시아에 유통되는 식품은 식약청(BPOM)으로부터 인증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2019년부터는 할랄제품 인증법이 시행될 계획으로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할랄 의무인증이 적용될 예정임. 따라서 할랄 인증이 없는 제품의 경우 아직까진 일반적인 방식으로의 인도네시아 진출이 어려움.ㅇ 이러한 이유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할 경우 진입장벽이 낮은 온라인 판매 등이 유리하나, 아직까지 오프라인으로 구매되는 이유식이 99%이며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제품 비중이 현저하게 낮아, 한국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ㅇ 또한,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네슬레, 다논 등 다국적 기업 제품이 대다수인 인도네시아 이유식 시장에서는 인도네시아 현지 브랜드 제품의 시장 점유율 또한 매우 낮으므로, 이미 신뢰도를 확보한 제품들 사이에서 한국 이유식 제품의 경쟁력 확보가 관건임. ㅇ 한국의 원유 가격은 원유가격연동제 시행으로 인해 2016년 기준 ℓ당 922원인 반면, 인도네시아 낙농협회(APSPI)에 따르면 2016년 원유 판매가격이 ℓ당 4500루피아(약 390원)로 현저히 낮음. 따라서 가격 측면에서 불리한 점이 있으나, 인도네시아 우유 내수 충족률이 20%에 불과해 호주 및 뉴질랜드로부터 유제품이 다수 수입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시사점ㅇ 풍부한 맛을 강조하는 한국 제품과는 달리, 인도네시아에서 판매되는 유제품은 보통 싱겁고 단맛이 있고, 분유 등 이유식 제품도 한국보다 단맛이 강함. 음식에 대해 민감한 영유아 특성상 부모들은 처음 아이에게 먹이는 이유식을 계속 구매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관련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진출 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야 함.ㅇ 또한, 타 제품과의 차별성을 위해서는 단가를 낮추기 위한 종이박스 포장분유와 같이 포장 방법을 달리해 판매하는 것도 한 방법임. 한 예로, 한국에서 스틱 분유는 편리성 및 간편하다는 장점으로 많이 판매되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거의 판매되지 않는 포장형태임.ㅇ 한편, 한국 유업계의 인도네시아 진출 시 원유가의 차이로 이유식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원유 비율이 적은 가공우유 제품으로 진출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만함. 인도네시아에서 판매되는 가공우유 제품은 딸기, 초코, 커피의 기본 맛 가공우유가 대부분이며, 한국처럼 맛이 다양하지 않아 한국 제품이 신제품으로 여겨지고 있음. 자료원: 유로모니터, Kompas, Lazada 및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은 현지 근무 행정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채용직종 및 인원: 전문직 행정직원 1명 2. 담당업무ㅇ 2018 아시안게임 등 체육 협력 관련 통역, 의전 및 대외협력 업무ㅇ 주재국 언론기관, 정부기관, 문화기관 협력 및 인적 네트워크 관리 ㅇ 그 밖의 대외 협력과 언론 관련 업무 3. 자격요건ㅇ 재외한국문화원 행정직원 채용 및 운영 지침의 전문직 직원 요건에 해당하는 자 - 관련 분야(문화, 예술, 홍보, 통·번역 등)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 분야(문화, 예술, 홍보, 통·번역 등)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 이상 관련분야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 분야(문화, 예술, 홍보, 통·번역 등)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7년 이상 관련분야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 분야(문화, 예술, 홍보, 통·번역 등)에 학위 없이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ㅇ 영어 또는 인도네시아어 통역 가능자 ㅇ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근무조건ㅇ 월 기본급 및 수당 등- 「재외한국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및 「재외한국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행정직원 채용 및 운영 세부지침」에 따름 5. 제출서류(양식자유) : 이력서(사진 부착)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ㅇ 제출기한: 2016.12.23.(금) ※ 1차 서류 통과자에 한하여 각종 증빙 서류 사본 제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유관분야 경력을 입증할 증명서 1부 - 외국어 어학증명서 및 어학능력을 입증할 증명서 사본 1부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6. 전형방법 : 서류심사 후 면접ㅇ 1차 : 서류전형(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시험 일정 및 세부사항 개별통보 예정)ㅇ 2차 : 면접(필요시 필기시험) ※ 1차 합격자 소재지에 따라 화상면접 진행 7. 서류접수처ㅇ 문화원 대표 이메일 : info@kccindonesia.org- 이메일 접수 시 “행정직원 응시(응시자 성명)”으로 표기바람 ※ 채용에 최종 합격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의 신원조사, 결격사유 조회, 채용승인 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관세청 서울세관 수출입지원센터(센터장 이진석)는 2016년 12월 8일 대사관에서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동 설명회에는 약 30여명의 기업대표들이 참석하여 수출입지원센터 직원들과 열띤 토론과 대화를 진행하였다. 임현철 관세관은 인사말을 통해 국제경제의 침체가 인도네시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로 인해 많은 우리 기업들이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대한민국 관세청에서는 우리 기업의 보다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키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중 하나로 각 주요 세관에 수출입지원센터를 신설, 해외통관 애로 해소 및 수출전략 수립 지원 등, 우리기업의 해외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히고, 금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기업과 관세청이 서로의 입장을 보다 잘 이해하는 동시에 나아가 서로 힘을 합쳐 국제 경제의 여러 어려움을 이겨 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동 기업 설명회에서 박순태 서울세관 수출입지원센터 계장은 한-아세안 FTA를 비롯한 한국의 FTA 추진 현황 및 각종 Mega FTA 체결전망과 FTA를 활용한 새로운 수출전략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고 이후, 통관애로 등 세관관련 업무에 대한 질의응답과 토론시간을 가졌다. 우리기업들은 ‘전자통관 시스템 다운문제’, ‘세관직원의 권한 남용’ ‘비현실적인 보세제도’ 등 인도네시아에서 기업 활동을 하면서 체험한 불합리한 제도나 규정에 대해 토로하면서 앞으로 양국 관세청간 이러한 사안들이 논의되어 차후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RCEP, 일대일로, AIIB등과 연계돼 중국 영향력 높일 듯 –- 제네릭 의약품 강국인 인도와 FTA 체결 시 인도제품 시장 확산 –- 인도네시아의 동시다발 FTA 행보, 한-인도네시아 CEPA도 서둘러야 -□ 개요 ㅇ 인도네시아는 다자간 통상협정인 RCEP과 함께 한국, EU, 호주, 칠레, 인도 등과의 양자간 통상협정을 진행 중임. 이 중 제네릭 의약품 강국인 인도와의 FTA 체결 여부는 의약품 시장 진출에 관심을 갖는 우리 기업도 참고할 만함. ㅇ 중국이 중심이 되는 RCEP협정이 타결될 경우, 인도네시아에서 중국의 존재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임. 저렴한 가격과 기술력을 겸비한 제품들로 이미 현지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고속철도 수주 등으로 인프라 사업에의 참여도 활발한 점도 이를 뒷받침함. ㅇ 인도네시아가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상황 속에서 한-인도네시아 CEPA의 체결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음. [다자간 FTA 추진 현황] □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ㅇ 아세안 10개국과 아세안을 둘러싼 주변 6개국(중국·한국·일본·인도·호주·뉴질랜드)을 포함하는 RCEP은 2012년 11월부터 협상이 개시됨. RCEP은 미국이 주도하는 TPP에 대응하는 중국 주도의 통상협상으로 인식돼 왔으며,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TPP 폐기 가능성에 따라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음. ㅇ 최근에는 제15차 협상이 2016년 10월 17일~21일 중국 톈진에서 개최됐으며, 그 결과 경제, 기술분야 관련 협상이 마무리됨. 2016년 12월 5일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관세 조정 대상품목의 최대 한도를 결정하는 협상이 진행됨. ㅇ 인도네시아는 TPP보다는 RCEP 가입에 공을 들여옴. RCEP이 참여국들의 상이한 경제발전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중국이 추진하는 경제벨트인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인도네시아의 해양고속도로(Sea Toll Road) 프로젝트가 공통 구간을 갖는 점에서 미국, 일본 등과의 교역 활성화라는 제한된 의의를 갖는 TPP와 차별화되기 때문임. RCEP 참여 16개국 자료원: 구글 □ FTAAP(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 지대) ㅇ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참여 21개 국가들 간 역내 경제통합을 증진하는 수단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RCEP, TPP 등 기존에 진행되는 다자간 FTA가 타결된 이후에 이를 바탕으로 본격화 될 예정임. 인도네시아도 APEC 회원국의 일원으로서 참가에 관심을 갖고 있음. □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ㅇ 미국이 주도해 환태평양에 위치한 12개국 간 추진되는 자유무역협정이며, 인도네시아는 참여를 하지 않으면서 참여 국인 베트남 등에 비해 대미 수출경쟁력 약화가 우려됐음.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TPP 폐기 가능성으로 인도네시아는 중국이 주도하는 RCEP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임. [양자간 FTA 추진 현황] □ 한-인도네시아 CEPA(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ㅇ 한-인도네시아 간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한-인도네시아 CEPA는 2012년 7월부터 협상이 개시됐으며, 2014년 6월에 투자 보장(Investment Guarantee) 부문 등의 이견으로 잠시 진행이 중단됐으나, 2016년 현재 다시 협상이 진행 중임. ㅇ 한-인도네시아 간 주요 교역품목인 철강, 석유화학 제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측은 한-인도네시아 간 무역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국의 커피, 음료수 등의 대한 수출 확대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Indonesia-EU CEPA(인도네시아-유럽연합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ㅇ 인도네시아는 2011년부터 유럽연합과의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음. 2014년 대통령 선거 등에 따른 정세불안의 영향으로 협상이 중단됐으나, 2016년 7월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의 유럽 방문 이후 재개됨. 인도네시아 측은 코코아, 팜오일 등의 농산물, 섬유/의류 제품, 신발 제품, 음료 등의 수출 확대에 관심을 두고 있음. ㅇ EU는 아세안(ASEAN)국가들과 동시 다발적으로 FTA 체결을 진행 중이며, 싱가포르와 2014년, 베트남과 2015년 협정을 타결했고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과도 협상을 진행 중임. 이들 모두 원자재 수출, 임가공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구조가 유사하고, FTA 타결 여부는 각국 수출제품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인도네시아도 협상 타결을 서두를 것으로 보임. □ Indonesia-EFTA FTA(인도네시아-유럽 자유무역 연합 자유무역 협정) ㅇ EFTA는 EU에 참가하지 않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의 4개국으로 구성된 국제기구이며, 인도네시아는 11차 협의를 2016년 9월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개최함. 이 협정이 타결될 경우 섬유, 신발 등 임가공 산업의 EFTA 지역 수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임. 현재 섬유, 신발 제품의 해당 지역 수입관세는 11~30%에 달함. □ India-Indonesia CECA(인도-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협력 협정) ㅇ 인도-인도네시아 CEPA는 2011년부터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 인도와 인도네시아 간의 무역에서는 쌀과 의약품이 이슈 품목임. 인도네시아는 아시아에서 중국, 인도에 이은 3위의 쌀 생산국이지만, 세계 4위의 인구에 세계 최고 수준의 쌀 소비량으로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인도네시아 정부는 안정적인 쌀 수급을 위해 기존 베트남 등지로부터의 쌀 수입을 인도, 파키스탄 등지로 다변화할 계획을 추진 중임. ㅇ 의약품 분야와 관련해서는 인도가 세계 최대의 제네릭 의약품(Generic Drug) 생산국인 점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음. 인도네시아는 최근 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시행하면서 2019년까지 전 국민을 가입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음.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와 관련해 국내 보건소 등에 소요되는 의약품의 대부분을 제네릭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내 생산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외제품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보임. 인도의 대인도네시아 주요 수출품목(2013~2015년)HS Code품목 수출액(백만 달러)점유율(%) '15/'14증감률(%)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29 유기화학품 510.9 609.9 496.6 12.89 15.43 18.12 -18.57 84 기계류 325.5 408.8 357.5 8.21 10.34 13.04 -12.55 87특수자동차 180.7 292.0 268.0 4.56 7.39 9.78 -8.23 12 견과류, 식물 276.4 232.1 165.3 6.97 5.87 6.03 -28.81 85 전기기계 407.7 149.0 150.8 10.29 3.77 5.5 1.19 72 철강 198.3 249.1 140.3 5 6.3 5.12 -43.67 52 섬유, 면화 104.5 143.5 96.9 2.64 3.63 3.54 -32.44 32염료 95.4 113.5 96.5 2.41 2.87 3.52 -15 27 광물성 연료 212.6 399.0 87.2 5.36 10.1 3.18 -78.14 39 플라스틱 92.1 120.3 86.3 2.32 3.04 3.15 -28.3 총수출액 3964.0 3952.1 2741.4 2.12 2.22 1.92 -30.63 □ Indonesia-Australia CEPA(인도네시아-호주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ㅇ 인도네시아는 호주와 2012년 9월에 협상을 개시했으며, 2013년에 호주가 인도네시아 고위관료들을 도청해 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중단됐다가 2016년 5월에 협상이 재개됨.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Enggartiasto Lukita 외무장관이 2016년 11월에 호주를 방문해 협상을 진행했으며, 2017년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음. ㅇ 양국 간 이슈가 되는 부분은 호주산 소의 인도네시아 수출임.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교 인구가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돼지고기를 섭취하지 않는 이슬람 교리에 따라 소고기, 닭고기 등의 소비가 많음. 소고기도 전체 소비의 약 6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호주로부터는 소를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음. ㅇ 인도네시아는 소고기의 수입의존성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별 쿼터(Quota)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육우 수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호주를 대체하기 위해 타국 수입을 확대할 계획임. 호주의 대인도네시아 주요 수출품목(2013~2015년)HS Code 품목 수출액(백만 달러) 점유율(%) '15/'14 증감률(%)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10 곡물 1388.6 1266.1 1197.3 27.56 22.42 24.86 -5.44 01 살아있는 동물 341.5 682.1 546.0 6.78 12.08 11.34 -19.96 27 광물성 연료 278.8 413.3 383.8 5.53 7.32 7.97 -7.15 17 설탕 349.1 400.0376.6 6.93 7.08 7.82 -5.86 26 광물 72.1 197.3 225.7 1.43 3.49 4.69 14.39 84 기계류 223.8 232.5 213.6 4.44 4.12 4.44 -8.13 02육류 186.9 330.6 197.7 3.71 5.85 4.11 -40.2 28 무기화학품 등 226.1217.9193.4 4.49 3.86 4.02 -11.24 04 낙농품 166.8 205.7 153.4 3.31 3.64 3.19 -25.42 74 구리, 구리제품 74.8 113.7 121.4 1.49 2.01 2.52 6.79 총수출액 5038.2 5647.5 4815.8 2.7 3.17 3.38 -14.73 □ Indonesia-Chile CEPA(인도네시아-칠레 자유무역 협정) ㅇ 인도네시아는 칠레와 2014년부터 협상을 진행 중이며, 2016년 4월에는 주인도네시아 칠레대사와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의 양자 간 미팅 중에 안건으로 다뤄짐. 인도네시아는 전자제품, 의류, 산업기계, 자동차부품 등의 대칠레 수출이 주요 관심사이며, 칠레는 열대과일, 연어 등의 어류, 목재 등의 대인도네시아 수출이 주요 관심사임. □ 시사점 ㅇ RCEP은 중국의 동남아시아 진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인프라 개발사업 측면에서의 일대일로 계획,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등과 연계돼 중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음. ㅇ 인도-인도네시아 CECA 협상이 타결될 시에는 인도의 제네릭 의약품이 인도네시아로 전격적으로 수출되거나, 기술제휴를 통한 현지 진출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음. 유망 시장 분야로 주목받는 현지 의약품 시장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 관련업계가 참고할 만함. 인도네시아는 의약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6년에 외국인 투자를 개방한 바 있음. ㅇ 인도네시아가 동시다발적으로 양자 간 FTA를 추진하는 칠레, EFTA, EU, 인도, 호주 등은 모두 한국과 FTA가 체결된 국가들임. 하지만, 인도네시아와 해당 국가 간의 FTA 체결은 아직 FTA 체결이 되지 않은 한국으로부터의 경합 수출품 가격경쟁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임.
O 한국산업인력공단(HRDKorea) 인도네시아 EPS센터와 인도네시아 송출기관(NBPPIOW)이 주관 하는 제1회 인도네시아 선발포인트제 어업분야 2차 시험(기능시험, 직무능력평가)이 12월 2일(금)부터 12월 5일(월)까지 4일간 인도네시아 솔로(SOLO)에서 시행되었다. O 1차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 합격자 1,945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선발포인트제란 외국인력 선발 시 한국어 능력 외에 기능수준, 근무경력, 훈련, 자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점수화한 후 고득점자 순서로 선발하는 제도이다. O 2차 시험 항목별 배점은 기능시험 110점, 직무능력평가 90점으로 총 200점이며 기능시험은 체력(40), 면접(20), 기초기능(50)으로 구성되고 직무능력평가는 해당업종 근무경력(20), 교육.훈련(50), 관련 자격(20)을 평가하며 해당자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O 기능시험의 체력평가항목은 악력 및 배근력이며, 신체검사(색각, 신체조건)를 포함하고 있다. 신체검사에서 색각이상자(색맹·색약)와 정상근로가 불가능한 신체 결함자는 선발에서 제외된다. O 면접평가항목은 자기소개 및 태도, 기초대화 및 행동지시, 명칭 맞추기, 기초직업능력, 한국어말하기 5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면접평가 시 촬영된 동영상은 사업주에게 채용자료로 제공된다. O 최종 합격 발표일자는 12월 16일(금)이며 최종선발예정인원은 1,100명이다. 인도네시아 EPS센터 홈페이지 및 인도네시아 송출기관(NBPPIOW)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인도네시아 EPS센터 ☎021-7918-6012
- 인도네시아 최대 인프라 행사인 인도네시아 인프라 위크(IIW), 11월 9~11일 개최 –- 5개 메이저 전시회가 한 자리에서 열려, 인프라 산업 전반 교류 기회 제공 -- 중국 기업 강세 이어져 – □ 개요 ㅇ 인도네시아 최대 규모의 인프라 전시회인 인도네시아 인프라 위크(IIW)가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됨. 이 전시회는 인도네시아의 5개 인프라 관련 메이저 전시회가 동시에 개최되며, 항공, 공공/민간 인프라, 정보통신 등 인프라 관련 분야의 비즈니스 교류의 장이 만들어짐. ㅇ 2016년 전시회의 특징은 중국, 대만 등 중국계 기업들의 참여가 두드러진 점에 있음. 한국, 인도네시아 참여 기업들은 최고의 경쟁상대로 중국 기업들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았으며, 참여 중국 기업들도 최대 경쟁상대로 자국 기업들을 지목함. 이는 현지 진출 중국계 기업들의 존재감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있음. ㅇ 전시회에 다수의 참가자를 보내지 않았으나, 현지에서 꾸준한 수주활동을 벌이는 일본계 기업들과 중국계 기업들의 공격적인 시장 진출 노력은 향후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우리 기업들은 면밀한 시장 검토, 파트너 선정과 함께 선제적인 진출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인도네시아 최대 인프라 전시회, 인도네시아 인프라 위크 개요 자료원: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촬영 전시회명 Indonesia Infrastructure Week 2016 개최 기간 2016.11.9~11 홈페이지 www.indonesiainfrastructureweek.com 개최 장소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JCC) 전시 분야 건설, 항만, 항공 등 인프라 분야 주최기관 PT Infrastructure Asia - A Tarsus Group Company 주최기관 연락처 +62 21 391 3349 ㅇ 인도네시아 인프라 위크(IIW)는 매년 열리는 인도네시아 최대의 인프라 전시회임. 이번 해에는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JCC)에서 열림. 올해는 인프라 5개 분야의 전시회가 함께 개최돼, 인도네시아 인프라 산업 전반에 걸쳐 정보 수집 및 비즈니스 교류가 가능했음. ㅇ 본 전시회는 현재 발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인프라 산업에 대한 End-to-end 솔루션 제공을 목적으로 함. 전시회 외에도 방문자 워크숍, 1대1 미팅 및 컨퍼런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네트워크 및 마켓팅 플랫폼 구축에 용이 ㅇ 주최측에 따르면, 작년 방문자 중 51%가 구매결정권자로, 이 중 22%를 최고경영진(CEO, Director)이 차지함. 이 외에도 일반 경영진, 전문 기술진, 개발진, 정부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의 방문객이 참가했음. □ 전시회 세부 내용: 항공, 공공/민간 인프라, IT 분야 등 취급 IIW 전시회 로고 및 5개 전시회 로고 자료원: 각 전시회 홈페이지 ㅇ 전시 주요 분야는 일반 건설, 공업 지대, 철도, 항만, 항공, 주택, 도로, 에너지, 수처리, 정보 및 통신기술, SIE(Smart Infrastructure Engineering) 총 11개 분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올해 함께 열린 5개의 전시회는 다음과 같음. - 인도네시아 항공 전시회(Airport Solutions Indonesia): 항공분야 전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 항공 인프라, 비행 및 항공 지원 서비스 및 신기술 전시회 및 컨퍼런스임. 2015년 기준 282㎡ 규모였으며, 총 4867명이 방문함. - 인도네시아 국제 인프라 컨퍼런스 및 전시회(Indonesia International Infrastructure Conference and Exhibition, IIICE): 에너지, 수자원, 도로, 철도 및 항구 등의 주요 분야를 다루는 국제적 포럼 및 전시회로, 정부와 민간분야가 협력해 인도네시아 인프라 산업 발전을 목표로 함. 2015년 총 35개국 288개 업체에서 참여했으며, 약 1만3600명이 방문함. - 인도네시아 통신 엑스포(Expo Communication Indonesia): 인도네시아 IT 및 통신 분야 전시회이며, 2016년 전시회에서는 인도네시아 Broadband 계획 및 사이버보안 문제가 논의됨. 2015년 기준, 714㎡ 규모로 4160명이 방문함. - 인도네시아 건설 전시회(Konstruksi Indonesia): 인도네시아 공공노동부의 주최로 이루어졌으며, 중공업 및 인프라 건설분야 전시회 및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임. 2015년 총 21개국에서 154개 사가 참여했으며, 약 5900명이 방문함. - Big 5 건설 전시회(the big 5 Construct Indonesia):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개최로, 정부의 인프라 발전 계획을 반영한 상업 및 주거지 건설과 자재 관련 전시회임. 2015년 총 26개국에서 203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약 4900명이 방문함. 국가관 및 전시회 전경자료원: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촬영 ㅇ 참여를 원하는 기업 및 방문객은 공식 홈페이지(www.indonesiainfrastructureweek.com)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객의 경우 현장 접수 또한 가능하고 입장료는 무료임. 기업의 전시비용은 2016년 실내 전시 기준 1㎡당 최소 350달러부터 시작됨. □ 참가 기업 인터뷰 ㅇ 한국 기업: 현지 문화, 환경 파악 필수. 신기술 시장 선점 노력도 필요 한국관 및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인터뷰 모습 자료원: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및 해당 기업 촬영 - 이번 인프라 위크에 참가한 한국 기업은 총 12개 기업으로, 인도네시아 Big 5 건설 전시회에 참가함. 품목은 상수도 파이프 및 배관 등 상업 및 주거용 건축물 자재와 기술 전시 등이 주를 이룸. 참가 기업들은 특히 인도네시아 환경산업 및 식수 관련 사업 전망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임. - 우리 기업들은 중국 기업이 이미 인도네시아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 시장 진출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언급함. 또한, 현재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으나 애로사항이 많은 바, 진출에 앞서 현지 상황 및 비즈니스 문화 파악이 선행돼야 함을 강조함. - 전시회에 참가한 기업들은 아직 신기술로 평가되는 제품을 선보이며 현지 시장 선점 기회를 노리기도 함. 편직 및 염색 가공업체인 D사에서는 콘크리트에 3D섬유를 삽입하는 신기술 적용 제품을 전시하며, 인도네시아 시장 환경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림. ㅇ 인도네시아 기업: 인프라 정책 효과 체감, 경쟁상대는 중국 인도네시아 기업 전시 모습 자료원: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촬영 - 인도네시아 국영 건설회사인 PT Wijaya Karya(Persero), Tbk(WIKA)사의 자회사인 PT Wijaya Karya Beton(WIKA BETON)사는 Big 5 건설 전시회에 참가함. 마케팅 부서의 Arvi Adityo씨에 따르면, 본 전시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왔으며, 건설 프로젝트 홍보 및 새 프로젝트 기회를 찾기 위해 참가했다고 밝힘. - 국영 건설회사로서 현재 인도네시아 인프라 개발정책의 효과를 실감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실제로 인도네시아 동부지역에서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어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언급함.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 건설산업 전망도 긍정적으로 평가함. 최대 경쟁자로는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중국을 언급함. ㅇ 중국 기업: 최대 경쟁 상대는 타국 아닌 중국 기업 중국 기업 전시 모습 자료원: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촬영 및 전시회 홈페이지 - Xiamen Stone Enterprise사는 석판 생산업체로, 수출부의 Kevin씨에 따르면 제품 홍보 및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전시회에 참석했다고 언급하며 인도네시아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함. - 최대 경쟁국으로는 이탈리아를 꼽음. 이탈리아의 긴 역사에 비해 중국은 아직 해당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라는 점에서 많은 발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나, 가격경쟁력이 높다는 점에서 자신감을 내비침. 또한, 중국 내 동종업계와의 경쟁이 치열하다고 언급했음. - 또한, 드릴 장비 업체인 Hanfa Group의 Ding Ding 씨는 현재 인도네시아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서의 수요 조사 및 새로운 기회를 찾고자 전시회에 참가하게 됐다고 함. 역시 최대 경쟁국으로는 중국 내 동종업계 업체들과 인도 기업들을 언급함. 높은 가격경쟁력이 장점이지만, 요즘은 신중한 구매결정을 하는 고객이 늘어나 가격과 품질 모든 측면을 고려한 마케팅을 펼친다고 함. - 국영기업인 중국토목건설공사(CCECC)는 이전부터 본 전시회에 참가해온 업체로, 철도 건설 외에도 고속도로 건설, 가교 등 다양한 분야의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한다고 함. Hua Junjian씨는 인도네시아가 아시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바, 많은 가능성이 열려있는 시장이라고 언급했음. - 최대 경쟁국으로는 역시 중국을 말했으며, 특히 수주 이후 자금 조달 경쟁이 심하다는 점에서 중국 내의 동종업계 기업들을 가장 큰 경쟁상대로 꼽았음. 한편, 타 국가 간의 경쟁에 대한 질문에는 중국이 세계적으로 가격경쟁력이 높으며, 본 회사가 많은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임. □ 시사점 ㅇ 올해 인프라 위크 전시회는 한국,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다수의 국가들이 국가관을 설치했으며, 중국 기업의 참여 비율이 높았음. 우리 기업, 인도네시아 기업들은 물론 인터뷰를 진행한 중국 기업들까지 경쟁상대로서 중국 내의 기업들을 언급했는데, 이는 인도네시아에서 존재감을 높이고 있는 중국 기업들의 위상을 말해주고 있음. 반면,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일본 기업이 전혀 없었던 점은 의외의 부분임. ㅇ 일본 기업들은 일본 정부의 차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현지 인프라 시장에 진출 중임. 1200억 엔 규모의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의 차관을 재원으로 하는 자카르타 도시철도(MRT) 1단계 사업의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이고, 약 25억 달러의 일본 정부의 차관 지원이 확정된 자바섬 빠팀방(Patimban) 항구 건설 프로젝트도 진행 중임. 이외 마루베니 등 주요 일본 상사들은 현지 발전소 건설사업에 다수 참여 중임. ㅇ 일본 기업들이 현지 주요 건설 전시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상기와 같이 정부간 협약, 또는 대규모 차관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사업을 수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1960~1970년대부터 기반이 갖춰진 정재계의 네트워킹 능력을 통한 프로젝트 수주에 강점을 보이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공공 전시회 등을 통한 프로젝트 수주, 협력 기회 발굴 필요가 적을 것으로 보임. ㅇ 반면, 중국 기업들은 최근 수주에 성공한 60억 달러 규모의 자카르타-반둥 간 고속철도 프로젝트 건과 같이 대규모 차관 제공은 물론, 발전소 건설, 원자재 개발, 일반 부동산 투자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투자를 지속하고 있음. 일반 기업들도 이번 전시회 참여와 같이 적극적으로 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하고 있음. 중국계 자본은 2016년 상반기에 FDI 유입 기준으로 10위권 밖에서 5위권 안으로 뛰어오른 바 있음. ㅇ 인도네시아 인프라 시장을 둘러싼 해외기업들의 수주 경쟁 속에서 중국계 기업의 참여는 향후에도 확대될 것으로 보임. 첨단 기술과 네트워킹 능력을 앞세운 일본계 기업과 가격경쟁력에 기술력까지 겸비해 가는 중국계 기업들 사이에서 우리 관련 기업들의 진출 환경은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면밀한 시장 검토와 함께 시장 선점을 위한 선제적인 홍보활동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IIW 사무국, IIW 홈페이지, 인터뷰 및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
- 1인당 사용량 낮은 인도네시아 플라스틱 시장, 향후 시장 확대 기대돼 –- 차량 경량화, 국산부품 비율 확대 추세로 자동차부품 분야 유망 – - 바이어들 한국 제품 마케팅, 홍보 부족에 아쉬움 표해 - □ 개요 ㅇ 인도네시아 플라스틱 산업은 식음료 포장, 사무/가정용품, 자동차 분야가 주요 사용처이며, 1인당 연간 사용량이 ASEAN 타 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향후 큰 폭의 성장이 기대됨. ㅇ 인도네시아 플라스틱/고무 전시회 2016에 참가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다수의 바이어들이 자동차산업 분야를 유망 분야로 지목함. 빠른 주기의 신모델 출시, 경량 차종의 선호, 자국산 부품 비율 확대 등이 이유로 지목됨. ㅇ 우리 기업들의 제품에 대해 바이어들은 홍보, 마케팅 부족을 아쉬운 점으로 꼽음. 기본 마케팅 활동인 전시회, 현장 상담회 등을 통한 마케팅 확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인도네시아 플라스틱 산업 개요 ㅇ 현재 인도네시아 내 플라스틱 제품은 식음료품 포장산업에 60%, 빌딩 및 가정용품에 15%, 자동차 분야에 8%가 사용되고 있음. 따라서 식음료품 포장산업이 인도네시아 플라스틱 매출에 기반이 되는 산업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는 연질 및 경질포장, 압출성형 제품 등이 포함됨. ㅇ 인도네시아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10kg 정도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 타 ASEAN 국가의 연간 소비량 40kg에 비하면 아직 적은 수준임. 이에 인도네시아 플라스틱산업협회는 2018년까지 인도네시아 플라스틱 매출이 700만 톤까지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ㅇ 한편, 달러 대비 루피아의 평가절하로 인해 2015년 인도네시아 플라스틱 산업은 한때 정체를 보였음. 이와 함께 플라스틱 원자재의 높은 수입의존도 또한 인도네시아 플라스틱 산업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ㅇ 인도네시아 내의 석유화학산업 회사들은 플라스틱 원자재 생산이 가능한 정유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아직도 원자재 대부분을 중동, 중국, 싱가포르 및 한국 등에서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이를 줄이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세금 우대, Tax Holiday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며 국내 정유설비를 갖출 것을 권장하고 있음. □ Plastics & Rubber Indonesia 2016 전시회 개요 행사장 배치도 및 입구 자료원: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전시회 개요 전시회명 Plastics & Rubber Indonesia 2016 개최기간 2016.11.16~19 홈페이지 http://www.plasticsandrubberindonesia.com/ 개최 장소자카르타 국제 엑스포(JI EXPO, Kemayoran, Jakarta) 참가업체 수 638개사(2015 기준) 전시분야 플라스틱 및 고무산업 주최기관 PT. Pamerindo Indonesia 주최기관 연락처 +62 21 2525 320, www.pamerindo.com 자료원: 전시회 홈페이지 ㅇ Plastics & Rubber Indonesia 2016은 인도네시아 최대 규모의 플라스틱 및 고무 전시회로, 매년 열리고 있으며 올해로 29회째를 맞이함. 이번 플라스틱 및 고무 전시회는 Drinktech Indonesia, Plaspak Indonesia 및 Mould & Die Indonesia 등 관련 산업 전시회와 함께 개최됨. 전시회 참가 국가관 전경 자료원: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ㅇ 작년 전시회에는 2만3266㎡ 규모로 총 37개국에서 638개사가 전시에 참여했으며 중국, 이탈리아, 스위스, 인도 등 총 9개의 국가관이 열림. 또한, 전시회 기간 총 1만3019명이 방문함. 전시품목은 크게 네 분야로 나뉘며 다음과 같음. - 원자재: 첨가제, 접착제, 필러 및 강화제, 페인트 및 합성수지, 고무 및 합성섬유 등 - 생산부품: CAD/CAM/CAE소프트웨어, 몰드 및 다이, 반제품 및 가공부품 등 - 가공기기 및 장비: 블로우, 압출 및 사출 성형기, 압착 롤러, 컴팩터, 프린팅 기기 등 - 보조기기: 컨베이어 시스템, 가스제거 시스템, 주입 및 계량장치, 가열 및 냉각장치 등 한국관 전경 자료원: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ㅇ 올해 전시회의 한국관은 126㎡ 규모로 14개 부스에 신흥수지, 명성엔지니어링, 에포텍, 부광테크 등 총 10개사가 참여함. 플라스틱 성형기, 재단 및 절단기, 원료 및 첨가제, 표면처리 장비, 스탬핑 머신 등 다양한 품목이 전시됐음. 또한 한국관 이외에도 개별적으로 참가해 전시한 업체들도 존재함. □ 참가기업 인터뷰 1: 플라스틱 수요 안정적, 유망 분야는 자동차부품 전시회 참가 주요 기업 전시부스 자료원: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ㅇ 국내 플라스틱 사출성형기 제조업체 ㈜우진플라임에 따르면, 2016년 인도네시아의 전반적 경기침체에 따라 플라스틱 산업도 침체되는 분위기였지만, 올 하반기에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주로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많으며, 플라스틱 수요는 안정적인 추세를 보임. ㅇ 인도네시아 시장성에 대해서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고품질 한국 제품에 대한 기술이전 및 제품 판매가 더 수월해 인도네시아 플라스틱 시장 진출을 긍정적으로 인식함. 인도네시아 진출을 원하는 한국 기업에 대한 조언으로는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와 현지화의 중요성을 강조함. ㅇ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플라스틱 제품 중 특히 자동차 산업 관련 제품이 호황일 것으로 전망함. 이는 기술 발전과 함께 기존에 사용되던 금속부품이 플라스틱으로 교체되면서 플라스틱 부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임. ㅇ 실제로 현재 인도네시아 국내 산업계에서는 자동차 산업에 필요한 25만 톤의 부품 중 6만~7만 톤의 플라스틱 부품만을 공급하고 있음.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의 95% 이상을 장악하는 일본 브랜드 자동차 공장들에서는 경비 절감 차원에서 인도네시아 국내 생산 부품 비율을 높여가는 점도 주목해야 함. ㅇ 중국 사출성형기 판매업체인 HAITIAN International Holdings Limited의 판매부서 Mulyono씨도 플라스틱 산업은 꾸준한 수요가 있는 분야로, 자동차 산업 관련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를 전망함. 신차가 출시되면 부속 부품이 항상 필요하며, 또한 자동차부품 교체가 많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있을 것으로 예상함. □ 참가기업 인터뷰 2: 한국 제품 마케팅 및 홍보 부족해 ㅇ 한국 제품에 대한 의견 또한 다양했음. 중국 플라스틱 성형기 에이전트 업체인 PT. Creative Technology & Machinery의 Edy 씨에 따르면, 한국 제품은 마케팅 및 홍보가 중국에 비해 부족해 제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언급함. ㅇ 미국 및 중국 플라스틱 성형기 에이전트 업체인 PT. EKA MAJU MESININDO의 Kristian씨에 따르면, 한 ·중 ·일 제품의 품질은 비슷하다는 입장을 내놓음. 다만, 가격적인 측면에서 중국이 경쟁력이 높다는 점을 언급했으며, 인도네시아 내에서 아직 한국 기업 제품에 대한 정보가 적으므로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침. ㅇ 한편, 일본 트레이딩 업체인 Green Express Corporation 사에 따르면, 아직 한국 및 중국을 경쟁국으로는 간주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기도 함. 이와 함께 일본 제품의 강점인 고품질을 강조하며 저품질 및 저가 기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 시사점 및 참고사항 ㅇ 인도네시아 내에서의 플라스틱 수요는 동남아 타국에 비해 높은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음. 인도네시아 정부는 무역수지 개선과 환경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플라스틱 원자재 가공업 활성화와 제품 사용 억제에 나서고 있으나, 실질적인 진행은 더딘 상황임. 일례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6년 2월부터 소매매장에서의 비닐봉투 무료 제공을 금지하는 조치를 실시한 바 있으나, 업계의 반발로 취소된 바 있음. ㅇ 플라스틱 관련 유망분야로는 자동차부품 분야가 손꼽힘. 이는 상기 인터뷰의 내용과 같이, 신모델의 지속적인 출시와 이에 따른 신규 부품 수요 발생, 차체 경량화를 위한 플라스틱 부품 수요 증가가 주요 원인임. 이외에도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시행 중인 TKDN(현지 생산 부품 사용 수준) 충족을 위한 인도네시아 현지 부품 수요 증가도 원인으로 작용함. ㅇ TKDN 확대 추진의 예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산 부품을 80% 이상 사용하고 탄소배출량이 낮은 친환경 자동차에 특별소비세(PPnBM)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임. 일본 다이하츠 자동차 인도네시아 법인은 이에 맞춰 2019년까지 인도네시아에서의 조달비율을 100%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발표하기도 함. ㅇ 현지에서의 홍보, 마케팅 활동 강화는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에게 자주 요구되는 항목 중의 하나이나, 현지 문화와 비즈니스 관행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기업들이 쉽게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임. 대면 접촉을 선호하는 현지 관행을 고려했을 때, 기본 마케팅 활동인 전시회나 상담회 참가 등으로 현지 인지도를 넓혀나가며 마케팅 활동에 강점을 갖는 에이전트 발굴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인도네시아, 트럼프 당선인의 무역보호주의와 반 이슬람 성향 관련 우려 높아 –- TPP 폐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 –- 미 보호무역에 따라 대미 수출이 감소할 경우 우리 기업에도 영향 - □ 개요 ㅇ 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된 이후 인도네시아는 당선인의 보호무역주의 성향과 반 무슬림 정책에 우려를 표시함. 주식시장도 급락세를 보인 가운데, 일부 트럼프 당선인과 접촉이 있던 기업의 주가는 급등세를 보이기도 함. ㅇ 당선인의 TPP 폐기 가능성에 대해 인도네시아는 TPP에 가입돼 있지 않았던 점에서 해당 측면에서는 반사이익을 얻었다고도 볼 수 있으나, 이미 TPP 체결에 대응해 경영전략을 진행해온 기업들에는 혼란이 가중됨. ㅇ 전반적으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만일 인도네시아가 미국으로 수출해 오던 석유 원유, 의류, 신발 등 주요 품목들에 대해 보호무역주의의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할 경우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수출이나, 현지 진출 우리 기업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임. □ 트럼프 당선에 따른 인도네시아 사회 반응 ㅇ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승리함에 따라,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 인도네시아에서는 미국이 펼칠 보호주의나 반 무슬림 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ㅇ 인도네시아 주요 언론인 KOMPAS는 11월 10일 자 오피니언란에서 전문가의 말을 인용, 트럼프가 미 대선에서 승리한 것에 대해 '미국 쇠퇴의 시작'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반 무슬림 성향을 보인 트럼프 당선자에 대한 경계심을 나타냄. ㅇ 또, 민영 라디오 방송국 엘신타는 11월 9일 시청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86%가 민주당 클린턴 후보의 승리를 바라고 있다는 결과를 발표함. 이유로는 반 무슬림 정책 등 미국과 이슬람 국가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음. ㅇ 한편, 트럼프와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기업 주가가 급상승하기도 함. 11월 9일 트럼프 당선 소식에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IDX)의 종합주가지수는 1.02% 하락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최대 미디어기업인 누산따라 찌뜨라(MNC) 그룹 각 사의 주식은 일제히 상승함. ㅇ MNC그룹은 2015년 트럼프의 고급 호텔체인 트럼프 호텔 컬렉션과 발리 따나롯과 서부자바 보고르 등 2개 지역에 대규모 고급 리조트를 개발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그룹 회장인 하리 따누수딥요(Hari Tanoesoedibjo)는 인도네시아 국회, 정치인들을 당시 공화당 지명 후보였던 트럼프와 접견할 수 있도록 중개함. □ TPP 폐기 가능성에 따른 비즈니스 환경 변화 ㅇ 트럼프 당선자는 값싼 외국 제품의 수입이 미국의 고용을 줄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왔으며, 미국이 주도해 온 환태평양 인근 국가들의 자유무역협정인 TPP에도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옴. 이에 따라, 미국이 주요 수출국인 인도네시아는 관련 동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임. ㅇ 인도네시아 아이르랑가(Airlangga) 산업부 장관은 “트럼프 당선은 국내산업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자본시장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다만, 오는 12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리 재검토 방향이나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을 비롯한 자유무역협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계속 행방을 주시해야 하며, 인도네시아의 TPP 참여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힘. ㅇ 인도네시아는 2015년 10월 타결된 TPP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섬유산업 등 미국을 주된 수출대상으로 삼는 기업들은 TPP에 가입한 베트남에 비해 제품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함.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TPP 타결 직후 미국을 방문해 TPP에 가입할 것을 다시 선언하는 등 움직임이 있었으나, 트럼프 당선자의 TPP 폐기가 가시화 될 경우 관련 우려는 없어지게 됨. ㅇ 하지만, 이전부터 TPP 통상환경 변화에 대비해 베트남 현지 공장신설, 또는 자카르타보다 임금이 저렴한 중부자바 등으로 공장을 이전, 또는 확대하며 제품 가격경쟁력 확보에 나섰던 기업들은 다시금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우리 기업들이 다수 진출해 있는 섬유, 봉제산업 분야가 이에 해당함. ㅇ 재인도네시아 한국 봉제 협의회 측은 인터뷰를 통해 “인도네시아는 TPP 비체결 국가로 진출기업들은 현 TPP 체제에 대응해 베트남 등 체결국으로의 생산거점 확대, 생산비용이 저렴한 인도네시아 내륙지방으로의 공장 이전 등 기업 투자 전략을 진행해왔으나, 이번 선거로 미국 신정부의 TPP 철회 가능성이 나타남에 따라 우리 관련 기업들의 혼선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시함. ㅇ TPP가 폐기될 경우,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RCEP은 ASEAN 10개국과 중국, 일본, 한국 등 16개국이 협상에 참가하고 있으며 비교적 양호한 투자환경을 갖춘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이 역내 생산기지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음. □ 미-인도네시아 간 주요 교역 품목에 대한 파급효과 ㅇ 미국은 2015년 기준으로 162억 달러를 수출해 일본에 이어 인도네시아의 2번째의 수출 대상국이었으며, 2016년 2분기 기준으로는 80억 달러를 수출해 일본을 제치고 1위로 상승함. 수입에서도 2015년 기준 미국에서 76억 달러를 수입해 7위를 차지함. ㅇ 품목 면에서는 석유 원유, 천연고무 등의 수출량이 많으며, 원자재를 1차 가공한 타이어, 신발, 의류, 가구류 등의 수출이 뒤를 이음. 저렴한 인건비의 임가공을 필요로 하는 산업의 경우, 보호무역정책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임. ㅇ 트럼프는 그간 대선 공약에서 화석연료 구제가 고용 저해 정책이라 규정하며 원유를 비롯한 화석연료 증산을 주장해옴. 이 경우, 국제 원유시장의 공급 과잉 우려가 더욱 심화돼 국제유가의 하방 압력을 더할 것으로 보이며, 인도네시아의 대미국 수출도 영향을 받게 됨. 단, 인도네시아에는 엑슨모빌(Exxon Mobil), 쉐브론(Chevron), 코노코 필립스(Conoco Philips) 등의 미국의 글로벌 석유기업들이 다수 진출해 있어 자국 기업도 타격의 대상이 됨. ㅇ 고무 타이어는 세계적인 고무 산지인 인도네시아의 원자재를 가공해 미국으로 다시 수출하고 있는 형태이며,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타이어 수출량의 약 40%를 차지함. 미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할 경우 인도네시아 타이어 산업은 큰 영향을 받게 되며, 2013년부터 인도네시아 찌까랑에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타이어의 경우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 ㅇ 의류/신발 분야는 특히 우리 기업들이 다수 진출해 있는 분야인 관계로 대미 수출이 감소할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이와 관련해 재인도네시아 한국 봉제협의회 측은 “미 대통령 당선자의 보호무역 발언이 우려되나, 저임금에 기반한 임가공 산업이 미국 내수육성 산업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타 산업에 비해 충격이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힘. ㅇ 인도네시아의 대미 의류분야 수출이 감소할 경우,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수출 주요 품목인 편직물 수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함. □ 시사점 ㅇ 트럼프 당선에 따른 인도네시아에 대한 미국 보호무역주의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만일 당선자가 화석연료 사용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유가가 하락할 경우, 원유를 1차 정제해 휘발유, 경유를 인도네시아로 재수출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임. 또, 상술한 바와 같이 의류 제품에 대한 보호무역 조치가 가시화 될 경우 편직물의 대인도네시아 수출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 ㅇ 또 하나의 변수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조치임. 만일 중국의 대미 수출이 급감할 경우, 이미 중국의 원자재 수요 감소로 타격을 입고 있는 인도네시아로부터 원자재 수입이 더욱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인도네시아 정부도 자국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중국에 미칠 영향을 함께 관찰하고 있는 상황임. ㅇ 현재는 파급효과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트럼프 당선인의 대외통상, 무역정책이 구체화되는 시점에서 인도네시아 비즈니스와 관련된 사안도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임. 관련 우리 기업들은 상황별 시나리오를 가정해 대응해야 함.
인도네시아 총 34개 주에서 11월 1일 동시에 2017년 지방 최저 임금(UMP)를 확정했습니다.임금에 대한 정부규정 제 78호(2015년)을 따라,중앙통계청(BPS)의 물가상승률 3.07%, 경제성장 5.18% 가 반영된 2017년 최저 임금 증가율은 8.25%에 달합니다. 2017 인도네시아 각 지역별 최저 임금. No 지역 2016 2017 증가 증가율(%) 1 Aceh Rp 2,118,500 Rp 2,500,000 Rp 381,50018.012 North Sumatera Rp 1,811,875 Rp 1,961,354 Rp 149,4798.253West SumateraRp 1,800,725Rp 1,949,284 Rp 148,5558.254 Bangka Belitung Rp 2,341,500 Rp 2,534,673 Rp 193,1738.255 Riau Islands Rp 2,178,710 Rp 2,358,454 Rp 179,7448.256 Riau Rp 2,095,000 Rp 2,266,722 Rp 171,7228.207 Jambi Rp 1,906,650 Rp 2,063,000 Rp 156,3508.208 Bengkulu Rp 1,605,000 Rp 1,730,000 Rp 125,0007.799 South Sumatera Rp 2,206,000 Rp 2,388,000 Rp 182,0008.25 10Lampung Rp 1,763,000 Rp 1,908,447 Rp 145,4478.2511 Banten Rp 1,784,000 Rp 1,931,180 Rp 147,1808.2512 DKI Jakarta Rp 3,100,000 Rp 3,355,750 Rp 255,7508.2513 West Java Rp 1,312,355 Rp 1,420,624 Rp 108,2698.25 14 Central Java Rp 1,265,000 Rp 1,367,000 Rp 102,0008.0615 Yogyakarta Rp 1,237,700 Rp 1,337,645 Rp 99,9458.0816 East Java Rp 1,273,490 Rp 1,388,00 Rp 114,5108.9917 Bali Rp 1,807,600Rp 1,956,727Rp 149,1278.2518 West Nusa Tenggara Rp 1,482,950Rp 1,631,245 Rp 148,29510.0019 East Nusa Tenggara Rp 1,425,000 Rp 1,650,000 Rp 225,00016.7920 West Kalimantan Rp 1,739,400 Rp 1,882,900 Rp 143,5008.2521 South Kalimantan Rp 2,085,050 Rp 2,258,000 Rp 172,9508.2922 Central Kalimantan Rp 2,057,528Rp 2,222,986Rp 165,4588.0423 East Kalimantan Rp 2,161,253 Rp 2,339,556 Rp 178,3038.2524 North Kalimantan Rp 2,175,340 Rp 2,358,800 Rp 183,4608.4325 Gorontalo Rp 1,875,000 Rp 2,030,000 Rp 155,0008.2726 North Sulawesi Rp 2,400,000 Rp 2,598,000 Rp 198,0008.2527 Central Sulawesi Rp 1,670,000 Rp 1,807,775 Rp 137,7758.2528 Southeast Sulawesi Rp 1,850,000 Rp 2,002,625 Rp 152,6258.2529 South Sulawesi Rp 2,250,000 Rp 2,500,000 Rp 250,00011.1130 West Sulawesi Rp 1,864,000Rp 2,017,780 Rp 153,7808.2531 Maluku Rp 1,775,000 Rp 1,925,000 Rp 150,0008.4532 North Maluku Rp 1,681,266 Rp 1,975,000 Rp 293,73417.4733 Papua Rp 2,435,000 Rp 2,663,646 Rp 228,6469.3934West Papua Rp 2,237,000 Rp 2,416,855 Rp 179,855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