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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따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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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chindl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8-04-02 12:29 조회6,196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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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는 2007년에 회사를 설립하고 티따스를 만들고 채류허가증도 다 만들었는데 2007년 결산을 하려고 하니 임따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네요
소급해서 임따를 만들라 하니 지식도 없고 해서요.
아시는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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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zebrano님의 댓글

zebran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임따 [IMTA]는  IJIN MEMPEKERJAKAN TENAGA ASING의 약자이며,
외국인 취업허가서로보시면 되겠습니다.
허가서를 받기위해서는 $1,200/년 의납부가 선행되어야 하며, PMA의 대표이사및모든임원
그리고 인니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은 적용대상입니다.

zebrano님의 댓글

zebran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금은 규정이 바뀌어서 임따[IMTA] 가 있어야  키따스[Kitas]로
진행 되는걸로 압니다. 2007년 IMTA가없으면 당연히 소급하여
지불및 수속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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