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P 발급 규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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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일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9-12 15:37 조회935회 댓글3건본문
안녕하세요.
신설 법인 설립후 공장 건축을 위해 관할 세무서에 PKP 신청을 했더니 사무실 건물이 ( 담당자 표현이 "Bangunan 있어야" ) 있어야 발급이 가능하다고 얘기 하는데 , 실제 그런지 여부와, 맞다면 PKP 발급전 매입 부가세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 지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버섯돌이님의 댓글
버섯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주소지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 건물도 없고 허허벌판이라 그냥 딴지 거는 걸겁니다.
domisili(주소지) 발급이 가능한지 이장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 있으면 아마 세무서에서 해줄겁니다.
우일신님의 댓글
우일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과세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법률 요건 중 하나가 1)사업장 혹은 2)사업장 주소지를 보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규정되어 있고 좀 더 세밀한 법률 규정이 없다 보니 여전히 GRAY AREA로 남게 되어 결국, 관할 세무서의 재량에 따라 사무실 건물이 없는 경우 과세사업자 등록이 승인되지 않는 일이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세사업자 등록 전 발생한 매입부가세의 경우는 UUCK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UUCK 이전에는 과세사업자 등록 전 발생한 매입부가세의 경우, 건축비에 포함되어 건물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인식되는 방법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UUCK 이후에는 과세사업자 등록 전 발생한 매입부가세가 하더라도 Syarat 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환급도 가능하고 매출부가세와 상계 처리도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단서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조세일보 ( www.joseilbo.i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