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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자(IC)로 근로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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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씽씽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9-12 22:47 조회1,805회 댓글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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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투자비자(stay permit index : IC)를 가지고 있는데(2년), 이 투자비자로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RPTKA 없이 산업발전기금 $1,200 납부 없이도 근로가 가능한가요? 이민국에서 검사가 나오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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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타인님의 댓글

타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관상 investor 등재되면 itas 이년 나옵니다.산업진흥기금 면제구요
근무 가능하십니다(아랫분 댓글처럼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만..제가 해드린분들은 다들 잘 계십니다

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근무하시면 안됩니다.
만일 적발시 강제 추방이 되십니다.
투자 회사내에 계셔도 안되고,업무지시를 하셔도 안되기때문에 신고 당하시면 추방이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재입국도 할수가 없으니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댓글의 댓글

송알종알님의 댓글

송알종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단순히 이렇게 볼 수 만은 없고요. 안그래도 이 부분이 인니에서는 큰 이슈죠..
타 동남아 국가는 당연히 내가 투자하고 내가 사장을 하는데가 많은데.
내가 투자를 하고 회사를 설립해도 그 회사에서 일하지 말라니..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이 어디있냐요..
물론 근로허가가 나오지 않으니 근로를 할 수는 없지만,
내가 투자한 내 회사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잇고요. 내 책상도 만들수 있고 명함도 대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라는 부분이 좀 애매한데, 내가 직접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지시하거나 사인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법이 아직 많은데.. 이 부분은 조코위 대통령도 인지하고 부패를 방지하려고 지속 개선중입니다.
얼마전에 코트라에서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자카르타 남부 이민국에 문의한적도 있습니다.
투자자 비자로 회사에 있을 수 있지만 노동?(범주가 어디까지인지 참;;)은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기억납니다. 대부분 인니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투자자 비자로 계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의 댓글

씽씽글님의 댓글

씽씽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신속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현지컨설팅 업체에 물어보니 아래 조항을 들어 근무할 수가 있다고 하며, 현재 PMA의 80%는 투자비자로 일하고 있는데 이민국에 의한 체포가 없는 것은(최근에도 여러 이민국에 의한 검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법에서 허용하고 있다고 답변을 합니다. 많이 답답하네요..
Pasal 30
Pengesahan RPTKA tidak belaku bagi ;
a. direksi atau komosaris dengan kepemilikan saham tertentu, atau pemegang saham sesuai dengan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댓글의 댓글

시원이아빠님의 댓글

시원이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Index visa ic는 모르겠으나 보통 투자자비자 2년짜리는 비자 인덱스 c314이고. 이 비자는 해당회사 주식 1M루피아 이상 보유자로 rptka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근무도 문제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진행할때 노동청에서 rptka 필요없고 회사근무도 이상없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댓글의 댓글

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투자만 하고 노동부신고도없이. 근로는 있을수 없는 말입니다.
투자자도 일을 할수있다는것은 조건이 있겠죠?
노동부에 신고후 근로를 한다는 조건하에 가능하다는 얘기일겁니다.

댓글의 댓글

YUKHUH님의 댓글

YUKHU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최근 매스컴 내용입니다 참조바랍니다. [이민청 당국자는 “장기 체류허가 (ITAP) 또는 기한부 체류허가 (ITAS)를 가진 외국인 투자자가 이사로서 회사 책임 권리를 갖고 활동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회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사진이 감독 및 관리 기능을 갖추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위 사항으로 볼 때  투자자분이 회사정관에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면 회사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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