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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인니거주 확인서로 임시 입국시 비자발급 방법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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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UKHU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10-04 10:03 조회2,125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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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대학입시 응시을 위해 코로나에 의한 처리 지연으로 신규 학생비자 발급을 못 받고, 한국에 갔다가 가족비자가 만료되어 재한국인니대사관의 확인서를 받아 9월30일 입국 하였습 니다. 여권에는 입국 스탬프만 찍혀 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입니다.  이런 경우 얼마나 체류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학생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경험이나 관련사항 아시는 분들 계시면 도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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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YUKHUH님의 댓글

YUKHU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금일 이민국 방문 ITKT에 대해 알게된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입국시 입국 스탬상  ITKT가 있는 경우 1주일 이내 이민국을 방문 비자 관련 사항을 신청(등록번호 수령)해야 합니다. 7일이 영업일 기준인지 아니면 달력일 기준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가능한 빨리 방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류가 불충분해도 일단은 비자 신청 등록은 가능하므로 불이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

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제가 알기로는 임시허가비자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불가 이며,만기시 귀국하셔야하느걸로 알고있습니다.
체류기간은 30일입니다.

댓글의 댓글

iiozzz님의 댓글

iiozzz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9월18일 Imigrasi 지침에 따르면 317가족 비자에 한하여 기간이 만료됐더라도 12월31일까지 지역 이민국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빠른시일내에 지역이민국 가셔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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