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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련 금융정보 접근에 관한 법률대체 정부령 2017년 제 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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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6-02 22:53 조회1,6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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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부딪히는 법률 상의 궁금증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쉽고 자세하게 풀어보자

 

과세관련 금융정보 접근에 관한 법률대체 정부령 2017 1

Peraturan Pemerintah Pengganti Undang-Undang No.1 Tahun 2017

Tentang Akses Informasi Keuangan untuk Kepentingan Perpajakan

 

저는 2002 한국에서 봉제 수출 무역회사를 설립하여 인도네시아 한국인 A 공장에서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을 하다가 지난 10 A 회사와의 미정산 선급금과  개인 자금을 더하여 A 공장을 2012 인수하여 한국의 무역회사와 인도네시아 봉제 제조 회사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국적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지난 거래 은행인 인도네시아 BCM은행에 갔다가 지점장으로부터 향후 은행 계좌의 거래 내역이 인도네시아 국세청에 통보되고 또한 한국 국세청에도 동으로 통보된다고 들었습니다. BCM지점장의 정보가 맞는지요?

BCM 지점장의 설명이 일부는 맞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017 5 8  과세 관련 금융정보 접근에 관한 법률대체 정부령 2017 1 [Peraturan Pemerintah Pengganti Undang-Undang No.1 Tahun 2017 Tentang Akses Informasi Keuangan untuk Kepentingan Perpajakan] 서명하고 즉시 발효하였습니다. 

상기 법률대체 정부령은 2014 10 독일 베를린에서 51개국이 서명한 다자간 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 이행절차로 인도네시아 정부도 G20국가로서 정에 서명하였으며 2017 6 30 이전까지 MCAA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정보 자동교환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 AEOI) 위한 법적근거로 반드 국내법 제정을 완료해야 하는 일환으로 상기 정부령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상기 법률대체 정부령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아니므로 반드시 국회의 의를 받아야 효력이 법률과 동급으로서 확정이 되며 만약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하면 발효된 효력은 해당일부터 상실되며 대통령은 새로운 입법 요청을 국회에 하거 아니면 다시 새로운 법률대체 정부령을 발효 국회 동의를 다시 얻어야 합니다.

아아! 그렇군요. 그런데 지난 2012 인도네시아 봉제공장 인수시 개인 자금을 국에서 외환거래 절차에 의해서 해외 송금을 하지 않고 친구가 운영하는 한국의 니체인저를 통해서 인도네시아의 머니체인저로부터 현지 BCM은행의 계좌로 입금 받아서 봉제회사 인수자금 일부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인도네시아 국세청에서 한국 국세청으로 통보가 되나요?

자동 통보 된다고 수는 없습니다. 자동 통보는 모든 금융기관(은행, 증권,보험) 보유한 잔고가 인니 국세청에는 5 루피아 이상, 그리고 계좌의 주인이 외국인 경우 외국인의 해당국가 국세청에는 미화25만불 또는 33 루피아 이상일 경우 해당국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며, 이하인 금액의 잔고는 상대국의 국세청이 요구 경우에만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Tips 1.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 ):

국제적으로 각국에  납세 의무가 있는 고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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