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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A942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9-12 11:39 조회1,420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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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 부분이 있어 이렇게 인도웹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취업 비자로 나와서 아내는 제 취업 비자로 비자를 받아 지내고 있는데요,

(제 Kitas에는 Investor로 나와있고 아내의 Kitas에는 Family Union이라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회사 akter에 이름이 있는 상황이라면,, 아내가 회사에서 일을 할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일을 한다라고 보기보단 필요할 때 잠깐 나와서 도와주는 정도 및 회사 조직도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지,,)


급여를 받거나, 받지 않거나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지도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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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본인의경우는 회사에 근로자로 등록되어 일을 하실수는 있지만,배우자의경우는 다릅니다.
만일 일을 해야하는경우는 회사를 알아보시던가 다른 방법으로 찾으셔야 합니다.
따라서,현재의 비자로는 배우자가 일하시면 불법이됩니다.

댓글의 댓글

AA9424님의 댓글

AA942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제가 약간 헷갈리게 글을 썼네요,,
Investor 비자는 제가 받았고, 아내는 Family Union 입니다.. 이 경우엔 힘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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