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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이상 직장 근무시 비자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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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9-04 18:55 조회2,540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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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5세이상 취업비자를  받을수잇는경우가
지금은 어떻게 바꿧나 싶어서 고수님께 문의 드림니다.(참고, 이타스는 현재 배우자스폰서로 있음)


A.종전 6개월에 한번씩 싱가폴 비자연장햇는것같고


B.지금은 누구이야기로는 법이바뀌어서 없어졋다는이야기가 잇어서요
1년짜리 1.200$주고 일반적으로 한다고해서 문의드려요...


C.정관(악터 노타리스)에 이사 이상 등재해서 일반적인 방법으로한다.

A.인지
B.인지
C.사항은 확실한것같고...A.B.내용이 궁금함니다???
고수님들의 한수 부탁드려요...
감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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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JSAhn님의 댓글

JSA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님께서 다소 헷갈려하시는 것 같은데,
노동부 취업허가(IMTA)와 체류비자(KITAS)는 다른 것입니다. 이 둘을 합쳐서 일반적으로 취업비자라고 하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취업비자라는 말은 없는 것입니다. 아마 님은 체류비자에 관한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55세이상자의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받느냐. 이것이라고 보입니다.

질문 A) 싱가폴을 6개월씩 나갔다오는 것은 체류비자에 관한 사항으로 님과는 관련 없는 이야기입니다. 님은 인도네시아국적자와의 결혼목적의 체류비자(KITAS)를 소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싱가폴에 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빨리 KITAP으로 전환하세요.(결혼비자 2년차에 언제든 신청가능)

질문B) 아마 이것이 님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지금 취업허가에 관한 규정이 바뀐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하기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외국인 취업허가에 대한 대통령령이 지난 3월26일자로 나왔고, 장관령이 7월11일자로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서 IMTA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IMTA 발급제한조건의 규정도 공식적으로는 전부 폐기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대통령이 급작스럽게 정책을 발표하다 보니, 장관령도 급히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령은 6월27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기존의 장관령이 살아있으면 안되니까, 7월11일자로 장관령을 발표했는데, 이 내용 중에 외국인취업제한직급 및 규정을 장관령으로 규정한다고만 되어있지, 어떤 제한인지 구체적인 세부시행규칙이 아직 준비완료되지 않고 있습니다. 취업허가제한사항이 여기 세부시행규칙에서 나오게 되는데, 금일 노동부공무원에게 문의하여 보니, 11월달이나 되어야 신규규정에 따라 취업허가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현재 상태에서는 님의 문의를 답할 수 없는 상태이며 10월말~11월초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질문C) 정관의 등기임원을 말씀하셨는데, 지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납니다.
만약 지분을 가지고 있는 등기임원이라면, BKPM에서 추천서만 받으면, 노동부 취업허가(RPTKA, IMTA)는 필요 없고, KITAS나 KITAP만 만드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매우 간략하게 신규규정 내용을 추리자면, 중요한 사항은 IMTA가 없어지고, RPTKA 허가 시 고용하려는 외국인력의 이름을 지정하여 받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IMTA는 1년씩 연장하였는데, Notifikasi라는 것으로 바뀌면서 근로계약서 계약기간만큼 근로허가기간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3년이면, RPTKA에서 3년의 기한을 준다는 것입니다. DPKK는 이름만 바뀌어서 계속 유지합니다.

지면 상, 신규 규정의 자세한 사항은 다른 기회에 게시하겠습니다.

OPPAYA님의 댓글

OPPAY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말씀하신 B는 실버비자입니다,,실버비자 스폰서해주는업체가 있어요,, 각종 구비서류가 필요한데 말씀하신 금액이면 서류대행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절차는 보통 비용 지불후 프로세스 빠르곳은 2일이면 비자받습니다,,그후 싱가폴 가셔서 비자받으시고 다시 인니로 오시면되구요,,
비자스티커 받으신 여권 다시 컨설팅에 주시면 일정기간 후 이민국 사진촬영하시고 편안히 생활하시면 됩니다

댓글의 댓글

전차님의 댓글

전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네...
근데 실버비자는 취업목적이 아니고
체류 만할수 잇는 비자가 아닌가요???
참조하겟음니다.

감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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