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법인규정 > KITAS 와 KIMS 의 차이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937)
  • 최신글

LOGIN

KITAS 와 KIMS 의 차이

페이지 정보

작성자 obg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12-27 10:32 조회2,692회 댓글1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53961

본문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로 넘어오면서 비자문제로 알아보던중 

키타스 비자와 킴스비자에 대해 들었는데요.


자세한 정보를 찾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두 비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한국컨설팅의 대표 서병환 입니다.

KITAS 와 KIMS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KITAS 란
Kartu Izin Tinggal Terbatas 의 약자 이며 ..

KIMS 는 이전의 키타스를 지칭 하는 말 입니다.
예전에는 키타스를 KIMS 라고 하였습니다.

또 지금은 키타스가 아니고 이타스 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ITAS = IZIN TINGGAL TERBATAS
이타스=제한적 체류 허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목록
비자/법인규정 목록
  • Total 169건 4 페이지
비자/법인규정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5 OSS 시스템 및 NIB 취득에 대한 안내 / 소개. 첨부파일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26 2824
84 계약직 및 정규직 근로자의 근무기간 산정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03 2312
83 신규 끼다스 발급 진행 관련의 건 현실이된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5-22 2926
82 키타스 체류기간 댓글4 hena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5-08 3108
81 형법상 문서 위조죄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4-06 1988
80 이중 토지 등기부 사건 댓글1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4-06 2023
79 부패척결법상 뇌물죄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4-06 1700
78 비자대행업체를 찾읍니다 댓글2 나그네201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3-28 2694
77 이민국 KITAS 제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댓글4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3-21 4586
76 자금세탁 형사처벌법 및 자금 이체법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3-14 2078
75 사회문화비자 준비서류 indahjk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3-07 1604
74 이제 부터는 종이 이타스 로 발급이 됩니다. 한국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2-17 2456
73 결혼이민비자 댓글5 아이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1-21 2569
72 주식회사법상 주식양수도 형태의 기업인수시 신문 의무공고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1-07 2176
71 키타스 이타스(ITAS) 란 ? 댓글1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2-30 4158
열람중 KITAS 와 KIMS 의 차이 댓글1 obg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2-27 2693
69 2017년 노동부,이민국 업무 마감 일정 안내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2-19 1926
68 인도네시아에서 거행된 혼인의 효력과 부부재산 약정제 비교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2-06 1886
67 민족, 종교, 인종 및 계층간 차별금지(일소) 관련법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06 1651
66 어려운 비자(은퇴 비자) & 법인 설립은 호산에서 도와 드립니다… 댓글2 Taudir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25 5653
65 kitas비자관련. 댓글1 kesy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16 2629
64 수표를 부도내면 수표 발행인은 즉시 형사 처벌을 받나요?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03 1800
63 주식회사(PT.)의 오너 대표이사가 아닌 법인장 대표이사(또는 …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08 2568
62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및 피고인의 최대 구속일수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07 1924
61 한국식 웨딩스튜디오, 허가? 댓글2 재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02 2013
60 과세관련 금융정보 접근에 관한 법률대체 정부령 2017년 제 1…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6-02 1622
59 식당영업허가? 댓글2 호이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5-26 4623
58 사업허가 추가에 대해서 댓글5 ancu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5-24 2745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