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법인규정 > BPJS 지금 의무가입인가요?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524)
  • 최신글

LOGIN

BPJS 지금 의무가입인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민따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5-10 15:40 조회3,626회 댓글11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45861

본문

직원들 관련해서만 현재

BPJS Kesehatan

BPJS Ketenagakerjaan

상위 두 가지 조항에 모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전 직원은 아니고 몇 몇 직원들만


Kesehatan 과 Ketenagakerjaan 모두 의무가입인가요?

아니면 Ketenagakerjaan 만 의무가입이고 Kesehatan 은 선택인지?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댓글의 댓글

바뉴님의 댓글

바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꼭 본인이름으로 개설된 인도네시아 현지은행 통장가지고 가면됩니다. 은행은 BCA이건 MANDIRI이건 무관합니다
 단지 국영은행일시 입금날짜가 조금더 빠릅니다.

i맑은거울님의 댓글

i맑은거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상기 내용에서 궁금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한국 보험으로 진행했는데, 그래도 BPJS 상기 2가지 모두 해야 하나요?

댓글의 댓글

바뉴님의 댓글

바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최초 KITAS진행시 영문으로된 한국보험증서나 국민의료보험으로 제시하면 됩니다. 차후 2차년도부터 연장시, 위의 2가지 꼭 가입해야 합니다.

猫爸님의 댓글

猫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다음주에 원래 근무하던데서 돈이 나왓다고해서  이번에 BPJS카드가지고 돈받으러 가려고하는데
혹시 뭐가 필요한지요? 지금 다른 회사에근무하면 안되는지요?

댓글의 댓글

바뉴님의 댓글

바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JHT(jaminan hari tua : 노후보장)가 나왔을 것입니다.  회사이전시 승계가 가능하며, 인출 또한 가능합니다. 회사를 옮기셨으면, 이전회사 납입분 인출하시든지, 그냥 내버려두면 새로운 회사로 승계가 됩니다.
님의 글을 보면, 납입분 인출신청이 된 것 같습니다. 본인 확인가능한 여권원본과 BPJS카드 가지고가시면,  간단한 본인확인 절차와 사진촬영후 JHT금액 통장으로 송금해줍니다.(2~7일 소요되며, 반드시 통장으로 송금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회사에서는 JHT에 대해서 다시 적립금이 0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뉴님의 댓글

바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두가지 모두 의무사항입니다. 한국직원들도요.. 한국직원 미가입시는 KITAS 연장진행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Kesehatan의 경우, 남편이 가입된 경우 여직원은 중복가입이 안되며, 기초수급자의 경우 정부에서 무료가입해주므로 가입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Kesehatan가입시 확인 가능합니다.

  • 목록
비자/법인규정 목록
  • Total 169건 1 페이지
비자/법인규정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69 단수 비즈니스비자 문의 댓글3 gpfk56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9-24 871
168 PKP 발급 규정 문의 댓글3 우일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9-12 802
167 스마랑지역 BIPA 문의 댓글1 이현정55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9-08 519
166 단수, 복수 비즈니스 비자 문의 댓글3 본대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8-24 722
165 Kitap 소지, 귀국 1년 후 인니 재입국 댓글5 kkamsi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6-03 1237
164 비자 반환 문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댓글2 jjojj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2-20 1026
163 voa비자로 취업 문의 댓글5 송동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9-20 1872
162 투자비자(IC)로 근로가 가능한지요? 댓글11 씽씽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9-12 1806
161 비자상 재입국 기한 연장에관하여 댓글4 나그네201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4-28 1512
160 호텔 변경에 따른 kitas 주소 변경 여부 문의 댓글3 James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13 1766
159 안녕하세요 창업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댓글6 1군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8-23 4347
158 C-317(가족방문비자)발급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5 인니산호랭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6-26 2357
157 인도네시아 코로나 백신 후기(1차) 첨부파일 한국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6-15 2001
156 "22년 전통과 신용" 인도네시아 최초, 토탈 원스톱 컨설팅 한국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4-21 1929
155 도와주세요 주한국인니대사관 VITAS 발급 댓글7 인도유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3-04 3821
154 인도네시아 외국인 입국 금지, 한정적 해제 첨부파일 한국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2-09 2497
153 세제 인센티브 재무부장관령 2/2 시행 - BNG 컨설팅 제공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2-05 1346
152 D2(한국 유학 비자) 대행 업체를 찾습니다. 댓글8 긍정의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1-21 2209
151 kitas를 여러개 만들수있나요? 댓글2 newlif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1-15 2209
150 현지인 집사람과 7세 여아를 한국에 데려오고 싶은데 조언받고 … 댓글17 angelap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2-22 3093
149 현재 내년 3월, 4월에 한국에서 인니 입국하려면 무슨 비자를 … 댓글7 Silil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2-08 2297
148 비자발급에관하여 댓글14 나그네201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1-19 2607
147 eVisa로 인니 입국 수속에 대한 문의 댓글2 송죽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0-29 2149
146 결혼비자 대행업체 찾습니다. 댓글2 곰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0-13 2258
145 가족 인니거주 확인서로 임시 입국시 비자발급 방법 문의드립니다 댓글5 YUKHU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0-04 2050
144 인도네시아 배우자 방문비자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인도네시아사랑0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8-04 3711
143 만 18세 키타스 관련 댓글3 오랑인도네시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7-13 2259
142 신규 이민청장 회람 발표. 댓글3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7-10 2823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