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 관련 노동부 장관령 개정/일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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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10-26 15:54 조회3,0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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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부로 앞서 발표된 말 참 많았던 새로운 외국인 고용 관련 노동부 장관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외국인 근로자 1명 : 현지인 근로자 10명 비율 고용 의무화 규정 : 삭제.
2. 임시 작업 (최장 6개월짜리 IMTA 취득 의무 대상) 규정 변경 : 종전 내용에서,
1) 상업용 영화 제작,
2) 인도네시아내 지점에 대한 1개월 이상의 Audit, QC, 인스펙션 작업,
3) 기계 설치, 전기, A/S, 신상품 프로모션 관련 작업
으로 변경.
3. 해외 거주 정관상 이사 & 감사 DPKK 납부 및 IMTA 취득 규정 : 삭제.
4. DPKK는 루피아화로 납부 규정 : 삭제.
5. 인도네시아 국내 거주 정관상 이사, 감사 : 정관 등재 법무부 승인서 일자
기준으로 DPKK 납부 및 IMTA 취득 할 것.
6. 이미 기존 규정에 의거하여 DPKK 납부를 한 해외 거주 정관상 이사, 감사
에 대한 DPKK는 환급 조치 불가함으로 규정.
일단 규정은 많이 완화되어졌슴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미 정관상 이사 & 감사
에 대하여 DPKK를 납부한 회사만 갑자기 손해보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이 공지 드리오니 업무에 주지/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