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무역업자에 대한 희소식 및 API 규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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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현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추진중인 여러 경제 활성화 정책 팩키지의 일환으로 몇몇 수입 규제 조항 삭제에 이어, 수입자 인증 번호라 불리우는 API 허가에 대하여도 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으니 해당 사업주 /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규정 적용일 :
1) 2016년 1월 1일부.
2) 종전 2012년도 API 수입자 인증 번호 장관령을 근거로 취득한 API는 그대로 유효하나, 늦어도 2016년 6월 30일까지 이 새로운 장관령에 근거하여 재수속해야 함.
3) API-P 소지자이나 시장 조사 목적으로 특정 산업 물품을 수입 및 트레이딩하던 제조 수입업자 (Produsen Importir)의 경우는 기존 허가 유효기간까지 그대로 유효함.
4) 본 규정이 적용되는 시점부터 2012년도 장관령 No.27 및 84번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아니함.
#. 2012년도 API 수입자 인증 번호 장관령 대비 삭제된 내용 :
1) 시장 조사, 보완품, 특수 관계에 대한 정의 삭제.
2) 21개 Section으로 수입품 카테고리를 구분 후, API-U 무역업 수입업자로 하여금 이중 하나의 카테고리만 수입 또는 특수 관계를 증빙케 한 후 해당되는 몇몇 카테고리만 수입 가능케 하던 조항 삭제.
-> 즉, 2012년도 이전 방식, 즉, (법률상 수입 제한/금지 품목외) 제한없이 모든 품목들에 대하여 수입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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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랑락사님의 댓글
오랑락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기존의 법령과 다른점이 정확하게 어떻게 다른지요 ? 좀 더 쉽게 적용된다는데.. 허가품목 외의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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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enboy님의 댓글
goldenbo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보 감사드립니다.....더불어 한가지 질문 드립니다.
API-P 소지자 이나 시장조사 목적이 아닌 자사 사용을 위한 설비를 수입하는 경우는
6월 30일까지 재발급 추진 해야 한다는 말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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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님의 댓글
내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정말 이해가 되지않았던 법인데 늦게나마 정상적으로 되니 정말 기쁜일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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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by님의 댓글
godb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혹시 상기 내용 관련하여 개정된 장관령 파일 또는 개정번호를 알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