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법인규정 > 외국인 워킹비자 관련 최근자 노동부 새로운 규정/지침 주지 바랍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785)
  • 최신글

LOGIN

외국인 워킹비자 관련 최근자 노동부 새로운 규정/지침 주지 바랍니다.

writerprofile

페이지 정보

작성자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1-23 15:17 조회4,162회 댓글1건

첨부파일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92291

본문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주일 사이 새로이 여러 규정이 나왔습니다.
모두 외국인 인력 고용 / 워킹 비자 수속과 연관된 사항들로 그 내용은 :

1. 허가별 쿼터제 실시 (이에 쿼터가 Full일 경우 수속이 지연됨 / 또한 최근 전산으로 번호표
받아 지정된 날짜에 접수수속하는 바, 예전보다 소요기일이 늘어지게 됨).

2. 무역업, 서비스업, 컨설팅 업종의 Advisor 레벨의 경우 추후 연장안되는 6개월짜리
TA01가 발급됨에 신규 근로자의 경우 연령 무관 해당 직책 사용자는 불이익이 있게 됨.
    - 이사/감사/매니져 레벨은 무관함.

3. 기계 설치/수리 기술자의 경우 경력 5년 미만에 대졸자가 아닌 경우 위의 2번처럼
연장안되는 6개월짜리 TA01 발급 / 경력 5년 이상에 대졸자인 경우에는 정상적인 12개월
짜리 TA01 발급.

4. PMA (외투 법인)가 RPTKA, TA01, IMTA 수속시 투자청에 주기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투자 실적 보고서 (LKPM)를 별첨 제출해야만 수속이 가능함.

5. 공문에는 없으나 정관에 등록된 모든 이사/감사들에 대하여 IMTA 취득치 아니하면
노동부 본청에서 RPTKA, TA01 수속시 수속 거부되는 바, 모든 이사/감사들에 대하여도
IMTA 수속을 해야 합니다.

6. 첨부된 공문 참고 부탁드립니다.

7. 상기 규정등은 노동부 본청에서 실시중이며 외국인 근로허가 연장을 지방 노동부에서
하는 경우 아직 시행/적용되지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기 내용 모두 외국인 인력 고용 억제 + 추가로 DPKK 같은 세수 확보 + 투자청에 꾸준히
LKPM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임을 인지 부탁드립니다.

S&E 컨설팅.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 목록
비자/법인규정 목록
  • Total 169건 1 페이지
비자/법인규정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69 단수 비즈니스비자 문의 댓글3 gpfk56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9-24 1064
168 PKP 발급 규정 문의 댓글3 우일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9-12 928
167 스마랑지역 BIPA 문의 댓글1 이현정55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9-08 636
166 단수, 복수 비즈니스 비자 문의 댓글3 본대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8-24 822
165 Kitap 소지, 귀국 1년 후 인니 재입국 댓글5 kkamsi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6-03 1299
164 비자 반환 문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댓글2 jjojj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2-20 1056
163 voa비자로 취업 문의 댓글5 송동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9-20 1922
162 투자비자(IC)로 근로가 가능한지요? 댓글11 씽씽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9-12 1853
161 비자상 재입국 기한 연장에관하여 댓글4 나그네201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4-28 1547
160 호텔 변경에 따른 kitas 주소 변경 여부 문의 댓글3 James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13 1811
159 안녕하세요 창업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댓글6 1군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8-23 4492
158 C-317(가족방문비자)발급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5 인니산호랭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6-26 2398
157 인도네시아 코로나 백신 후기(1차) 첨부파일 한국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6-15 2032
156 "22년 전통과 신용" 인도네시아 최초, 토탈 원스톱 컨설팅 한국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4-21 1967
155 도와주세요 주한국인니대사관 VITAS 발급 댓글7 인도유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3-04 3920
154 인도네시아 외국인 입국 금지, 한정적 해제 첨부파일 한국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2-09 2530
153 세제 인센티브 재무부장관령 2/2 시행 - BNG 컨설팅 제공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2-05 1375
152 D2(한국 유학 비자) 대행 업체를 찾습니다. 댓글8 긍정의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1-21 2249
151 kitas를 여러개 만들수있나요? 댓글2 newlif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1-15 2253
150 현지인 집사람과 7세 여아를 한국에 데려오고 싶은데 조언받고 … 댓글17 angelap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2-22 3180
149 현재 내년 3월, 4월에 한국에서 인니 입국하려면 무슨 비자를 … 댓글7 Silil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2-08 2379
148 비자발급에관하여 댓글14 나그네201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1-19 2692
147 eVisa로 인니 입국 수속에 대한 문의 댓글2 송죽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0-29 2253
146 결혼비자 대행업체 찾습니다. 댓글2 곰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0-13 2333
145 가족 인니거주 확인서로 임시 입국시 비자발급 방법 문의드립니다 댓글5 YUKHU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0-04 2124
144 인도네시아 배우자 방문비자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인도네시아사랑0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8-04 3800
143 만 18세 키타스 관련 댓글3 오랑인도네시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7-13 2341
142 신규 이민청장 회람 발표. 댓글3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7-10 2858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