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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KITAS 진행 국고 행정비 납부 절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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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11-02 12:56 조회4,791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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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금일부로 이민국 수속 진행시 납부하는 국고 행정비 (PNBP) 납부에 대한 규정이 다소 변경되었습니다.

큰 줄기나 절차에는 차이가 없으나, 신규 KITAS 진행 이전 진행하는 비자케이블/TELEX 수속시 KITAS 
및 멀티플 출입국 허가 비용 국고 행정비를 같이 선납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

1. 비자 받아 입국 후 사진 찍는 일정이 꽤 앞당겨질 수 있으며,

2. 만에 하나 케이블까지 나온 후, 본인 / 회사 사정에 따라 당사자가 입국하여 KITAS를 진행치 
않으면 선납한 공과금은 소멸이 됩니다. 이에 반드시 입사 또는 KITAS 취득이 확실한 분들에 
대하여만 비자케이블 진행 하셔야 함을 주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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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감사한하루님의 댓글

감사한하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구체적으로 납부하여야하는 공식비용을 알려 줄수는 없나요?
당연히 이를 주관하는 대행사의 비용은 별도 이겠지요.
즉 Kitas  Rp xxxxxx
Multi Exit -Re-entry  Rp xxxxx
국고 행정비 (잘 이해않됨) Rp xxxx
DPPK  $1,200 ( 이것도 미리 내나요???)  총 선납 비용(취소 될 경우 환수 할수 없는 비용) 
이런정도로 알려 주셔야 cable신청에 판단기준이 설수 있을것같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댓글의 댓글

문디님의 댓글

문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난주에 제가 진행해보니 많이 달라졌더군요.
RPTKA취득후 , DPKK($1,200.00)납부후, 증빙제출해야 IMTA가 나오고
IMTA가 나와야 CABLE이 발생됩니다.(예전에는 비자 받고 입국후 DPKK납부하였슴).
즉 DPKK 정상 납부문제가 심각해져서,사전 납부 처리로 변경된것 같습니다.
케이블은 반드시 발송후, 싱가폴이나 한국의 도착여부 확인하지 않으면,해당 국가에서 비자가 지연됩니다.
즉 인도네시아 이민국내의 케이블 발송 부서와 컴퓨터 입력 부서간의 원활하지못한 업무진행으로
싱가폴에서 비자진행이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댓글의 댓글

감사한하루님의 댓글

감사한하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너무나 생생한 정보입니다. 즉 제일큰 비용인 $1,200 불까지도 미리 납부해야 Cable을 받을수가 있군요.
신중하게 인력 고용계획을 세워야 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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