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투자청(BKPM)이
사업활동신고(LKPM)를 강화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활동여부나
투자 여부(자본금불입)에 관해서 면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활동신고(LKPM)란 투자청(BKPM)에서
허가를 받은 PMA 외자 투자 업체나 그 외 PMDN 현지투자업체
투자자들이 매 분기 3개월 이나 6개월(고정사업(IUT)허가를받은업체)에
한번씩 사업활동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신고기간은 매 분기 이후 첫째달의 10일 이내 입니다, 즉 1분기 (1.2.3월)신고는 4월 10일이내에 하게 되어 있고 또 지금은 오프라인 신고는 더 이상 받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활동
보고 내역은 기본내역을 포함하여 현주소,직원현황,주주현황,추가허가내역(환경평가,RPTK내역,수입허가내역),사업활동내역,회사자본금사용내역등
입니다. 상기에 해당하는 대상 업체들은 사업활동보고서 미 신고 업체,고정사업허가(IUT)미신고 업체 등 입니다. 현재 2012년 이전 허가 대상자들을 상대로 안내문 3회 발송 이후 허가
중지 및 취소까지 하고 있으므로 대상 업체들은 상기 신고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2)노동부 외국인 직책 온라인 SKYPE
신청 문제점
노동부(DEPNAKER)에서 9월
부터 외국인 직책 4인 이상 직책 신청(EXPOSE) 신규
신청 시 스카이프를 통하여 진행하는 규정을 발표 하였습니다.
스카이프란 인터넷 전화로서 화상통화가 가능한 시스템 입니다.
즉 회사에서 외국인 4인
이상의 직책 신고 시 스카이프를 통하여 빠르고, 투명하고, 정확하고, 비용없이 업무를 진행하겠다는 것 입니다. 즉 회사의 업무 담당자가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연락처, 지정된 노동부 담당자에 전화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만 현장의 상황은
이로 인하여 더 많은 시간이 소요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스카이프세팅오류, 대기시간지연초래, 연결실패, 지정된
시간에 연결 실패(예정된 10분내),숙련된 담당직원미비 등 입니다. 이로 인하여 현재 전반적인노동부 업무가 많이 지연되고 있고 정확한
일정을 잡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또 다시 모든 노동부 외국인 직책 신청으로 포괄적으로
적용이 되었으므로 자카르타 노동부 본청에서 신청하는 1인 이상의 신규 작업과 또 연장 작업도 해당 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되는 업체들은 스카이프를 설치하고 향후 진행 할 상기 업무의 담당자를 지정하여 원활한 업무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