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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토지 등기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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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4-06 21:22 조회2,05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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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부딪히는 법률 상의 궁금증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쉽고 자세하게 풀어보자

“이중 토지 등기부 사건”

Kasus Tumpang Tindih Sertipikat Tanah


Q. 

안녕하십니까 김 종성 변호사님,

저는 Tangerang에서 신발 부자재 공장을 1990년부터 하고 있는 한국민 사장입니다. 


지난 달 갑자기 Tangerang군 법원에서 민사소송의 피고로서 지난 주 첫 재판에 나오라는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회사 총무와 함께 재판에 나가서 확인해 보니 저희 공장의 5필지의 토지 등기부 가운데 2필지가 타인의 등기부와 이중으로 겹쳐서 그 2필지의 다른 등기부 소유자가 저희 회사를 상대로 토지 불법 점유 및 사용에 대한손해배상 청구 및 저희가 토지 매입시 체결한 매매계약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5년간 그 토지상에 있는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다가 1996년도에 토지 매입을 추진하여 2년에 걸쳐서 건물이 포함된 3필지를 매입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공장 옆에 붙어 있는 이웃 주민의 미등기 땅 2필지를 등기화후 추가로 매입한 땅이었습니다.

1차 재판후 매매당시 PPAT(토지공증인)를 찿아가 문의한 결과“토지 매매전에 Tangerang군 토지청에서 모든 사전 확인절차를 마친 흠결이 없는 Sertifikat이었다”고 재 확인해 주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동일한 토지상에 서로 다른 2명의소유자 가 각각의 토지 등기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저희처럼 이런 경우에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법률자문 부탁 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한국민 사장님,

먼저,“흠결이 없는 Sertifikat”이라고 적으셨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졸업장, 자격증 등등 자격에 관련된 증서는 Sertifikat이라고 기재하며 유일하게 토지에 관련된 증서만 Sertipikat이라고 기재하니 향후 기재에 오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즉 토지 등기부는 ‘f’가 아닌 ‘p’로 적습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이중으로 등록된 토지 등기부 사건은 자카르타 및 자카르타 근교의 행정지역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에서도 1984년 7월 이전에는 토지 소유자 주민등록 번호가 토지 등기부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고 소유권 변동없이 방치되어 있는 토지 등기부에는 주민등록 번호가 기재 안되어 있다는 약점을 이용한, 즉 과거의 불완전한 토지제도를 악용한 조직적인 사기단이 종종 있었습니다.


Tips. 

상기 사건과 관련된 인도네시아 현행법 조항은 :

1. 토지 등기부 및 관련 서류 위조관련은

  (1). 형법 263조 1항과 2항 [Pasal 263 ayat(1) dan (2) KUHP]

  (2). 형법 385조 1항 및 266조 1항과 2항 [Pasal 385 ayat(1) jo Pasal 266 ayat(1) dan (2) KUHP]

2. 그리고 상기 범죄를 실행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여러 사람이 개입하였다면 형법 제 55조[Pasal 55 KUHP]를 고소장에 병기하면 되겠습니다.

3.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 1365조 [Pasal 1365 KUH Perdata]

4. 토지 분쟁에 관하여는 토지청장령 2016년 제 11호를 참조 바랍니다.

  [Permen Negara Agraria/Kepala Badan Pertanahan Nasional No. 11 Tahun 2016] 토지 등기부 보는 방법(Cara Baca Sertipikat Tanah)은 제가 기고한 2016년 한인뉴스 11월호(58~59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 김종성 (변호사/대표 Partner)

법무법인 인도양 (LAW FIRM Indoyang & Partners)

cskim@indoya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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