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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무비자)허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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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본대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2-10 12:23 조회1,941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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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인니 들어가서 은행과 변호사 상담 정도의 업무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업무도 비자가 필요하나요?아니면 그냥 무비자로 들어가서 미팅 정도는 가능한가요?

해당 업무의 경험 있으신 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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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레오니스님의 댓글

레오니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이버에서 퍼왔습니다.

 ㅇ 무비자
- 목적 및 체류활동 : ① 관광, ② 가족방문, ③ 사회활동, ④ 문화 예술 활동, ⑤ 공무, ⑥ 학술회의 및 세미나 참석, ⑦ 인도네시아 본사 또는 지사의 업무상담, ⑧ 경유
- 비용 : 없음
- 체류 기간 : 30일
- 체류허가 연장 : 불가
- 공통 사항 : 귀국 및 제3국 출국 항공권 및 잔여유효기간 6개월 이상의 여건
- 별도 사항 : ① 방문 비자 및 복수 비자의 경우 추가 준비사항: 여권사본(단수여권의 경우 잔여유효기간 6개월 이상, 복수여권의 경우 잔여유효기간 18개월 이상) 신청서 및 보증 레터, 은행거래계좌 사본, 재입국 허가증(국적이 없거나 난민의 경우 해당), ② 인도네시아 대사관/ 영사관으로의 비자 허가 텔렉스: 10만 루피아

 ㅇ 도착비자
- 목적 및 체류활동 : ① 공무, ② 교육, ③ 사회문화, ④ 관광, ⑤ 업무상담, ⑥ 가족방문, ⑦ 취재, ⑧ 경유
- 비용 : 50만 루피아
- 체류 기간 : 30일 (최대 60일)
- 체류허가 연장 : ① 1회 연장 가능(30일 이내), ② 체류자격 변경 불가

 ㅇ 방문비자(사회문화/상용비자 등)
- 목적 및 체류활동 : ① 공무, ② 교육, ③ 사회문화, ④ 관광, ⑤ 업무상담, ⑥ 가족방문, ⑦ 취재, ⑧ 경유
- 비용 : 50달러
- 체류 기간 : 60일 (최대 210일)
- 체류허가 연장 : ① 4회 연장 가능(30일 이내), ② 체류자격 변경 불가
- 비자 신청 및 발급 : 체류국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 혹은 영사관

댓글의 댓글

본대장님의 댓글

본대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도착비자 정도만 50만루피아 주고 받고 입국하는게 안전하고 규정에 맞겠네요.

댓글의 댓글

인도네시아사랑09님의 댓글

인도네시아사랑0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자카르타 도착 30일이내에 한국으로 돌아가실 경우에는
무비자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만약에 30일 이상 자카르타에 체류하시면
공항에 도착하면 visa on arrival 창구에서 25불을 내시고
도착비자를 받으셔야 하고 이민국에 도착비자 영수증을 여권과 함께
보여주면 도착비자 스티커를 여권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30일 이후에 출국하는 비행기 티켓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머무시는 호텔 지역 근처에 있는 이민국에 가셔서
비용을 내시고 여행비자 30일 연장을 하셔서 합니다.
개인적으로 연장하는 것이 어려우면 컨설팅업체에 맡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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