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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파산 시 개인 보증인의 지위 및 파산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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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2-02 17:23 조회2,0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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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부딪히는 법률 상의 궁금증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쉽고 자세하게 풀어보

채무자 파산시 개인 보증인(Penjamin Pribadi / Personal Guarantee) 지위 파산법 (UU No.37 Tahun 2004 tentang Kepailitan dan PKPU)

Cikarang에서 부품 공장을 운영하는 매형이 5 전에 BCZ은행에서 회사 대출을 받으 면서 단순한 개인 보증인이라며 요청해와 어쩔 없이 아내 몰래 보증인으로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12 말에 매형 회사가 파산선고가 되었는데 BCZ은행에서는 저에게 채무 상환을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형의 채무에 대하여 상환을 책임이 있습니까?

, 당연히 매형 회사의 채무를 변제해야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KUH Perdata) 1831조부터 1850조와 그리고 파산법(UU No. 37 Tahun 2004 tentang Kepailitan dan PKPU)에는 개인 보증인의 의무를 채무자의 의무와 거의 동일시한 조항이 많이 보입니다. 물론 먼저 담보로 설정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매각 상환 부족분에 대하여 개인 보증인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해 점에서는 연대 보증인의 개념과 다릅니다.

저는 자카르타 슬라딴에 거주하는 김부자 입니다. 상기 문의 하신분처럼 역시 2010년에 동생 회사의 자재 납품 현지업체에 개인 보증 인으로 자재 납품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는데 작년 9월에 동생 회사가 파산선고 되었다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부터 자재 납품회사에서 동생 회사의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최고장 받았는데 금년 1월에 개인을 파산신청 하겠다고 기재된 최고장을 받았습니다. 개인이 회사에 의해서 파산 신청이 있나요?

파산법(UU No. 37 Tahun 2004 tentang Kepailitan dan PKPU) 의하면 개인 증인을 파산할 없다는 규정이 없으며 또한 민법(KUH Perdata) 여러 조항을 더라도 개인 보증인의 의무가 채무자의 의무와 거의 동일시 있으며 또한 여러개의 대법원 판례에서 개인 보증인을 채무자인 회사와 함께 파산을 선고한 판례가 있습니다. , 귀하께서는 채권자인 자재 납품 현지 회사에 의하여 동생 회사의 채무에 대한 개인 보증인으로서 파산이 신청될 있습니다.

상기 2개의 사례에서 있듯이 대부분의 개인 보증은 친인척 관계에서 발생하는데 물론 보증 서명 당시의 친인척의 어려운 사정을 거절하지 못하고 배우자도 모르게 보증인이 되는데 차후 보증으로 인하여 본인이 파산됨으로써 개인의 명예에 흠이되 모든 경제 활동에 제약을 받음과 동시에 가족 관계마저 파탄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할 있으니 숙고하여 반드시 배우자와 상의후 결정을 해야 합니다.

Tips 1. 파산법(UU No.37 Tahun 2004 tentang Kepailitan dan PKPU) : 1998 인도네시아 외환 위기후 많은 기업과 개인이 채무자로서 의무를 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일부인 강대국에 의하여 강력하게 제정 압력을 받아서 제정된 308조로 구성된 법이 파산법입니다. 파산 신청 접수후 20 이내 1 공판 개시 그리고 신청 접수후 60 이내에 1 판결을 내도록 명확하게 기간이 지정되었으며 파산 결정 채무자의 모든 경제 활동이 제약을 받을수 있는 강력한 법률입니다.

Tips 2. 우리 동포 기업간에도 채권 채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흔히 있는데 가능하면 당사자가 진정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상대측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해결을 하지 않으면 결국 채권자는 파산법에 호소할 있으며 자칫 잘못 하다가는 소액의 채무임에도 갑과 을의 지위라는 사소한 감정에 기인 하여 결국 사업체 자체를 파산 소송에 휘말리게 하여 어려움에 빠뜨리게 있습니다.

작성 : 종성 (대표 Partner)

법무법인 인도양 (Indoyang & Partners)

cskim@indoya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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