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법인규정 > PKP 발급 규정 문의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686)
  • 최신글

LOGIN

PKP 발급 규정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우일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9-12 15:37 조회1,243회 댓글3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98243

본문

안녕하세요. 

신설 법인 설립후 공장 건축을 위해 관할 세무서에 PKP 신청을 했더니 사무실 건물이 ( 담당자 표현이 "Bangunan 있어야" ) 있어야 발급이 가능하다고 얘기 하는데 , 실제 그런지 여부와, 맞다면 PKP 발급전 매입 부가세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 지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버섯돌이님의 댓글

버섯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주소지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 건물도 없고 허허벌판이라 그냥 딴지 거는 걸겁니다.
domisili(주소지) 발급이 가능한지 이장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 있으면 아마 세무서에서 해줄겁니다.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과세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법률 요건 중 하나가 1)사업장 혹은 2)사업장 주소지를 보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규정되어 있고 좀 더 세밀한 법률 규정이 없다 보니 여전히 GRAY AREA로 남게 되어 결국, 관할 세무서의 재량에 따라 사무실 건물이 없는 경우 과세사업자 등록이 승인되지 않는 일이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세사업자 등록 전 발생한 매입부가세의 경우는 UUCK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UUCK 이전에는 과세사업자 등록 전 발생한 매입부가세의 경우, 건축비에 포함되어 건물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인식되는 방법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UUCK 이후에는 과세사업자 등록 전 발생한 매입부가세가 하더라도 Syarat 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환급도 가능하고 매출부가세와 상계 처리도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단서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조세일보 ( www.joseilbo.id )

  • 목록
비자/법인규정 목록
  • Total 170건 1 페이지
비자/법인규정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70 인도네시아 촬영허가와 비자 발급 C14 첨부파일 Jh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19 400
169 스마랑지역 BIPA 문의 댓글1 이현정55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9-08 819
168 단수, 복수 비즈니스 비자 문의 댓글3 본대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8-24 947
167 비자 반환 문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댓글2 jjojj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2-20 1129
열람중 PKP 발급 규정 문의 댓글3 우일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9-12 1244
165 자료 감사드립니다. Sun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13 1259
164 어학연수 비자관련 질문이 좀있습니다..부탁드립니다. 댓글5 puert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12 1289
163 텔렉스 발급 현재 문제가 있나요?? 꿈을꾸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9-16 1297
162 단수 비즈니스비자 문의 댓글3 gpfk56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9-24 1349
161 Kitap 소지, 귀국 1년 후 인니 재입국 댓글5 kkamsi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6-03 1383
160 세제 인센티브 재무부장관령 2/2 시행 - BNG 컨설팅 제공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2-05 1436
159 문의드립니다. 댓글5 AA942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9-12 1445
158 문의 드립니다. 댓글3 골목대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7-31 1450
157 법인 관련 질문드립니다 호이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20 1469
156 결혼비자대행업체 찾고있습니다. 댓글2 쩨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01 1524
155 이민국 Visa Online KITAS 진행 애로사항 문의 댓글1 miraein200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7-29 1536
154 칼리만탄에도 이민국이 있나요??(관광비자 연장) 댓글2 wanike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0-17 1592
153 INTA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망태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0-18 1604
152 비자신청 댓글2 붉은남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25 1605
151 비자상 재입국 기한 연장에관하여 댓글4 나그네201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4-28 1615
150 사회문화비자 준비서류 indahjk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3-07 1634
149 지적(지식) 재산권 소개 및 관련 법률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22 1635
148 인력이주부 장관령 변경 소식 siahl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26 1639
147 한국-인도네시아 용역서비스 계약에 대한 세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 조슈아가루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28 1647
146 소비자 보호법(UU No. 8 Th. 1999, tentang …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02 1651
145 과세관련 금융정보 접근에 관한 법률대체 정부령 2017년 제 1…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6-02 1652
144 Umrah 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김스테파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22 1653
143 민족, 종교, 인종 및 계층간 차별금지(일소) 관련법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06 1683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