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법인규정 > 과세관련 금융정보 접근에 관한 법률대체 정부령 2017년 제 1 호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522)
  • 최신글

LOGIN

과세관련 금융정보 접근에 관한 법률대체 정부령 2017년 제 1 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6-02 22:53 조회1,652회 댓글0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71796

본문

일상에서 부딪히는 법률 상의 궁금증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쉽고 자세하게 풀어보자

 

과세관련 금융정보 접근에 관한 법률대체 정부령 2017 1

Peraturan Pemerintah Pengganti Undang-Undang No.1 Tahun 2017

Tentang Akses Informasi Keuangan untuk Kepentingan Perpajakan

 

저는 2002 한국에서 봉제 수출 무역회사를 설립하여 인도네시아 한국인 A 공장에서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을 하다가 지난 10 A 회사와의 미정산 선급금과  개인 자금을 더하여 A 공장을 2012 인수하여 한국의 무역회사와 인도네시아 봉제 제조 회사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국적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지난 거래 은행인 인도네시아 BCM은행에 갔다가 지점장으로부터 향후 은행 계좌의 거래 내역이 인도네시아 국세청에 통보되고 또한 한국 국세청에도 동으로 통보된다고 들었습니다. BCM지점장의 정보가 맞는지요?

BCM 지점장의 설명이 일부는 맞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017 5 8  과세 관련 금융정보 접근에 관한 법률대체 정부령 2017 1 [Peraturan Pemerintah Pengganti Undang-Undang No.1 Tahun 2017 Tentang Akses Informasi Keuangan untuk Kepentingan Perpajakan] 서명하고 즉시 발효하였습니다. 

상기 법률대체 정부령은 2014 10 독일 베를린에서 51개국이 서명한 다자간 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 이행절차로 인도네시아 정부도 G20국가로서 정에 서명하였으며 2017 6 30 이전까지 MCAA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정보 자동교환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 AEOI) 위한 법적근거로 반드 국내법 제정을 완료해야 하는 일환으로 상기 정부령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상기 법률대체 정부령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아니므로 반드시 국회의 의를 받아야 효력이 법률과 동급으로서 확정이 되며 만약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하면 발효된 효력은 해당일부터 상실되며 대통령은 새로운 입법 요청을 국회에 하거 아니면 다시 새로운 법률대체 정부령을 발효 국회 동의를 다시 얻어야 합니다.

아아! 그렇군요. 그런데 지난 2012 인도네시아 봉제공장 인수시 개인 자금을 국에서 외환거래 절차에 의해서 해외 송금을 하지 않고 친구가 운영하는 한국의 니체인저를 통해서 인도네시아의 머니체인저로부터 현지 BCM은행의 계좌로 입금 받아서 봉제회사 인수자금 일부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인도네시아 국세청에서 한국 국세청으로 통보가 되나요?

자동 통보 된다고 수는 없습니다. 자동 통보는 모든 금융기관(은행, 증권,보험) 보유한 잔고가 인니 국세청에는 5 루피아 이상, 그리고 계좌의 주인이 외국인 경우 외국인의 해당국가 국세청에는 미화25만불 또는 33 루피아 이상일 경우 해당국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며, 이하인 금액의 잔고는 상대국의 국세청이 요구 경우에만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Tips 1.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 ):

국제적으로 각국에  납세 의무가 있는 고객의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목록
비자/법인규정 목록
  • Total 170건 1 페이지
비자/법인규정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70 인도네시아 촬영허가와 비자 발급 C14 첨부파일 Jh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19 401
169 스마랑지역 BIPA 문의 댓글1 이현정55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9-08 819
168 단수, 복수 비즈니스 비자 문의 댓글3 본대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8-24 947
167 비자 반환 문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댓글2 jjojj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2-20 1129
166 PKP 발급 규정 문의 댓글3 우일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9-12 1244
165 자료 감사드립니다. Sun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13 1260
164 어학연수 비자관련 질문이 좀있습니다..부탁드립니다. 댓글5 puert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12 1289
163 텔렉스 발급 현재 문제가 있나요?? 꿈을꾸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9-16 1297
162 단수 비즈니스비자 문의 댓글3 gpfk56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9-24 1350
161 Kitap 소지, 귀국 1년 후 인니 재입국 댓글5 kkamsi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6-03 1384
160 세제 인센티브 재무부장관령 2/2 시행 - BNG 컨설팅 제공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2-05 1436
159 문의드립니다. 댓글5 AA942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9-12 1445
158 문의 드립니다. 댓글3 골목대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7-31 1451
157 법인 관련 질문드립니다 호이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20 1469
156 결혼비자대행업체 찾고있습니다. 댓글2 쩨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01 1524
155 이민국 Visa Online KITAS 진행 애로사항 문의 댓글1 miraein200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7-29 1537
154 칼리만탄에도 이민국이 있나요??(관광비자 연장) 댓글2 wanike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0-17 1592
153 INTA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망태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0-18 1604
152 비자신청 댓글2 붉은남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25 1605
151 비자상 재입국 기한 연장에관하여 댓글4 나그네201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4-28 1615
150 사회문화비자 준비서류 indahjk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3-07 1634
149 지적(지식) 재산권 소개 및 관련 법률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22 1635
148 인력이주부 장관령 변경 소식 siahl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26 1639
147 한국-인도네시아 용역서비스 계약에 대한 세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 조슈아가루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28 1647
146 소비자 보호법(UU No. 8 Th. 1999, tentang …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02 1651
145 Umrah 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김스테파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22 1653
열람중 과세관련 금융정보 접근에 관한 법률대체 정부령 2017년 제 1…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6-02 1653
143 민족, 종교, 인종 및 계층간 차별금지(일소) 관련법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06 1683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