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이민청장 회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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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일 : 2020년 7월 13일부.
2. 그동안의 코로나 상황 관련, KITAS 기간 만료자들에 대하여도 자동 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부여해 왔었슴.
3. 그러나 다음과 같이 새로이 변경 됨 :
- KITAP / KITAS 소지자중 출입국 허가 기간이 이미 만료 & 현재 인니 국외에 체류중인
분들의 경우 : 60일 이내에 입국하여 연장 조치 할 것. 위반시 기존 허가는 말소됨.
- 자동 연장 혜택을 받았던 KITAP / KITAS 기간 만료자들은 연장 수속 할 것.
- KITAP / KITAS 기간이 이미 만료 + 규정상 더 이상 연장이 불가능한 분들의 경우 :
30일 이내에 출국할 것. 위반시 이민법에 따라 처벌.
#. 회람명 : IMI-GR.01.01-1102 TAHUN 2020.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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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ang님의 댓글
Arr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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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참고로 체류 허가 연장 업무는 약 2주 전부터 이미 재개했습니다.
(쉬꼰스님 오랜만입니다. 무탈하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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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Kons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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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 전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_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