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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JS 지금 의무가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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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따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5-10 15:40 조회3,733회 댓글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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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관련해서만 현재

BPJS Kesehatan

BPJS Ketenagakerjaan

상위 두 가지 조항에 모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전 직원은 아니고 몇 몇 직원들만


Kesehatan 과 Ketenagakerjaan 모두 의무가입인가요?

아니면 Ketenagakerjaan 만 의무가입이고 Kesehatan 은 선택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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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댓글의 댓글

바뉴님의 댓글

바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꼭 본인이름으로 개설된 인도네시아 현지은행 통장가지고 가면됩니다. 은행은 BCA이건 MANDIRI이건 무관합니다
 단지 국영은행일시 입금날짜가 조금더 빠릅니다.

i맑은거울님의 댓글

i맑은거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상기 내용에서 궁금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한국 보험으로 진행했는데, 그래도 BPJS 상기 2가지 모두 해야 하나요?

댓글의 댓글

바뉴님의 댓글

바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최초 KITAS진행시 영문으로된 한국보험증서나 국민의료보험으로 제시하면 됩니다. 차후 2차년도부터 연장시, 위의 2가지 꼭 가입해야 합니다.

猫爸님의 댓글

猫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다음주에 원래 근무하던데서 돈이 나왓다고해서  이번에 BPJS카드가지고 돈받으러 가려고하는데
혹시 뭐가 필요한지요? 지금 다른 회사에근무하면 안되는지요?

댓글의 댓글

바뉴님의 댓글

바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JHT(jaminan hari tua : 노후보장)가 나왔을 것입니다.  회사이전시 승계가 가능하며, 인출 또한 가능합니다. 회사를 옮기셨으면, 이전회사 납입분 인출하시든지, 그냥 내버려두면 새로운 회사로 승계가 됩니다.
님의 글을 보면, 납입분 인출신청이 된 것 같습니다. 본인 확인가능한 여권원본과 BPJS카드 가지고가시면,  간단한 본인확인 절차와 사진촬영후 JHT금액 통장으로 송금해줍니다.(2~7일 소요되며, 반드시 통장으로 송금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회사에서는 JHT에 대해서 다시 적립금이 0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뉴님의 댓글

바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두가지 모두 의무사항입니다. 한국직원들도요.. 한국직원 미가입시는 KITAS 연장진행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Kesehatan의 경우, 남편이 가입된 경우 여직원은 중복가입이 안되며, 기초수급자의 경우 정부에서 무료가입해주므로 가입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Kesehatan가입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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